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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9일 신해 3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헌납 박한주가 경연과 순변사 보내는 일 등으로 아뢰다

헌납 박한주(朴漢柱)가 아뢰기를,

"전번 홍문관(弘文館)에서 경연(經筵)에 납시기를 청할 때, 안질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진연(進宴)에는 안질로 사양하지 않으시고, 경연에만 납시지 않습니까? 성종께서 문소전(文昭殿)에 친향(親享)하시던 날, 정승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세종께서는 친히 사열하신 후에 날이 늦더라도 또한 경연에 납시었으니, 지금 제사를 끝낸 후 역시 진강(進講)을 하셔야겠습니다.’ 하니, 성종께서 곧 좇았습니다. 이것은 조종의 가법(家法)이오니 빨리 납시도록 하옵소서. 또 지금 순변사가 종사관 3인과 군관 10인을 거느리고 간다지만, 적왜(賊倭)가 변장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반드시 여러 날을 두고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농사철에 역로에 폐해만 끼치게 될 것이니, 보내지 말기를 청하옵나이다. 또 개국 공신이라도 그 몸이 죽은 후에는 녹봉을 주지 않는데, 지금 보모(保母)에게만 계속 주는 것은 매우 미편하옵고, 서방색(書房色)은 근본이 천한 몸이니 《대전(大典)》에 의하여 5품직을 주지 마옵소서. 사복시 제조(提調)가 최한원(崔漢源)의 잉임(仍任)을 강청하는데, 말을 기르는 것은 적은 일이요, 백성을 기르는 것은 지극히 중합니다. 백성 기르는 것이 말 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무리 진연(進宴)에 나가지만 눈으로 먹느냐. 봉보 부인의 녹봉은 백씨(白氏)의 예에 의하여 1년 간만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00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獻納朴漢柱啓: "前者弘文館請御經筵, 答以有眼疾。 進宴則不以眼疾辭, 獨於經筵不御。 成宗親享文昭殿之日, 政丞鄭麟趾啓曰: ‘世宗於親閱之後, 雖日昃亦御經筵。 今畢祭後, 亦當進講。’ 成宗卽從之。 此祖宗家法, 請亟御之。 且今巡邊使率從事官三人、軍官十人。 賊至殺邊將, 必不曠日久留。 如此農月, 徒貽弊驛路, 請勿遣。 且雖開國功臣, 身死之後不給祿俸。 今獨於保母仍給, 甚未便。 書房色系本賤口, 請依《大典》, 勿授五品。 司僕寺提調, 强請崔漢源仍任。 牧馬細事, 牧民至重, 曾謂牧民不如養馬乎?" 傳曰: "雖御進宴, 以眼食之乎? 奉保夫人祿俸, 依白氏例只給一年。"


  •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00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