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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5월 13일 기미 2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지평 이윤이 이병정의 영안남도 절도사 제수의 부당함을 아뢰다

지평 이윤(李胤)이 아뢰기를,

"지금 이병정(李秉正)을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에 제수하셨는데, 병정이 전에 평안도 절도사였을 때에 도둑의 은을 사서 죄를 받았고, 뒤에 도총관(都摠官)과 경상도 절도사가 되었을 적에 모두 탄핵을 받아 체직(遞職)되었으니, 지금 또한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봉보 부인(奉保夫人)이 죄가 있으매 명하여 직첩(職牒)을 거두시니, 중외(中外)가 다 쾌하게 여겼는데, 문득 명하여 도로 주시니, 어찌 징계가 되리까. 또 지금 비가 아직 흡족하지 못하였는데 명하여 주금(酒禁)을 파하는 것은 온편치 못합니다."

하고, 또 경연을 열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병정(秉正)의 일에 대하여는 분명한 일이 아니니, 그대가 말할 것이 못 된다. 내가 대상(大喪)을 치른 이래로 몸이 약하여져서 조금만 조섭을 잘못하면 문득 병이 나게 되고 지금은 혀 끝이 또한 갈라졌으므로 경연에 나가지 못한다."

하매, 윤(胤)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않고, 간원이 또한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08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持平李胤啓: "今以李秉正永安南道節度使, 秉正前爲平安道節度使, 買盜銀被罪。 後爲都摠管、慶尙道節度使, 皆被劾見遞, 今亦不可不改正。 且奉保夫人有罪, 命收職牒, 中外咸以爲快, 遽命還給, 何所懲艾? 且今雨澤尙未周洽, 命罷酒禁未便。 且請御經筵。" 傳曰: "秉正事非分明事, 非爾所當言。 予自經大喪以來, 體氣憊弱, 少失調護, 輒至違和。 今則舌端亦破, 故未得御講耳。" 更啓, 不聽。 諫院亦啓, 不聽。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08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