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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6권, 연산 2년 7월 23일 무진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병조 판서 성준 등이 야인들을 선유하도록 아뢰다

병조 판서 성준 등이 아뢰기를,

"평안도 변방 일에 대하여는 신들의 의논을 옳다고 하시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향화부장(向化部將) 동청례(童淸禮)의 일가 친척이 건주위에 많이 살고, 겸사복(兼司僕) 이산옥이 신실(信實)하여 보낼 만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내소서. 또 선유(宣諭)하시는 뜻은 비록 감사에게 글을 보낼 것이나, 글로써는 뜻을 다할 수 없으니, 조정 신하 중에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을 보내어 감사와 더불어 같이 의존하여 위원에 이르러 김주성가(金主成可)를 불러서 선유(宣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리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28 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戊辰/兵曹判書成俊等啓: "平安道邊事, 以臣等之議爲可。 臣等以議向化部將童淸禮之族戚, 多居建州衛, 而兼司僕李山玉信實可遣人也, 請遣此兩人。 且宣諭之意, 雖馳書于監司, 然書不盡意, 不若擇遣朝臣之諳錬者, 與監司同議, 到渭原, 召金主成可以諭之爲當。"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28 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