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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16권, 연산 2년 7월 20일 을축 3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호조 판서 이세좌에게 사찰 시납전의 추쇄를 전교하다

호조 판서 이세좌(李世佐)를 불러 전교하기를,

"각도 사찰 시납전(施納田)을 바야흐로 추쇄(推刷)294) 하는데, 수령들이 속공(屬公)295) 으로 논하여 중들의 곡식을 다 빼앗을까 염려된다. 저들도 우리 백성이니 빈곤하게 만들 수 없다."

하매, 세좌(世佐)가 아뢰기를,

"비록 추쇄(推刷)하게 하더라도, 아직 처치되지 않은 것을 수령이 어찌 빼앗겠습니까.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않아 도로 고칠 수 없으니, 이 뜻으로써 각도에 공문을 보내어 우선 다 추쇄하기를 기다려 적당하게 조치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27 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94]
    추쇄(推刷) : 모조리 조사해 내어 원상으로 복귀 또는 어떤 처치를 하여 바로잡는 것.
  • [註 295]
    속공(屬公) : 임자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禁制品)·장물(贓物) 등을 관가에 구속시키는 처치.

○召戶曹判書李世佐, 傳曰: "各道寺社施納田, 時方推刷, 恐守令論以屬公, 盡奪僧人禾穀也。 彼亦吾民, 不宜使之貧困。" 世佐啓: "雖令推刷, 時不爲處置, 守令安得奪乎? 立法未久, 不可旋改。 請以此意, 行移諸道, 姑待畢刷, 量宜措置。"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27 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