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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9권, 연산 1년 10월 10일 기미 3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지평 유헌이 조선을 국문할 것과 시마친 법 등에 대해 아뢰다

지평 유헌(柳軒)이 아뢰기를,

"조선의 일은, 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뢰었기 때문에 국문하기를 청한 것인데, 지금 또 하명하여 이르시기를, ‘먼저 말이 있고 없었음을 조사하라.’ 하시니, 이것은 신들이 아뢴 뜻과는 다릅니다. 또 한금음정(韓今音丁)신의 왕후(神懿王后)의 7촌 친족으로 특명으로 종량(從良)575)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마친(緦麻親)576) 에 한하여 종량하는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즉위하신 초기에 있어서 선왕의 법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아뢴 일 중 재상 등은 선왕조의 옛 신하라고 하여 체직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 일은 처음에 그 정상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국문할 것을 명한 것이다. 그 외는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하매, 다시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0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575]
    종량(從良) : 양민이 되는 것.
  • [註 576]
    시마친(緦麻親) : 3개월간 복을 입는 친척.

○持平柳軒啓: "趙善事, 不由政院而擅啓, 故請鞫, 而今又命之曰: ‘先推馬之有無。’ 是與臣等論啓之意有異。 且韓今音丁神懿王后七寸親, 特命從良。 然限緦麻親從良之法, 載在《大典》。 卽位之初, 當遵守先王之法。 昨日所啓, 宰相等雖曰: ‘先王朝舊臣。’ 安可以舊臣而不遞乎?" 傳曰: "事, 初得其情狀, 故命先鞫耳。 餘皆不允。" 更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0 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