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이 신자건의 서용 등의 문제를 논계하고 사직하다
대간을 복직하라 명소하였는데, 대간이 사당 세우고 신주 모시는 것과 공신 가자하는 것, 윤민 등의 일을 논계하고, 또 아뢰기를,
"신자건(愼自建)을 서용(敍用)하라 명하셨는데, 자건의 죄는 탐관 오리에 관련되므로 성종께서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특명하셨던 것이니, 지금 급급히 서용함은 불가합니다. 또 용안(龍眼)·여지(荔枝)·생리(生梨)·감자(柑子)를 서울에 갈 때마다 사오는데, 약재(藥材)나 궁각(弓角)은 소용이 요긴하니 부득이한 일이지만, 여지 등 물건은 원래 이것이 완호(玩好)의 물건인데, 반드시 가져 오려고 하니, 그 조짐을 기를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건의 죄는, 처음 자기에게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도, 율 외로 아뢰어 결단하였으니, 그때 대간이 사감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여러 대신에게 의논케 한 것이다. 여지는 완호의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진금·기수(珍禽奇獸)와는 다르니, 나의 생각으로는 무방하게 여긴다."
하였다. 다시 아뢰니, 전교하기를,
"여지는 무역하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들어 주지 않는다."
하니, 그만 사직하고 물러났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42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癸丑/命召臺諫復職。 臺諫論啓立廟立主, 功臣加資, 尹慜等事, 又啓: "命敍愼自建。 自建罪干贓汚, 成宗特命永不敍用, 今不宜汲汲用之。 又龍眼、荔枝、生梨、柑子, 赴京每行貿來。 如藥材、弓角用緊, 不可得已, 若荔枝等物, 固是玩好之物, 必欲致之, 其漸不可長也。" 傳曰: "自建之罪, 初非入己, 而律外啓斷, 疑其時臺諫之有私也, 故議諸大臣矣。 荔枝雖曰玩好之物, 非若珍禽、奇獸然, 予意以謂無妨也。" 更啓, 傳曰: "荔枝其勿貿易, 餘皆不聽。" 遂辭職而退。
- 【태백산사고본】 5책 1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42 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