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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14권, 연산 2년 윤3월 23일 경오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승지 송일이 서울 안의 도역자를 적간토록 아뢰다

승지 송질(宋軼)이 아뢰기를,

"율문(律文)에, ‘장(杖) 1백이 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장의 수를 줄이고 도역(徒役)으로 정한다.’하였는데, 신이 옛 역사를 상고해 보니, 도역이란 매우 괴로운 것이며 또 중국의 법도 역시 매우 엄합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무릇 도년(徒年)을 범한 자를 혹은 각역(各驛)에 예속시키고, 혹은 조지서(造紙署)에 예속시키고, 혹은 사율원(司律院)에 예속시키는 것은 곤욕을 보여서 마음을 고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측문(側聞)하옵건대, 지금 도역을 받은 자는 전혀 역사에 나가지 아니하고, 사율원 같은 데에서는 그 대가를 사사로이 받고서 출역(出役)시키지 않는 일까지 있어 본의에 어긋나니, 만약 외방이라면 그만이거니와 서울 안의 모든 도역(徒役)으로 정한 자는 때때로 적간(摘奸)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의 계(啓)가 매우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8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

    ○庚午/承旨宋軼啓: "於律文罪過杖一百者, 隨其輕重, 量減杖數, 而定徒役。 臣考古史, 徒役甚苦, 且今中原之法亦甚嚴。 我國家凡犯徒年者, 或屬各驛、或屬造紙署、或屬司律院, 欲其困苦之, 使之悛心也。 仄聞, 今之定役者, 專不赴役。 如司律院則至私收其價, 而不役之, 有違本意。 若外方則已矣, 京中凡定徒者, 時時摘奸, 何如?" 傳曰: "卿啓甚可。"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8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