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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5권, 연산 2년 5월 7일 계축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윤석보 등이 권균의 국문에 대하여 아뢰다

햇무리가 있었다. 사간 윤석보(尹碩輔) 등이 아뢰기를,

"어제 명하여 권균(權鈞)을 금부(禁府)에 내려 국문하셨는데, 이 장무(掌務)로서 원중(院中)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아뢴 것이요 혼자의 말이 아니니, 신들이 모두 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여러 사람의 의논이라 하나, 어찌 원중이 일시에 그 말을 함께 하였겠는가. 반드시 먼저 발론한 자가 있을 것이니,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가둔다."

하매, 석보 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이 당상과 낭청을 차정(差定)하는 일에 대하여는 신들이, 승전(承傳)을 보고 모두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아뢴 것이요 본디 한 사람이 먼저 발론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이미 같이 의논하였다 하니, 모두 옥으로 들어가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08 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癸丑/日暈。 司諫尹碩輔等啓: "昨命下權鈞于禁府鞫之。 以掌務, 將院中意來啓耳, 非獨言也。 臣等請皆就獄。" 傳曰: "雖云僉議, 豈院中一時, 竝發其言乎? 必有先發者, 不可不問, 故囚之耳。" 碩輔等更啓: "今此堂上、郞廳差定事, 臣等見承傳, 咸以謂太早, 故啓之耳, 固非一人先發也。" 傳曰: "爾等旣云同議, 其皆就獄。"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08 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