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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1권, 연산 3년 2월 1일 계유 1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예조·어세겸 등이 제사에 양을 쓰는 문제로 서계하다

예조가 서계(書啓)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 중 종묘고(宗廟考)의 주에 이르기를, ‘변(籩)077) 앞의 조(俎)078) 가 두 줄[重]이다. 첫째 줄은 소의 날고기 체(體)로 채우니 두 다리[髀]·두 갈비[脅]·두 어깨와 등허리인데, 두 다리가 양쪽 끝에 있고 두 어깨·두 갈비가 그 다음이요, 등허리는 가운데에 둔다. 둘째 줄은 양의 날고기 7체로 채우는데, 그 순서는 소와 같고, 두(豆)079) 앞의 조는 돼지 날고기 7체로 채우는데 그 순서는 양과 같다. 그리고 머리 오른쪽의 조는 세 줄이 되는데, 첫째 줄은 소와 양과 돼지의 머리 하나씩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아조(我朝) 《오례의(五禮儀)》 주에는 이르기를, ‘변 앞의 조는 하나를 소의 날고기로, 하나는 양의 7체로 채우는데, 두 다리 두 어깨 두 갈비와 등허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리가 두 끝에 있고 어깨 갈비가 그 다음이요 등허리가 가운데 있고, 두 앞의 조에는 돼지의 날고기 7체로 채우는데, 그 순서는 양과 같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돼지의 머리를 말한 것이 없으니, 옛 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본 뜻을 자세히 생각하여 보았지만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양과 돼지의 머리를 등허리 꼬리에 이어서 하나로 하여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염소와 양은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양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절을 마련할 때, 사직(社稷)과 납일(臘日)과 봄 가을 큰 제사에 친행(親行)할 때에는 양 네 마리로 정하였고, 섭행(攝行)할 때에는 양 한 마리로 정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섭행할 때에는 염소를 썼습니다. 지금 양이 많이 번식하였으니 섭행할 때에라도 양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하게 하라."

하자,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양이 번식하였으니 쓸 수는 있겠지만 염소를 쓴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 예조와 홍문관에서 널리 제도를 상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신승선(愼承善)은 의논드리기를,

"예문에 보면 모든 제사의 희생(犧牲)080) 은 소와 양과 돼지를 쓰고, 염소를 쓴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종묘에는 양을 쓰고 사직에는 염소를 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종묘와 사직은 일체(一體)이므로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묘에서 하는 대로 양을 쓰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을까 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한치형(韓致亨)·정문형(鄭文炯)·이극돈(李克墩)·유지(柳輊)는 의논드리기를,

"큰 제사에 희생[牢]으로 쓰이는 것은 소와 양과 돼지입니다. 선왕조에서 종묘에는 양을 썼고, 사직에는 염소에 썼던 것이 어디에 근거하여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과 염소가 같은 희생이니 어찌 구별됨이 있겠습니까. 선왕의 옛 법을 가볍게 고칠 수는 없으니, 예관(禮官)에게 조종조에서 예법 만든 뜻을 자세히 상고하게 하고 옛 제도를 참작하여 다시 아뢰게 한 후에 의논을 보아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염소로 양을 대신한 이유를 신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큰 제사이니 종묘의 예절에 따라 양을 쓰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성준의 논을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90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

  • [註 077]
    변(籩) : 대로 만든 제기.
  • [註 078]
    조(俎) : 제기의 일종.
  • [註 079]
    두(豆) : 고기를 담는 제기.
  • [註 080]
    희생(犧牲) : 양·소·돼지고기의 제수.

○朔癸酉/禮曹書啓曰:

《文獻通考》宗廟考註云: "籩前之俎爲二重, 第一重實以牛腥七體, 兩脾、兩脅、兩肩、竝脊, 而兩脾在兩端, 兩肩、兩脅次之, 脊在中。 第二重實以羊腥七體, 其載如牛。 豆前之俎實以豕腥七體, 其載如羊。 頭右之俎爲三重, 第一重牛、羊、豕首各一。" 我朝《五禮儀》註云: "籩前俎一實牛腥, 一實羊七體, 兩脾、兩肩、兩脅、幷脊, 而脾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實豕腥七體, 其載如羊, 而牛、羊、豕首無稱, 與古文小異。 詳究本意, 未知其詳。 今後羊、豕首連脊尾爲一體薦之何如? 且羔、羊一類, 然羊非本國所産。 故詳定時, 社稷臘、春、秋大祭, 親行羊四口, 攝行羊一口。 緣此, 攝行時用羔。 今羊多蕃息, 雖攝行之時, 用羊何如?

傳曰: "議之。" 尹弼商議: "今羊蕃息可繼之, 但用羔已久, 令禮曹、弘文館廣考古制。" 盧思愼愼承善議: "禮文凡祭祀之牲, 用牛、羊、豕, 而無用羔之文。 我國宗廟用羊, 社稷用羔。 雖未知其所以然, 宗廟、社稷一體, 不可有異, 依宗廟用羊恐爲得禮。" 魚世謙韓致亨鄭文炯李克墩柳輊議: "大祀用牢, 則牛、羊、豕。 先王朝宗廟用羊, 社稷用羔, 未知何據而然。 但羊與羔, 等是牲耳, 豈有別乎? 先王舊章, 不可輕改, 令禮官詳考祖宗朝制禮之意, 參酌古制, 更啓後擬議施行。" 成俊議: "以羔代羊之由, 臣未得知。 然均是大祀, 依宗廟禮, 用羊似當。" 王從議。


  • 【태백산사고본】 6책 2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90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식생활-기명제물(器皿祭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