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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5월 8일 갑인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윤석보 등이 사피를 청하다

사간 윤석보(尹碩輔) 등이 아뢰기를,

"대간은 보통 관직이 아닌데, 지금 옥에 갇혔다가 복직한다면 조정의 물의(物議)에 어떠하겠습니까. 사피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직무를 보라."

하매, 석보 등이 재삼 사피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명령하여 직무를 보라 하여도 오히려 듣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하매, 석보 등이 다시 아뢰기를,

"상교(上敎)를 듣자오니 매우 황공합니다. 그러나 간관은 조정의 기강을 규정(糾正)하는 것을 직책으로 삼는데, 신 등은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직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어찌 신 등에게 이르러 공기(公器)를 더렵혀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말 말고 직무를 보라."

하매, 석보 등이 곧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08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甲寅/司諫尹碩輔等啓: "臺諫非常員, 今被囚而復職, 則於朝廷物議何? 請避。" 傳曰: "其就職。" 碩輔等再三請避, 傳曰: "予令就職, 而猶不聽, 任意爲之可也。" 碩輔等更啓: "伏聞上敎, 不勝皇恐。 然諫官以糾正朝綱爲己任, 臣等未副其責, 在職未安。 安可至臣等, 而累公器乎? 玆敢啓之。" 傳曰: "毋雜言就職。" 碩輔等乃退。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108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