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현·이감 등이 윤탕로의 죄를 다스리고 불경 박는 일을 정파하기를 아뢰다
대사헌(大司憲) 최응현(崔應賢)·대사간(大司諫) 이감(李堪)·집의(執義) 이수언(李粹彦)·사간(司諫) 반우형(潘佑亨)·장령(掌令) 민이(閔頤)와 강경서(姜景敍)가 아뢰기를,
"윤탕로(尹湯老)의 사건은 그의 가까운 이웃과 관령(管領)이 이미 다 승복(承服)하였고, 증뢰(贈賂)한 물건도 역시 다 바쳐졌사오며, 간음한 기생도 집을 팔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 형적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 함문(緘問)을 받고서 문득 병을 핑계하니, 이는 법사(法司)도 안중에 없고 조정도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죄를 다스리소서. 원각사(圓覺寺)에서 불경(佛經) 박아내는 일은 성종(成宗)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지만, 헛된 비용이 적지 않으니, 정파(停罷)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탕로의 범죄 사건은 드러난 일이 아니니 듣지 못하겠고, 불경 박아내는 일도 나는 모르는 바이고 대비전(大妃殿)에서 하시는 일이며, 국재(國財)를 소비하지 않는데, 무엇이 해로우랴."
하매, 최응현 등은 또 아뢰기를,
"불경 박아내는 일은 만약 대비전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기미를 살펴 간하여 그만두시게 하셔야 하오며, 재정 소비의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탕로의 일은 가까운 이웃이 이미 승복했고, 증뢰(贈賂)도 역시 드러났으니,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법이 행해지지 않음이 탕로에게서 시작된 셈이니, 결코 내버려 두어서 후세에까지 폐단을 끼치게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탕로를 국문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장(刑杖)을 써야 하는데, 그리되면 모후(母后)의 마음을 상할까 두려우니, 단호히 듣지 못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朔壬午/大司憲崔應賢、大司諫李堪、執義李粹彦、司諫潘佑亨、掌令閔頣ㆍ姜景叙啓: "尹湯老事, 切隣、管領, 皆已承服。 贈賂之物, 亦皆現納。 所奸妓, 賣家而逃, 是欲沒其形迹耳。 一被緘問, 遽稱病, 是不有法司, 不有朝廷也, 請須治罪。 圓覺寺印經, 爲成宗徼福也。 然虛費不貲, 請停罷。" 傳曰: "湯老所犯, 非顯著之事, 不聽。 印經事, 予所不知, 是大妃殿所爲, 不費國財, 何害?" 應賢又啓: "印經事, 若大妃殿所爲, 則亦當幾諫而止之, 費財與否, 不必論也。 湯老事, 切隣已服, 贈賂亦著, 非顯而何? 若不治罪, 則法之不行, 始於湯老, 決不可不從, 而貽弊於後。" 傳曰: "若鞫湯老, 不服, 必用刑杖, 恐傷母后意, 斷不可聽。"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1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