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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12권, 연산 2년 1월 6일 을유 2번째기사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광주 둔전을 광평 대군의 처에게 하사하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지금 광주(廣州)에 있는 둔전(屯田) 얼마쯤을 광평 대군(廣平大君)의 처(妻)에게 내리시고, 원주(原州)에 있는 둔전 얼마쯤을 휘숙 옹주(徽淑翁主)026) 에게 내리려 하시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군현(郡縣)이 모두 둔전을 의지하여 지공(支供)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금 갑자기 빼앗으면 주군(州郡)이 자급 자족하지 못할 것이오며, 만약 한 번 이런 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모두 이 예를 들고 나와서 반드시 여러 고을 둔전을 다투어 차지할 것이오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특별히 내리는 것이니, 어찌 전례야 되겠는가."

하매, 다시 아뢰기를,

"성종께서 일찍이 왕자(王子)와 공주(公主)에게 전답을 내리시되 둔전을 주지 아니하신 것은 뜻이 있어서입니다. 주군(州郡)이 피폐하면, 어찌 국가에 손해가 있지 않으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 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

  • [註 026]
    휘숙 옹주(徽淑翁主) : 성종의 딸. 숙의(淑儀) 김씨의 소생.

○承旨等啓: "今將廣州屯田若干頃, 賜廣平大君妻; 原州屯田若干頃, 賜徽淑翁主。 臣等以謂, 郡縣專仰屯田, 以資支供, 今遽奪之, 州郡不能自給。 若一開端, 人皆援例, 必事占諸邑屯田, 其弊不貲。" 傳曰: "此特給豈爲例乎?" 更啓: "成宗亦嘗給王子、公主田, 而不以屯田, 意有在也。 州郡疲弊, 豈不有損於國乎?" 不聽。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62 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