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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윤3월 18일 을축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승지 등이 내의원 봉사 김공저를 파직하도록 청하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내의원 봉사(內醫院奉事) 김공저(金公著)박등옥(朴登玉)이 진상한 부스럼 치료하는 약을 그 팔에 시험했다는 말을 듣고서 공저(公著)를 불러 물어보고 또 약을 시험한 곳을 살펴보니, 비록 뜸뜬 곳에다 붙였다고 공저는 말하나 삼리혈(三里穴)200) 이나 곡지혈(曲池穴)201) 이 아니옵고, 의방(醫方)에 있어서도 당연히 뜸질해야 할 곳이 아닌데, 감히 스스로 그 팔에 상처를 내었으니, 마음에 교사(巧詐)를 품고서 겉으로는 위를 위하여 약을 시험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로 인해 천총(天聰)에 득달하여 임금에게 요공(要功)하고자 하여 곧 승전색(承傳色)202) 에게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왕(齊王)이 말하되, ‘천하의 진미를 다 맛보았으되 유독 사람만은 맛보지 못하였다.’하매, 역아(易牙)가 제 자식을 죽여서 진상하니, 제왕이 그 공은 상주고 그 마음은 의심하였습니다. 지금 공저의 마음 쓰는 것 또한 이와 비슷하니, 비록 의원일지라도 심술이 바르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심술이 바르지 못하면 의술도 따라서 바르지 못할 뿐 아니오라 이익이 달린 일이라면 어느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간활한 사람은 가까이 하여서는 안되오니, 내의원(內醫院)에서 내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이 자못 의술을 해득하니 문득 내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매, 승지 등이 다시 아뢰니, 정승 등에게 수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9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의약-의학(醫學) / 역사-고사(故事)

  • [註 200]
    삼리혈(三里穴) : 침놓는 자리인 무릎 안쪽의 오목한 곳.
  • [註 201]
    곡지혈(曲池穴) : 침놓는 자리인 어깨 관절 바깥 쪽의 오목한 곳.
  • [註 202]
    승전색(承傳色) : 왕지(王旨)를 전달하는 내시.

○乙丑/承旨等啓: "臣等聞, 內醫院奉事金公著朴登玉所進醫瘡藥, 試於其臂。 臣等招公著問之, 又觀試藥處, 雖自云附灸處, 非三里、曲池之穴。 在醫方亦所不當灸之處, 而敢自毁其臂, 心懷巧詐, 外若爲上試藥, 實欲因此得達天聰, 以要其君, 乃言於承傳色也。 昔齊王云: ‘盡嘗天下之味, 獨未嘗人。’ 易牙殺其子以進, 齊王賞其功, 而疑其心。 今公著之用心, 亦類於此。 雖醫員, 心術不可不正。 若心術不正, 則非徒醫術從而不正, 利之所在, 何所不爲乎? 如此奸狡之人, 不可近也, 請黜內醫院。" 傳曰: "此人頗解醫術, 不可遽黜。" 承旨等更啓, 命議于政丞等。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96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의약-의학(醫學)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