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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6권, 연산 2년 7월 18일 계해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대간이 합사하여 사당과 신주 세우는 일, 김순손·한치례 등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사당과 신주를 세우는 일과 노사신·윤효손·한치례·김순손 등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남경(南憬)이 배우지 못하고 광망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호조에는 삼사(三司)가 있으니, 판적사(版籍司)는 나라의 토지를 맡고, 회계사(會計司)는 모든 곳의 전곡(錢穀)을 맡고, 경비사(經費司)는 일체의 경비를 맡으니, 학식 없고 광망(狂妄)한 자는 하루아침이라도 있을 자리가 못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憬)은 두 번 감찰을 지냈으니, 시험해 보고 그만두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27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癸亥/臺諫合司論啓立廟立主, 盧思愼尹孝孫韓致禮金舜孫事, 不聽。 又啓: "南憬之不學、狂妄, 孰不知之? 戶曹有三司, 版籍司掌國土田, 會計司掌諸處錢穀, 經費司掌一應經費。 無學識、狂妄者, 不宜一朝居也。" 傳曰: "再行監察, 試可乃已。"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27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