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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6권, 연산 1년 6월 5일 병진 2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박처륜 등이 사시제 때에 신위와 사자의 위치에 대한 예를 의논하기를 상소하다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박처륜(朴處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사시제(賜諡祭) 때에 신위(神位)를 북쪽에 모시고 사자(使者)는 동쪽에 자리를 정했다 하오니, 신들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성종(成宗)께서 정성껏 대국을 섬기시어, 성절(聖節)409) 을 당하면 반드시 북을 향하여 절하고 성의와 경의를 다하시니, 중국 사신들이 모두 성덕(聖德)이 현명하여 예를 안다고 칭송하였는데, 이제 황제의 사제(賜祭)에 있어 어찌 남면(南面)하고 황제[天王]의 사제를 받겠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영혼이 실로 미안하실 뿐 아니라, 중국 사신이 보고 예가 아니라고 책망하면 우리 국가에서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중국 사신의 의주를 범연히 봐서 처음에는 비록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 지내는 마당에 임하여 남면의 위치를 보고 불끈 성나서 신위를 거두게 한다면, 이는 성종에게 욕이 미치어 국가의 막대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대신에게 의논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어 빨리 고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여러 정승들에게 묻게 하였다. 영의정 노사신·우의정(右議政) 정괄(鄭佸)·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 등이 아뢰기를,

"곧 문례관(問禮官)으로 하여금 여러 중국 사신에게 묻기를 ‘신좌(神座)는 본시 북쪽에 위치하여 남으로 향하게 하는데, 사제(賜祭)하는 날 대인의 위차(位次)는 어떻게 정하리까?’ 하고, 넌지시 그 의사를 알아봄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그리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84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註 409]
    성절(聖節) : 과거 우리 나라에서 특히 명제(明帝)의 탄신을 지칭한 것임. 중국에서는 만수절(萬壽節)이라 하였고, 우리 나라에는 고려 시대부터 천춘절(千春節)·천추절(千秋節)·천추경절(千秋慶節) 등 몇 번의 개정이 있었음. 단 천장절(天張節)은 일본 제도임.

○弘文館副提學朴處綸等上疏曰:

臣等伏聞, 賜謚祭時, 設神位於北; 使者位於東, 臣等竊以爲不可, 我成宗, 事大以誠, 至聖節, 必北面而拜, 極其誠敬。 天使, 皆以賢明知禮, 稱嘆聖德。 今當皇帝賜祭之時, 其肯南面而受天王之賜乎? 非但在天之靈, 實所未安, 天使見之, 責以非禮, 則未審國家, 將何辭以對? 天使, 泛見《儀註》, 初雖不以爲非, 及至臨祭, 見南面之位, 勃然而怒, 遽使撤神坐, 則是辱及成宗, 而爲國家莫大之羞也。 下議大臣, 亟命改之。

命問諸政丞等, 領議政盧思愼、右議政鄭佸、領敦寧尹壕啓: "卽令問禮官, 問諸天使曰: ‘神座, 本位北、向南。 當賜祭之日, 大人位次, 何以處之?’ 微見其意, 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84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