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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14권, 연산 2년 윤3월 17일 갑자 3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장례원이 노비 송사에 대하여 아뢰다

장례원(掌隷院)이 아뢰기를,

"《대전(大典)》 사천조(私賤條)에, ‘노비(奴婢)를 서로 송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원고(元告)가 따짐을 받는 중에 스스로 사리가 굽힐 것을 알고서 여러 달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두 번째 그 집 종을 가둔 뒤에 30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자나, 송사를 시작한 뒤 50일 안에 까닭없이 송정(訟庭)에 나오지 않고서 30일을 경과한 자는 모수 송정에 나온 자에게 허급한다.’라는 법은, 간사한 무리가 혹시 남의 노비(奴婢)를 빼앗았거나 혹시 남에게 고소를 당하게 될 때, 시세에 유리하면 비록 곡직(曲直)이 분명할지라도 만일의 요행을 바라고서 곧 회피하므로, 특별히 조격(條格)을 세워서 간활(奸猾)을 막자는 것인데, 근래에는 사리가 바른 사람은 홀로 송정(訟庭)에 서서 30일이나 50일 동안 거의 다 서명[着名]하되 사리가 굽은 사람은 숨고 피하여 기회를 노리다가 거의 30일이 다 되어서 28, 29일쯤 되어서야 갑자기 스스로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날짜의 기한을 피하므로 이로 인하여 세월을 끌어서 송사를 결단할 기한이 없으니, 앞으로로 원척(元隻)198) 이 송사를 시작한 뒤에 스스로 사리가 굽은 것을 알고서 회피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집 종 10명 이상을 가두었으면, 그 오래 송정에 선 자가 친히 서명하고, 기산(起算)을 다시 하지 말고 전후로 만 50일을 통계하여, 《대전(大典)》에 의해 처결하여 허급하도록 하며, 비록 그릇된 판결을 제소(提訴)하더라도, 또한 본조(本條)에 의하여 청리(聽理)199) 를 허하지 마소서. 또 전택조(田宅條) 주에 이르되 ‘고장(告狀)만 하고서 입송(立訟)하지 않고 5년을 경과한 자는 또한 들어 주지 말 것이며, 노비(奴婢)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한 법도 교활한 무리가 판결할 무렵에 서로 회피하기를 꾀하여 세월을 끌고가는 경우 때문에 세워진 것인데, 근래에 간활한 무리들이 바야흐로 분변이 끝난 무렵에 회피하고 나타나지 않고서 1년에 한 번이나 2, 3년에 한 번씩 숨어서 소장만 제출하니, 지극히 간활하며, 또 《대전(大典)》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록 잇달아 고장(告狀)을 내더라도 모름지기 원척(元隻)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험증으로 삼으며, 또 원척(元隻)중에 주거를 이리저리 옮겨[散接] 사고를 칭탁하고 나타나지 않는 자는 역시 잡아오라는 공문(公文)이 오고간 것을 험증으로 삼아서,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여러 해를 두고 끌어가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원상(院相) 및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6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註 198]
    원척(元隻) : 원고와 피고.
  • [註 199]
    청리(聽理) : 송사를 들어 심리함.

○掌隷院啓: "《大典私賤條》: ‘相訟奴婢, 元告被論中, 自知理屈累月不現, 再囚家僮後滿三十日不現者, 始訟後五十日內, 無故不就訟過三十日者, 竝給就訟者。’ 之法, 則奸詐之徒或奪人奴婢, 或被告於人, 利於時執, 雖曲直分明, 而僥倖萬一, 旋卽回避, 別立條格, 以杜奸猾, 而近來理直人, 則獨立訟庭, 幾滿三十日、五十日着名, 而理屈人, 則隱避伺候, 幾盡三十日, 至於二十八、九日間, 卒然自現, 以爲更端, 以避日限。 因此, 連延歲月, 斷訟無期。 今後元隻始訟後, 自知理屈, 窺避不現, 囚家僮十名以上, 則其長立訟庭者, 親著名字, 勿更始, 通計前後滿五十日, 依《大典》決給, 雖呈誤決, 亦依本條, 勿許聽理。 且《田宅條》註云: ‘告狀而不立訟過五年者, 亦勿聽, 奴婢同。’ 之法, 亦爲巧黠之輩, 臨決之際互相規避, 淹延歲月者而立。 近來奸黠之徒, 時方分辨垂畢, 而回避不現, 或一年一度, 或二三年一度, 隱然(伸)〔申〕 狀, 至爲奸黠, 且違《大曲〔大典〕本意。 今後雖連告狀, 須以元隻俱現爲驗, 且元隻中, 散接托故不現者, 亦以推捉公文, 往復爲驗, 以絶奸狡曠年持久之弊何如?" 命議于院相及政府。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6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