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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14권, 연산 2년 윤3월 8일 을묘 1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승지 송일에게 유인홍 첩의 공초를 전교하다

승지(承旨) 송질(宋軼)에게 전교하기를,

"나윤경(羅潤經)이 길에서 유인홍(柳仁洪)을 만나서 그 첩이 딸을 찔러 죽인 사실을 말해 주었으니, 인홍은 이로써도 짐작이 갔을 것인데, 그 아우 인유(仁濡)가 또 말하였음에랴? 인홍으로서는 집에 있는 종들을 일체 끝까지 추궁하여 진상을 밝혔어야 할 것인데,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첩을 위하여 발명하는 절차를 지시해 주고, 그 딸이 실행(失行)하여 자살하였다고 하라는 언문 편지를 몰래 첩에게 통하게까지 하고서 도승지를 보내서 하문(下問)할 적에 또 바로 대답하지 않으며 ‘딸이 스스로 목찔러 죽었다.’하였으니, 그 딸이 피살된 까닭을 인홍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금부(禁府)에 가서 끝까지 취조하여 아뢰라."

하매, 송일이 아뢰기를,

"인홍의 말에, ‘신이 나윤경(羅潤經)의 말을 듣고나서 또 신의 종놈이 길가는 사람에게 들으니, 초계(草溪)의 첩이 그 적녀(嫡女)를 찔러 죽였다. 한다.’ 하므로, 신이 처음 듣고서 생각하니, 딸년이 죽은 것이 마침 신이 외지에 나갔을 때이며, 또 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렴(小斂)하였으니, 자못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불상사(不祥事)를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고, 또 첩이 의심스런 일로써 죄를 얻을까 두려웠습니다. 가령 딸이 비록 사실로 자결하였을 지라도 사람들이 장차 신에게 허물을 돌려 전혀 돌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 일이라 할 것이므로, 신이 이것이 싫어서 숨긴 것입니다.’하였습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인홍(仁洪)은 그 첩이 애매하게 죄를 얻을까 염려하였으니, 이는 첩을 중히 여기고 딸을 경히 여긴 것이다. 무릇 사람이 새가 죽는 것만 보아도 측은히 생각하여 그 죽게 된 까닭을 구명해야 할 것인데, 지금 인홍은 딸이 칼에 찔려 죽은 것을 보고도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도리어 첩과 거짓말을 꾸며대서, 딸이 발광하여 스스로 목찔러 죽었다 하고, 또 일찍이 그 종들에게 가르치기를, ‘만약 추문(推問)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하고, 애기 밴 지 6∼7삭이었다는 말을 하게 하였으니, 이로써 미루어보면 인홍이 반드시 그 모의에 참여하고도 바른대로 말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으로써 끝까지 국문(鞫問)하라."

하매, 송일이 아뢰기를,

"팔월(八月) 등이 그 딸과 한 방에서 함께 잤으므로, 반드시 찔러 죽인 일을 알 것인데, 바로 불려고 하지 않으니, 반드시 모의에 참여한 자일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신문하지 않아서 강상죄(綱常罪)를 벗어나게 한다면, 매우 불가하니, 실정을 고백할 때까지 형신(刑訊)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4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乙卯/傳于承旨宋軼曰: "羅潤經道遇仁洪, 言其妾刺殺女子之事, 則仁洪於此, 可以解悟, 況其弟仁濡又言之, 則在家奴僕當一切窮問得情。 非徒不問, 反爲其妾, 指示發明節次, 至以其女失行自殺, 密通諺簡於妾, 而委遣承旨下問, 又不直對曰: ‘女子自刎。’ 則其女被殺之由, 仁洪必與知矣。 其往禁府, 窮詰以啓。" 宋軼啓: "仁洪言: ‘臣旣聞潤經之言, 又臣之奴子聞於路人云: 「草溪之妾, 刺殺其嫡女子。」 臣始聞而思之, 女子之死, 適在臣出外之時, 且不待臣之還, (經)〔徑〕 卽小斂, 殆可疑矣。 然以家門不祥之事, 不欲騰播人口, 而又恐妾以疑似之事得罪也。 假令女子雖實自刎, 人將歸咎於臣以爲, 專不顧恤而然也。 故臣惡是而匿之耳。’" 傳于承政院曰: "仁洪慮其妾曖昧得罪, 是重妾輕女。 凡人見禽鳥之死, 當惻然, 究其所以致死之由。 今仁洪見女子刃死, 而略不傷痛, 顧乃與妾誣飾虛辭以爲, 女子發狂自刎也。 又嘗敎婢僕曰: ‘若或推問, 以此答之。’ 使發懷孕六七朔之言。 以此觀之, 仁洪必與知其謀, 不肯直言耳。 其以此窮鞫。" 宋軼啓: "八月等, 與其女子同宿一房, 必知刺殺之事矣, 不肯直招, 必與謀者也。 若不窮訊, 而脫漏綱常之罪, 則甚不可, 請限輸情刑訊。"


    • 【태백산사고본】 4책 1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4 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