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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13일 병진 2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정언 조원기가 이윤종을 만포 첨사로 제수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정언(正言) 조원기(趙元紀)가 아뢰기를,

"평안도 감사 이극균(李克均)이 만포 첨사(滿浦僉使) 유기창(兪起昌)과 철산(鐵山)군수 이윤종(李胤宗)을 서로 바꾸어 달라고 계청(啓請)하였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인기(人器)는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 일은 편리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니, 후일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기창이 노쇠하고 변방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면, 마땅히 체임(遞任)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보낼 것이요, 반드시 그 도내(道內)의 수령으로 바꾸어 제수할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만포 첨사는 준례에 당상관을 임명하는 것인데, 지금 만약 윤종만포로 바꾼다면 이 역시 당상관이 될 것이겠습니까. 청하옵건대,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도 그러하다.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61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正言趙元紀啓: "平安道監司李克均啓請滿浦僉使兪起昌鐵山郡守李胤宗相換。 臣等以謂, 雖人器相當, 事涉擅便, 不無後弊。 如曰起昌老衰, 不閑邊事, 則當遞而差遣他人, 不必以道內守令換授。 況滿浦僉使例差堂上官, 今若以胤宗滿浦, 則是亦爲堂上乎? 請勿擧行。" 傳曰: "予意亦如是, 其勿擧行。"


  • 【태백산사고본】 5책 1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61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