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연산군일기14권, 연산 2년 윤3월 22일 기사 2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어세겸·유순 등이 신녕 현리 이은산의 죄를 의논하다

어세겸·유순·신준(申浚)·성현(成俔)·조익정(趙益貞)·신종호(申從濩)·허침(許琛)·안침(安琛)·김심(金諶)·성세명(成世明)이 의논드리기를,

"이은산(李銀山)의 범행은 진실로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律)에는 바른 조문이 있으니, 율 밖에서 사형을 논해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양계(兩界)는 비어서 죄 없는 자도 오히려 이사를 시키고 있으니 그 역리(驛吏)에 부칠 자는 온 가족을 전부 들여보내는 것이 편의합니다. 또 고을에서 수령(守令)에게 능범(陵犯)한 일이 있으면 그 고을을 혁파(革罷)하는 것은 이미 전례로 되었는데, 하물며 이 신녕(新寧)의 현리(縣吏)는 거개 배반해 가고서 또 흉한 꾀를 내어 고을 수령을 해치고자 하였음에리까? 그 고을을 파하고 옆 고을에 예속시켜 그 악을 징치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치형·이극돈·성준·이세좌는 의논드리기를,

"대저 죄를 결단하자면 반드시 정상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은산(銀山) 등이 도피한 정상을 보오면 사나운 수령으로 하여금 파직되어 가게 하자는 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요, 국가를 배반하는 모의를 한 것은 아닌데, 형조가 모반죄로써 비의(比擬)한 것이 이미 그 정상을 넘은 것인데, 하물며 자수한 자를 극형에 처치하였음에리까. 또 연혁(沿革)이란 중대한 일이오니, 만약 아전이나 백성이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일이 있다면 칭호를 내리거나 혹 혁파하는 것은 준례이나 은산(銀山) 등이 비록 수령을 해칠 모의를 했다 하더라도 모의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고을을 혁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수모자(首謀者)인 은산과 수령을 해칠 모의를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 변방의 쇠잔한 읍에 그 온 가족을 정속(定屬)하여 노비(奴婢)로 삼고, 나머지는 먼 변방의 잔역(殘驛)의 역리로 부치게 하면 역시 후일을 경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유지(柳輊)·박건(朴楗)·김경조(金敬祖)는 의논드리기를,

"자수하면 죄의 등급을 감하는 것은 저대로의 율문(律文)이 있으니, 사형을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광산(光山) 사람이 판관(判官)을 활로 쏘았으되 다만 읍호(邑號)를 낮추었을 따름인데, 지금 신녕(新寧)의 반리(叛吏)는 광산 사람과는 차등이 있으니 가벼이 혁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녕은 본디 잔읍(殘邑)인데, 그 12 사람의 집안 식구를 모두 변방으로 옮기면 이 고을은 지탱해내지 못할까 염려입니다."

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계본(啓本)을 살펴보옵건대, 본읍 아전들이 반역만 했을 뿐 아니고 고을 원을 해칠 모의까지 하였으므로, 크게 풍교(風敎)에 관계되니, 징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은산은 동류가 잡히는 것을 보고 끝내 도망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서 형세가 궁하여 몸을 나타낸 것이오니, 자수(自首)한 것으로써 논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며, 그 역리(驛吏)에 부칠 자도 역시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겨야 하오며, 또 본읍은 본디 잔읍이니, 혁파하여 옆 고을에 예속시켜서 뒤사람을 깨우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겸(世謙)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7 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魚世謙柳洵申浚成俔趙益貞申從濩許琛安琛金諶成世明議: "李銀山所犯誠不可忍聞, 然律有正條, 不可律外論死。 但兩界空虛, 無罪者尙且徙之, 其應屬驛吏者, 全家入送甚便。 且邑有陵犯守令革罷, 已有前例。 況此新寧縣吏擧爲叛去, 而又生兇謀, 欲害邑宰者乎? 罷屬旁縣, 以懲其惡, 以警其餘何如?" 韓致亨李克墩成俊李世佐議: "大抵斷罪, 必須原情以定。 今銀山等逃避之情, 不過欲使嚴猛守令罷去而已, 非謀背國家也, 而刑曹以謀叛比擬, 已過其情, 況以自首者已置極刑乎? 且沿革重事, 若吏民有犯關係綱常之罪者, 則或降號、或革罷例也。 銀山等雖曰謀害守令, 謀而未行, 則不可以是革邑也。 其首謀銀山及謀害守令諸人, 可於極邊殘邑, 全家定屬爲奴婢, 餘屬極邊殘驛吏, 亦足警後。" 柳輊(朴捷)〔朴楗〕 金敬祖議: "自首減等, 自有律文, 不可論死。 光山人以射中判官, 只降邑號。 今新寧叛吏與光山人有等, 不可輕易革之。 新寧本殘邑, 其十二人家口, 皆全家徙邊, 則此邑恐不能支持。" 尹孝孫議: "今觀啓本, 邑吏等非惟叛逆, 謀害邑主, 大關風敎, 不可不懲。 李銀山見同類被捉, 自知終不可逭, 勢窮現身, 似不可論以自首。 其應屬驛吏者, 亦可全家徙邊。 且本縣素殘邑, 革屬旁縣, 以警後來何如?" 從世謙等議。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7 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