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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1일 갑술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유빈 등이 입묘에 반대하다

경연에 납시었다. 집의(軓義) 유빈(柳濱)이 입묘에 대해 의논한 사연을 써서 소매 속에서 꺼내어 아뢰기를,

"어세겸(魚世謙)이 의논하기를, ‘성종의 유교는 추숭(追崇)만을 허락지 않고, 제사는 금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교에 이르기를, ‘제사만을 받게 함으로 족하다. 특히 수묘(守墓) 2인을 두고 소재지의 관원으로 속절(俗節)에 제사 드리게 할 뿐이다.’ 하였으니, 그 의논이 어찌 유교에 부합하는 것이겠습니까. 세겸의 의논에 또 이르기를, ‘대간의 말은 전하께서 추숭하실 것을 염려하여 우선 이런 예방의 의논을 한 것이다.’ 하였는데, 전하께서 추숭에 대하여는 이미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살피시고 또 성명(成命)이 있었으니, 신 등이 어찌 추숭하실 것을 의심하여 예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극돈(李克墩)·이세좌(李世佐)는 의논하기를, ‘궁벽한 곳에 치우쳐 있어 사묘(私廟)가 된다.’ 하였는데, 만일 번화한 도회 중에 있더라도 그것은 사묘가 안 되겠습니까. ‘사치스럽고 큼이 없이 한다.’ ‘예절을 강등하여 제사 드린다.’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간교하게 하는 말이요 정론이 아닙니다. 유지(柳輊)도 또한 이르기를, ‘영조(營造)가 다 미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대저 사당을 세울 수 있는 여부가 어찌 영조의 성취 여부에 관계되겠습니까. 이 의논은 취할 수 없습니다. 유순(柳洵)의 의논에 또한 이르기를, ‘선왕의 가르침은 이것이 그 당시 한결같이 억제하느라고 이른 것이다.’ 하였는데 선왕이 이미 일정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니, 그 뜻이 어찌 억제하는 데에 있을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오활한 의논을 한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전하의 간절 측은한 심정에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이 어찌 감동이 없겠습니까.’ 하였는데, 순(洵)이 선왕이 어찌 전하께서 유교를 어기는 것을 한하지 않고 도리어 감동하실 것을 알겠습니까. 이 역시 허탄하고 망령된 말입니다. 홍귀달(洪貴達)의 의논에는, ‘사당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변경하신다면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사체의 옳고 그름은 보지 않고 오로지 사당이 이미 이루어진 것 만을 중시하는 것이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계동(李季仝)은 모자간의 상도(常道)로 말을 하였으며, 윤효손은 이르기를, ‘한 나라로써 봉양하고 그 제사를 극진히 한다.’고 하였는데, 신은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드리기를, ‘정례를 짐작한다.’ 하였는데, 그 이른바 정례라는 것은 애모(哀慕)를 말함이겠지만, 예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대신들의 의논이 모두 말을 하여 위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니, 취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청하옵건대, 다시 널리 의논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신이 한 사람만이 아니데 어찌 모두 영합하는 것이며, 천친(天親)을 위하는 일을 말리는 것이 어찌 정론이 되겠는가."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대저 의논하는 자가 처음에 의논하기를 이미 이와 같이 하였으니, 후에 전의 잘못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의논한 바를 굳히려 하는 것뿐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효도로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사정을 억제하고 대체를 높힌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한때의 사사로움만을 따르고, 큰 효도와 큰 예절에 유의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전하께서 폐비에게 성종께서 정한 예절로도 효도를 하실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그 예절을 높이고 그 의식을 크게 한 후에야만 효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종께서 다만 제례를 받음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한 바 속절(俗節)의 제사를 가리킨 것인데, 제사를 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시종이 말을 반복하기를 이미 여러 달이었다. 그러나 사당을 세우지 않는다면 신(神)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니, 나는 차마 하지 못하겠다. 선왕께서 소재지의 관원으로 제사하게 하라는 가르침은 역시 오늘의 일을 있게 한 것이다."

하였다. 전경(典經) 성중엄(成重淹)이 아뢰기를,

"사사 은혜를 펴고, 부왕의 가르침을 따름에는 경중을 가지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신이 사국(史局)368) 에 있으면서 《성종실록(成宗實錄)》을 보았습니다. 성종께서 폐비를 사제(私第)에 두었는데, 그때 대신과 대간이 모두 별전에 두게 하려 하였지만, 성종께서 좇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성종께서 폐비로 하여금 생전에 별전에 거처할 수 없게 한 것이 사후에 어찌 따로 사당[廟]를 세워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수동은 아뢰기를,

"성정(聖情)이 망극하시지만 사사 정을 좇아서 예절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급(伋)369) 의 아내가 되지 못한 자는 백(白)370) 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바른 예절과 사사 은혜는 그 경중을 참작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 등이 아뢴 것은 관계되는 바가 크고, 정리(情理)로 헤아려 볼 때 온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빈(濱)은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의논이 경(卿)·사(士)에 미치고, 의논이 서인에게도 미친다.’ 하였으니, 청하옵건대, 다시 중의를 모으소서."

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49 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註 368]
    사국(史局) : 사관이 역사 원고를 기록하는 곳.
  • [註 369]
    급(伋) :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
  • [註 370]
    백(白) : 자사의 아들.

○朔甲戌/御經筵。 軓義柳濱書立廟議得之辭, 出諸袖中以啓曰: "魚世謙議云: ‘成宗遺敎, 但不許追崇, 而不禁祭祀。’ 然遺敎云但受祭祀足矣。 特置守墓二人, 所在官俗節致祭而已, 則其議豈合於遺敎耶? 世謙又云: ‘臺諫之言, 恐殿下追崇, 而姑爲此預防之論。’ 殿下於追崇, 已審其不得爲之意, 而且有成命, 臣等豈疑於追崇而預防乎? 李克墩、李世佐議: ‘以僻在一處爲私廟, 若在通都之中, 獨非私廟耶?’ 曰無侈大, 曰降禮祀之, 皆巧爲之辭, 非正論也。 柳輊亦云: ‘營造臨畢。’ 夫廟之可立與否, 豈關於營造之就與不就耶? 此議不可取也。 柳洵議亦云: ‘先王之敎, 是當時, 一向裁抑而云耳。’ 先王已有一定之制, 則其意豈在於裁抑耶? 此過爲迂闊之論。 又曰: ‘殿下懇惻之情, 先王在天之靈豈無感動者乎?’ 安知先王不恨殿下之違敎, 而反感動者乎? 此亦誕妄之說也。 洪貴達議云: ‘廟已成矣。 今又更變, 於事體何?’ 此不見事體之是非, 而專以廟之已成爲重可乎? 李季仝以母子常道爲言, 尹孝孫云: ‘以一國養, 而盡其祭祀。’ 臣不知所言果何謂也。 尹弼商議云: ‘斟酌情禮。’ 則所謂情則哀慕之謂也, 所謂禮者何謂也? 大臣之議, 皆曲爲之說, 以徇上意, 其不可取明矣, 請更廣議。" 王曰: "大臣非一, 豈皆逢迎乎? 爲天親之事止之者, 豈爲正論?" 參贊官金壽童曰: "大抵議論者初議旣如此, 則後改前失難矣, 徒欲固其所議而已。 古人云: ‘以孝治天下。’ 又曰: ‘抑私情尊大體。’ 殿下徒徇一時之私, 而不致意於大孝大禮, 則何以爲治? 殿下於廢妃, 以成宗所定之禮, 猶之以致孝, 豈必隆其禮、大其儀, 然後致孝乎? 成宗但受祭禮足矣之言, 乃指所定俗節之祭耳。 謂之不禁祭祀, 而縱意爲之可乎?" 王曰: "臺諫、侍從言之反覆已累月矣。 然若不立廟, 則神無所依, 予不忍爲之。 先王令所在官致祭之敎, 亦開端今日之事。" 典經成重淹曰: "伸私恩, 遵父敎, 當以輕重斷之。 臣在史局, 見《成宗實錄》, 成宗置廢妃於私第, 而其時大臣、臺諫皆欲置之別殿, 成宗不從。 臣意以謂, 成宗使廢妃, 生不得處別殿, 死焉得別立廟以祀乎?" 壽童曰: "聖情雖罔極, 不可徇情而背禮也。 古云: ‘不爲也妻者, 不爲也母。’ 以此觀之, 正禮與私恩, 當酌其輕重, 而處之。 臣等所啓者, 以所關者大, 而揆之情理, 未安故也。" 曰: "古人云: ‘謀及卿士, 謀及庶人。’ 請更收衆議。" 不答。


  • 【태백산사고본】 5책 1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49 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