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19권, 연산 2년 11월 11일 갑인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군사들의 활쏘기 연습을 장려하는 전교를 내리다
전교하기를,
"무비(武備)의 일이란 완만하게 할 수 없다. 만약 국상[國恤]이 아니라면 수시로 후원에서 마땅히 친히 시사(試射)에 임석했을 것이다. 지금 각종[諸色] 군사가 3일 입번(入番)하는 중에 중일 시사(中日試射)410) 는 세 번 뿐이니, 이것으로 어찌 숙련될 수 있을 것이랴. 금후로는 각종 군사가 동료끼리 모여 시사할 때에 마필(馬匹)이나 다른 물건 내기[注]를 하여 권장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59 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410]중일 시사(中日試射) :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든 날이 중일임. 이날 금위영(禁衛營)이나 어영청(御營廳)에서는 활쏘기 연습과 시합을 벌여, 입격(入格)한 자에게는 상품을 주고 전 과목에 합격한 자는 별단(別單)으로 적어 올렸음.
○甲寅/傳曰: "武事不可緩也。 若非國恤, 則時於後苑, 當親臨試射。 今者諸色軍士入番三日, 中日試射, 但三次而已, 此豈足以習熟耶? 今後諸色軍士各以類聚試射, 以馬匹及他物爲注, 以勸奬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59 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