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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9권, 연산 1년 9월 15일 을미 3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군사에 관한 편의 헌부 4조목을 선위사 좌부승지 신수근이 서계하다

선위사(宣慰使) 좌부승지 신수근(愼守勤)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편의 4가지 일[便宜四事]을 서계한 그 내용에,

"1. 경기·황해·평안도의 역로(驛路)가 피폐하니, 금년만은 역둔전의 세납을 받지 말 것.

2. 평안도 강변(江邊) 군사가 가난하고 부실(富實)함이 없어 방어 기구를 스스로 갖추지 못하였으니, 군기시(軍器寺)의 해진 갑옷 및 본도의 목장 말을 적당하게 나누어 줄 것.

3. 목책(木柵)의 권관(權管)을 지식과 무재(武才) 있는 사람으로 차견(差遣)할 것.

4. 강변의 정탐인이 수고가 많으니, 예전대로 녹용(錄用)할 것."

하니,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게 하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수근의 아뢴 4조목은 해조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마련하여 아뢰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드리기를,

"수근의 4조목이 다 쓸 만합니다."

하니, 의 의논을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6 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

○宣慰使左副承旨愼守勤, 自平安道還, 以便宜四事書啓曰:

一, 京畿黃海平安驛路疲弊, 驛田限今年勿收稅。 二, 平安道江邊軍士, 貧劣無富實, 防禦器具未能自備, 軍器寺破甲及本道牧場馬量給。 三, 木柵權管擇有知識武才人差遣。 四, 江邊諜人課勞, 依舊錄用。

命議于院相。 尹弼商議: "守勤所啓四條, 令該曹磨鍊便否以啓後, 更議何如?" 尹壕議: "守勤四條皆可用。" 從議。


  •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6 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