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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일 갑진 2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사간 민이 등이 사복시 구임 제도 등이 불가함을 간언하다

사간 민이(閔頤)와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사복시의 구임(久任) 제도와 서방색(書房色)의 5품 승진이 불가한 일임을 논하였는데, 좇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9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司諫閔頤、持平姜叔突論司僕寺久任書房色, 陞五品不可事, 不從。


  •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9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