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홍 첩의 문초 내용을 의금부가 아뢰다
의금부가, 유인홍(柳仁洪)이 그 첩 무적과 상통한 언문 편지와 그 언문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을 탐지하여 문초하여서 아뢰니, 왕이 보고 곧 승정원에 내리며 전교하기를,
"지금 언문 편지를 보니, 인홍(仁洪)이 반드시 교사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바로 불 리가 만무하니, 비록 형신할지라도 반드시 자복하지 않을 것이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이 사건을 맡은 승지 및 금부 당상(禁府堂上)이 만약 진상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빨리 추궁하여 진상을 알아내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인홍은 비록 문신(文臣)이나, 그 마음과 행실이 이러하니, 어떻게 임금을 섬기랴. 내 생각으로는 인홍은 매우 어질지 못한 자이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매, 승지들이 아뢰기를,
"그 딸이 찔려 죽었다는 것을 들으면, 비록 정실(正室)과 동거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의심할 것인데, 하물며 인홍(仁洪)은 첩을 거느리고 사니, 그 가도(家道)가 엄하지 못함을 알 만함에리까. 딸이 죽었을 적에 자신이 그 고을에 있지 않았으면 본디 놀라고 의심하여 끝까지 죽게 된 연유를 캤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렇지 아니했으며, 떠들썩하게 전파되어 추국(推鞫)을 당하게 될 적에는,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도 역시 각오하여야 할 것인데, 금부문 밖에 와서 ‘딸이 스스로 목찔러 죽은 것이고 내 첩이 죽인 것은 아니다. 만약 곤장을 맞는다면 아이 밴 첩이 혹시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다.…’외쳐 말하였으니, 신들도 늘 인홍이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언문 편지를 보니, 더욱 그 실상을 알겠습니다. 성상(聖上)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2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義禁府探得柳仁洪與其妾無赤相通諺簡及諺簡傳通等人, 取招以啓, 王覽之, 卽下政院, 仍傳曰: "今觀諺書, (仁弘)〔仁洪〕 必敎之。 以此觀之, 萬無直(取)〔招〕 之理, 雖至刑訊, 必不肯服。 天下安有如此之事乎? 該管承旨及禁府堂上如不得情, 則不得辭其責, 其速窮詰得情。" 又傳曰: "仁洪雖文臣, 其心行如此, 安能事君? 予意仁洪甚不仁者, 於卿等意何如?" 承旨等啓: "聞其女刺殺, 則雖與正嫡同居, 尙且疑之, 況仁洪率妾而居, 其家道之不嚴可知。 女子之死, 身不在郡, 則固當驚動疑慮, 窮問致死之由, 而乃反不爾。 及其喧播推鞫之時, 雖至愚者, 亦當覺悟。 乃至禁府門外揚言: ‘女子自刎, 非我妾殺之。 若使受杖, 有身之妾恐或致傷。’ 云云, 臣等亦常言仁洪無狀, 今見諺簡, 尤知其實。 上敎甚當。"
- 【태백산사고본】 4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92 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