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16권, 연산 2년 7월 20일 을축 3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호조 판서 이세좌에게 사찰 시납전의 추쇄를 전교하다
호조 판서 이세좌(李世佐)를 불러 전교하기를,
"각도 사찰 시납전(施納田)을 바야흐로 추쇄(推刷)294) 하는데, 수령들이 속공(屬公)295) 으로 논하여 중들의 곡식을 다 빼앗을까 염려된다. 저들도 우리 백성이니 빈곤하게 만들 수 없다."
하매, 세좌(世佐)가 아뢰기를,
"비록 추쇄(推刷)하게 하더라도, 아직 처치되지 않은 것을 수령이 어찌 빼앗겠습니까.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않아 도로 고칠 수 없으니, 이 뜻으로써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우선 다 추쇄하기를 기다려 적당하게 조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27 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