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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6월 2일 정축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대사헌 이계남·대사간 조숙기 등이 김순손·이병정 등의 일을 상차하다

대사헌 이계남·대사간 조숙기 등이 상장(上章)하기를,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잘하려 하시매, 사람들이 다 유신(維新)의 정치를 기대하고 바라는데, 형벌 쓰기를 정당하게 하지 못함과 외척(外戚)의 교만하고 방자함과 변장(邊將)의 탐하고 간사한 것이 다 첫 정사의 흠으로서 소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옥사(獄事)를 판결하는데 슬퍼하고 공경하라.’하였으며, 또 ‘형벌을 밝게 드러내어 서로 헤아리라.’하였으며, 또 ‘옥사가 성립되매 백성이 미더워한다.’하였습니다. 대저 형벌이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법이란 임금이 천하와 공공(公共)으로 하는 것이니, 사람이 범죄가 있으면 마땅히 법관에게 회부하여 법으로써 형벌을 논해야 옳은데, 어찌 굳이 그 죄를 발표하지 않으시고 안에서 독단(獨斷)하시어 법을 어겨 함부로 죽이시겠습니까.

이제 김순손(金舜孫)의 죄는 법관이 모르고 대신이 모르고 온 나라 사람이 모르는데 처음에 곤장을 때려 서천(舒川)으로 귀양보낼 때 여러 사람이 의심하였으나 모두들 순손은 전하의 가노(家奴)이니, 범한 바가 언어(言語)와 소제(掃除)를 잘못한 데 불과하므로 죄가 이에 그칠 뿐이라 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제주로 옮기고 또 대정(大靜)으로 옮기고 조금 있다가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시고, 대간이 그 죄목을 물으면 다만 임금에게 오만하였다거니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였다거니 하여 바깥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상을 알지 못하게 하시니, 전하의 형벌 씀이 슬퍼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억울함이 없게 한다 할 수 있겠으며, 법률을 자세히 밝혀서 여러 사람과 헤아려 본다 할 수 있겠으며, 옥(獄)이 이루어지매 백성이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형벌을 조심하고 구휼하는 덕(德)으로 순손의 사형을 용서하시어, 차라리 옛적의 법대로 다 쓰지 못하는 실수를 하라.[寧失不經] 한 뜻을 따르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들이 전대(前代)의 역사를 상고하니, 예로부터 외척들이 총애를 빙자하고 예법(禮法)을 따르는 이가 적었습니다. 우리 성종 대왕(成宗大王)께서 일찍이 외가(外家)를 눌러서 방자하지 못하게 하시어, 한환(韓懽)인혜 대비(仁惠大妃)의 지친(至親)이었으되 한 번 죄를 범하매 멀리 외방으로 귀양 보내어 거의 10년에 이르렀고, 한명회(韓明澮)장순왕후(章順王后)의 아버지요 또 대려훈맹(帶礪勳盟)252)잠저(潛邸)253) 의 옛 은혜가 있었으되 죄를 범하매 파직(罷職)하여 곤란을 겪은 뒤에 복직시켰습니다. 이러므로 능히 효치(孝治)를 이룩하여 마침내 외척(外戚)을 보전하셨으니, 아! 친근하게 하심이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한치례(韓致禮)는 외척인 때문에 벼슬이 1품에 올랐고, 전원(田園)과 제택(第宅)이 당시에 제일입니다. 그러나 또 자기의 사사 송사(訟事)로 인하여 보복하기를 도모하여 남의 죄를 고자질하여 관부(官府)의 형벌을 마음대로 써서 법사(法司)에서 보수(保受)한 사람을 겁탈하고 양민(良民)을 억지로 눌러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으니, 이 두어 가지 일은 모두 조정을 우습게 여기고 임금을 업신여겨 교만하고 방자한 형적(形跡)이 이미 드러났으되 전하께서 사은(私恩)을 베풀어서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니, 그가 장차 총애함을 믿고 꺼리는 바가 없어서 마침내 큰 죄에 빠진다면 전하께서 어찌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려 그 징조를 막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절도사의 직책은 군사와 백성 다스리는 권력을 겸하여 변방을 전제(專制)하므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고, 더구나 근년 이래로 삼수(三水) 갑산(甲山) 등지에 오랑캐 군사가 경계를 넘어 들어와서 사람과 가축이 두 번이나 약탈을 당하였으므로 방책(方策)을 지시해 주어 한 지방을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니, 결코 이병정(李秉正)처럼 탐하고 더럽고 용렬한 자가 처할 곳이 못 됩니다. 병정이 일찍이 부총관(副摠管)과 경상 절도사에 제수되었을 때에 대간이 탄핵하여 아뢰매 곧 파직시키더니, 지금 영안도 절도사(永安道節度使)에는 공론을 배척하시고 반드시 보내려 하시니, 신들이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어 어질고 능한 사람으로써 대신하여 변방(邊方) 장수의 직책을 중하게 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아! 순손은 한 작은 환관인데 전하께서 국왕의 위엄으로써 죽이자면 그 일이 매우 쉽고, 한치례는 외가의 늙은 신하인데 전하께서 내전(內殿)의 명을 받들어 죄를 주자면 그 일이 진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죽이기 쉬운 자에게는 그 죄를 발표하지 아니하여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함께 형벌하지 않으시고 죄주기 어려운 자에게는 사사로은 은혜를 써서 의(義)로 결단하지 않으시니, 순손은 죽일 수 있고 한치례는 죄 주지 않을 수 있지마는 천하 만세에서, 전하의 법 쓰는 것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병정의 탐하고 간사한 죄가 선조(先朝) 때부터 드러났는데, 전하께서 한 도의 병권(兵權)을 그에게 맡겨 의심하지 않으시니 병정은 쓸 수 있지만 천하 만세에서 전하의 마음 쓰는 것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근일에 경연(經筵)을 열지 않으시고 군신을 접견하지 않으시어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심이 전일보다 심하시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전하께서 깊이 구중 궁궐(九重宮闕) 안에 계시어 함께 처하는 이가 정사(正士)가 아니어서입니다. 조정의 공론이 성총[四聰]에 들어오지 않아서 치우치고 사사로운 생각이 드디어 마음에서 일어나 일에 해롭게 되니, 이것이 어찌 종묘 사직의 복이겠습니까. 신들이 궐문에 엎드려 간쟁하였으나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하고 글로는 생각을 다하지 못하여 전하께서 매양 윤허하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거절하시니, 언책(言責)을 가진 자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모두 어둡고 못난 자질로 전하의 이목(耳目)의 관(官)이 되어 첫 정사에 형벌의 편벽됨과 사람 쓰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보고 어찌 감히 뱃속으로는 그르게 여기면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아 전하의 녹(綠)을 헛되게 먹을 뿐이겠습니까.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다하여 천청(天聽)을 돌리시기를 바라오니, 만약 돌리지 못하면 임금을 거슬렸다는 주벌(誅罰)을 달게 받아 한이 없겠습니다. 충분(忠憤)이 격동되어 저도 모르게 말이 이에까지 이르렀으니,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를 내리기를,

"가사 순손의 죄를 용서하여 사특하고 간교한 독을 부린다면 바로 이세(二世)조고(趙高)의 고혹(蠱惑)함을 알지 못하고 방비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멸망하기에 이르는 것과 같아서 전감(前鑑)이 멀지 않음이 역사에 밝게 나타났으니, 두렵지 않겠는가. 경들이 죄 있는 환관을 아끼고 도리어 그 임금에게 간하는 말을 거절한다고 책(責)하니, 이는 순손이 그 권력을 농락하려는 꾀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경들의 말에, ‘근자에 경연(經筵)을 열지 않고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전일보다 심하다.’하니, 이 말은 옳다. 이와 같다면, 정치의 잘되고 잘 못되는 것과 곧은 말 착한 의논을 들어 볼 수 있겠는가. 임금의 도리는 경들의 아뢴 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근일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날마다 탕약(湯藥)을 마시니, 경들이 이 병을 치료하여 줄 수 있다면 내가 비록 아픈 곳이 있을지라도 경연(經筵)을 열기가 어찌 어렵겠는가. 실상대로 대답하라."

하매, 대간이 아뢰기를,

"신들이 순손을 논한 것은 함부로 죽이는 꼬투리를 막는 것이요, 한치례를 논한 것은 발호(跋扈)할 징조를 염려한 것이요, 병정을 논한 것은 사람 쓰는 것의 잘못됨을 두려워 한 것이니, 이 세 가지 일은 다 종묘 사직의 대계(大計)에 관한 것이므로 전하께서 반드시 즐겨 들으셔야 할 것인데, 지금 상교(上敎)를 보오매, ‘순손의 죄를 용서하면 사특하고 간교한 독을 부리게 되니, 비로 이세(二世)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것과 같다.’하셨습니다. 이세(二世)조고(趙高)의 간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로 하여금 권력을 농락하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망하기에 이르렀거니와, 전하께서는 소인의 간사함을 환히 아시어 해외로 귀양보내셨으니, 비록 간사하기가 조고와 같은 자일지라도 어찌 그 간사함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한 작은 환관(宦官)을 아끼는 것이 아니오라 형벌이 중도를 잃어서 전하의 호생(好生)하는 덕에 결함이 있을 것을 아껴서입니다. 전하께서는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도리어 대답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꺾어서 듣기 싫어하는 뜻을 보이시니, 제왕이 허심 탄회하게 간함을 받아들이는 덕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편찮더라도 억지로 경연(經筵)을 열어야 하겠는가? 다만 이 뜻을 물을 뿐이다."

하매,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직책을 거행하지 못하여 취임할 수 없으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11 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 [註 252]
    대려훈맹(帶礪勳盟) : 공신의 집은 영구히 대(代)를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뜻. 한 고제(漢高帝)가 공신을 봉작하면서, "황하(黃河)가 띠[帶]처럼, 태산(泰山)이 숫돌[礪]처럼 되더라도, 한(漢)나라에 종묘 사직이 있으면, 그대는 절세(絶世)하지 않으리라."고 한 고사에서 나옴.
  • [註 253]
    잠저(潛邸) : 임금이 아직 즉위하기 전에 살던 집. 또 그 당시.

○丁丑/大司憲李季男、大司諫曺淑沂等上章曰:

殿下新臨大寶, 勵精圖治, 人皆想望維新之化。 用刑之失當, 外戚之驕橫, 邊將之貪詐, 是皆初政之疵, 而不可忽者也。 《書》曰: "哀敬折獄。" 又曰 "明啓刑書胥占。" 又曰 "獄成而孚, 揄而孚。" 夫刑者, 致人於死也; 法者, 人主所與公共之器也。 人有犯罪, 當付之有司, 以法論刑可也, 安敢諱匿其罪, 獨斷於內, 越法而擅誅乎? 今舜孫之罪, 法官不知, 大臣不知, 國人不知, 而杖竄於舒川。 當其時, 衆疑之, 然皆謂, 舜孫殿下之家奴, 所犯不過言語、掃除之失, 罪止於此而已。 尋移于濟州, 又移于大靜, 俄命置諸大辟。 臺諫請問罪目, 則但敎之曰傲慢也, 欲專權也, 使外人不能知其罪狀, 殿下之用刑, 其可謂惻怛敬畏, 以求情乎? 詳明法律, 與衆占度乎? 獄成於下, 而民信之乎? 伏願殿下, 垂欽恤之仁, 寬舜孫之誅, 倣古寧失不經之義幸甚。 臣等歷考前史, 自古外戚之家, 憑藉恩寵, 鮮克由禮。 肆我成宗大王嘗抑損外家, 不使滋蔓。 韓懽, 仁惠大妃之至親也, 一犯罪咎, 遠竄于外, 幾至十年。 韓明澮, 章順王后之父, 且有帶礪勳盟, 潛邸舊恩, 而觸罪罷職, 困而後復之。 是以, 能隆孝理, 卒全外戚, 吁! 無間然矣。 今致禮以戚屬之故, 致位一品, 田園、第宅, 甲于一時。 然且因己私訟, 謀欲報復, 告訐人罪, 擅用官府之刑, 劫奪法司保受之人, 冒壓良民爲己之隷。 此數事, 皆慢朝廷、無君上, 驕縱之迹已著, 殿下曲施私恩, 而不之懲, 彼將狃於親寵, 無所忌憚, 終陷大罪, 則殿下豈得以全之哉? 伏願殿下, 依律抵罪, 以杜其漸幸甚。 節度使之任, 兼兵民之權, 專閫外之制, 其任至重。 加之, 近年以來, 三水甲山等處, 胡馬入境, 人物再見搶虜, 指授方略, 持重鎭撫, 以靖一方, 其責尤重, 決非貪汚庸下如秉正者所宜居也。 秉正曾除副摠管與慶尙節度使, 臺諫劾啓, 旋卽罷之。 今於永安主帥, 則排公議, 而欲遣之, 臣等未敢知也。 伏願殿下, 亟收成命, 代以賢能, 務重邊(圍)〔圉〕 之寄幸甚。 嗚呼! 舜孫一小竪耳, 殿下以千乘之威殺之, 其勢甚易。 致禮外家老臣, 殿下奉內殿之旨罪之, 其勢固難。 於易殺者匿其罪, 不與衆棄之; 於難罪者借私恩, 不以義斷之舜孫可殺矣, 致禮可全矣, 天下萬世, 謂殿下用法何如也? 秉正貪詐之罪, 著在先朝, 而殿下擧一道之兵權, 委之不疑。 秉正可用矣, 天下萬世, 謂殿下用心何如也? 殿下比者不御經筵, 不接群臣, 固執自是, 甚於前日。 無他, 殿下深居九重之內, 所與處者, 非正士也。 朝廷公論, 否隔於四聰; 偏私之念, 遂作於心, 而害於事, 此豈宗廟社稷之福乎? 臣等伏閤庭諍, 言不能盡意, 書不能盡懷, 殿下每以不允一語拒之, 有言責者不亦難乎? 臣等俱以闇劣, 爲殿下耳目之官。 見初政刑罰之偏, 用人之失, 安敢腹非而箝口, 苟食殿下之祿而已耶? 敢竭駑鈍, 冀回天聽, 如不得回, 則甘受批鱗之誅, 萬萬無恨。 忠憤所激, 不覺言之至此, 伏惟殿下留神焉。

下御書曰:

假使原舜孫之罪, 乃發憸邪奸巧之毒, 則正似二世不知趙高之蠱, 莫能禦之, 終至於滅亡, 其鑑不遠, 昭著于篇, 可不懼哉? 卿等愛惜有罪之宦寺, 反責其君曰, 拒諫則是以舜孫得行其弄權之計也。 卿等曰: "比者不御經筵, 不接群臣, 固執自是, 甚於前日。" 斯言是矣。 如是則治政得失, 直言讜論, 可得聞歟? 人君之道, 不過卿等之所啓, 然近日無不痛處, 日飮湯藥。 卿等可治此疾, 則予雖有痛處, 其御經筵, 豈爲難乎? 其實對之。

臺諫啓: "臣等論舜孫者, 杜妄殺之端也; 論致禮者, 慮跋扈之漸也; 論秉正者, 懼用人之失也。 此三事皆關宗社大計, 殿下必樂聞之矣。 今伏覩上敎: ‘原舜孫罪, 乃發憸邪奸巧之毒, 則正似二世, 而終至於滅亡。’ 二世不知趙高之奸, 使之居中用事, 故終至於亡。 殿下洞燭小人之奸, 逬諸海外, 雖奸邪如趙高者, 豈能售其奸哉? 臣等非惜一小竪也, 惜夫刑罰失中, 而殿下好生之德有虧也。 殿下非唯不聽, 反折之以難對之辭, 以示厭聞之意, 非帝王虛懷聽納之美德也。" 傳曰: "予非厭聞也。 身雖未寧, 强御經筵耶? 只問此意耳。" 更啓曰: "臣等不能塞職, 不可就任, 請辭職。" 不聽。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11 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