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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7일 기유 4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김효강이 봉안역 노비에 대해 한 일 등을 거행하지 말라고 전교하다

장례원(掌隷院)에 전교하기를,

"김효강(金孝江)이 아뢰어 봉안역(奉安驛)의 비자(婢子) 금지(今之) 등 20여 구(口)를 내수사(內需司)에 도로 속하게 했던 일과, 각 관청 정안(正案)에 현재 붙어 있는 노비라도 예전대로 내수사에 속하게 하는 수교를 모두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80 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

○傳于掌隷院曰: "金孝江所啓奉安驛今之等二十餘口, 還屬內需司事及雖各司正案現付奴婢, 依舊屬內需司事受敎, 皆勿擧行。"


  • 【태백산사고본】 6책 2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80 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