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신이 와서 조칙과 고명을 반포하다. 왕이 사신을 대접하다
문례관(問禮官) 김수동(金壽童)이 벽제(碧蹄)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신이 벽제에 이르니 밤이 벌써 2경이라, 세 중국 사신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상사[上天使]만이 잠들지 않았으므로, 신은 상사를 침방으로 찾아가 뵈었더니, 상사(上使)의 말이, ‘명일에 왕을 책봉하지 않으려오? 의주가 어째서 오지 않소.’ 하매, 신은 대답하기를 ‘의주를 고쳐 써서 다 끝날 무렵에 두어 자를 잘못 썼소. 그래서 전하께서는 곧 잘못 쓴 자에게 죄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 고쳐 써 오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이오.’ 하고, 신은 또 말하기를 ‘명일에 만약 비가 온다면, 예를 거행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이제 바야흐로 날은 길고 좋은 때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완전히 갠 다음에 예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상사의 말이 ‘이것은 나 혼자서 결단할 수 없는 문제이니, 그대가 부사(副使)·삼사(三使)에게 고하여 결정을 지어야겠소.’ 하매, 신은 곧 두루 사정을 고하였더니,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신이 올 때에 천사는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곧 모화관(慕華館)으로 거둥하여 먼동틀 무렵에 면복(冕服)을 갖추고 지영위(祗迎位)396) 에 납시어 국궁(鞠躬)하고 조칙을 맞는데, 왕은 연(輦)을 타고 먼저 떠나서 태평관(太平館)에 이르러 국궁하고 공경히 맞으니, 중국 사신 등이 조제문(弔祭文)과 부물(賻物)을 대청에 봉안(奉安)하는데, 제문은 남향의 위치에 두고, 부물은 동서에 나누어 두었다. 왕은 뜨락 배위(拜位)로 나아가고 백관들은 바깥뜰에서 모두 절을 네 번씩 했다. 왕이 떠나서 경복궁에 이르매, 중국 사신이 다음으로 와서 조칙과 고명(誥命)을 반포했다. 황제의 제(制)에 이르기를,
"짐(朕)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해(四海)로 집을 삼으며, 땅은 번원(藩垣)397) 에 맡기는 것이 중하고, 제후(諸侯)는 도(道)가 있으매 대대로 모토(茅土)398) 의 봉함을 나누었도다. 잊을 수 없는 그대 나라 동방은 실로 나의 외보(外輔)로다. 이어받고 전하는 것이 질서가 있음을 생각해서 좋은 법식을 상고하여 어긋남이 없어야 하노라. 조선국 왕세자(王世子) 이융(李㦕)은 타고난 자질이 숙성하여 아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도다. 선조(先朝)의 대명(大命)을 받아, 이 정명(定名)이 있었거니와 온 나라의 주장(奏章)을 받아들였으니, 실로 여론에 관계되도다. 이 일은 너무도 중대하니, 영현(英賢)에게 붙여야 하도다. 팔도를 합쳐서 한 번방(藩邦)으로 만들었으니 봉강(封疆)이 여전하고, 백 년을 지나고 십대를 내려왔으니 통서(統緖)가 뚜렸하도다. 이에 특히 그대를 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아 대통을 이어 국사를 총괄하게 하노라. 아! 행(行)에는 윤(倫)을 같이 하고, 수레에는 바퀴를 같이 하니, 더욱 사대(事大)의 정성을 바쳐야 하며, 문(文)에는 사업이 있고 무(武)에는 공이 있게 하여, 전왕을 빛내는 효도를 다하라. 더욱 거룩한 은택을 넓혀 영세(永世)토록 아름다움을 누리라. 공경할지어다."
하고, 또 제(制)에 이르기를,
"포장(褒奬)의 명령은 조정으로부터 나가지만, 풍화(風化)의 기틀은 규곤(閨壼)399) 에서 비롯되도다. 이미 벽규(壁圭)400) 의 선물을 내렸으니, 관피(冠帔)의 봉함이 없을손가. 조선국 왕세자 이융의 처(妻) 신(愼)씨는 함형(咸亨)한 세상에 맞추어 나서 진기(震器)401) 의 짝이 되었도다. 저 의가(宜家)402) 의 경사를 돌아보니, 반드시 나라를 다스릴 영광이 있겠도다. 드디어 옛 도(道)를 상고하니, 역시 구장(舊章)에 실렸는 바라, 이에 특별히 봉하여 조선 국왕의 비(妃)로 삼는도다. 아! 명분이 정당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오륜(五倫)이 여기에 달렸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잎이 반드시 무성하나니 백세를 번창하리로다. 공경히 밝은 은혜를 입어서 길이 뒷 음덕을 남기도록 하라."
하였다. 왕은 조칙을 받기를 의례(儀禮)대로 끝마치고 나서 왕은 서계(西階) 아래 막차(幕次)로 나아가고, 중국 사신들은 동계(東階) 아래 막차로 나아갔다. 이윽고 왕은 중국 사신과 더불어 남계(南階) 아래로 나와 마주 대하여 읍(揖)하고 섬돌을 오르려는데, 중국 사신은 왕에게 먼저 오르라 하고, 왕은 중국 사신에게 먼저 오르라 하여 서로 오랫동안 사양하다가 급기야 중국 사신이 먼저 오르고 왕이 뒤에 올랐다. 전내(殿內)에 들어가서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회합하는 재배(再拜)의 예를 행했다. 왕이 말하기를,
"황은(皇恩)이 그지없어 머리에 이고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거니와, 세 분 대인도 만리 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하매, 왕 사신이 말하기를,
"국가의 일에 어찌 수고랄 것이 있겠소, 더구나 조정에서 국왕의 어진 덕을 알고 있나이다."
하였다. 드디어 각기 좌석에 앉아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왕 사신이 통사(通事)를 불러 말하기를,
"앞서 왕창(王敞)이 왔을 적에는 국왕의 자리가 조금 아래였다는데, 지금은 나와 마주 앉았으니, 전후가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이오? 조정에서 본디 국왕이 어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만약 마주 앉게 되면 조정에서 들을 때에 어떻게 여기겠소"
하매, 왕은 말하기를,
"앞서는 두 분 사신이 오게 되어 부사(副使)와 마주 않았지만, 세 분 사신이 오게되면 삼대인(三大人)과 마주 앉는 것이 고례(古禮)였지요. 이제 대인의 말을 들으니 몹시 황공하오. 내가 내려 앉아야겠소."
하고, 드디어 조금 내려 앉았다. 왕 사신은 통사를 불러 치사하기를,
"좌석을 마련한 일은 국왕에게 관여될 문제가 아니라, 신하가 잘못 알고 그렇게 된 것이니, 내가 말한 것은 국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오."
하였다. 다례(茶禮)가 끝나고 작별할 적에 왕은 전송하여 근정문(勤政門) 섬돌 아래가지 내려갔는데, 상사는 말하기를,
"전하가 섬돌에 오르신 뒤에 우리들은 가마를 타겠소."
하매, 왕은 재삼 사양하니, 상·부사가 또 굳이 청하므로 왕은 한 계단을 올랐다. 이로부터 계단마다 서로 사양하여 네 계단까지 오르매, 왕은 말하기를,
"이미 여기까지 올라 왔으니, 어찌 꼭 다 올라야만 되오 청컨대 세 분 대인은 가마를 타시오. 그래야만 마저 오르겠소."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소."
하고, 드디어 가마에 올라 서로 읍하고 갔다. 왕은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섰다가 중국 사신이 광화문(光化門)을 나가서야 내전으로 들어와서 곧 도승지(都承旨) 김응기(金應箕)를 명하여 세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였다. 오후에 왕은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었다. 왕이 술잔을 돌릴 적에 왕 사신은 말하기를,
"전하는 즉위하신 처음부터 시서(詩書)를 가까이 하고 착한 도(道)를 즐겨 길이 아름다움을 지녀 능히 조정을 섬길 것으로 믿습니다. 전하가 총명하여 어진 덕이 있음을 조정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니, 왕은 말하기를,
"황송하여 감당할 수 없소."
하였다. 왕이 술잔 돌리기를 마치고 나서 술이 세 순배를 돌매, 중국 사신들은 주정(酒亭)에 나아가서, 상사는 술잔을 잡고 부사는 술병을 들어 잔에 따르고, 삼사는 일제히 왕의 앞에 나아가 아울러 한 잔을 올리니, 왕은 받아 마시고 나서 서로 읍하며 남쪽 섬돌 아래서 작별했다. 왕은 드디어 환궁하여 바로 도승지에게 명하여 인정물(人情物)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 날 저녁에 김응기는 복명(復命)하기를,
"신이 먼저 상사의 방에 나아가 물목 단자를 바치면서 말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본토의 변변찮은 물건을 증정하신 것입니다.’ 하니, 상사가 기쁘게 받으면서 친히 싼 봉물을 끌러 보고 입자(笠子)를 자기 머리에 얹으며 치사하기를 ‘강상(江上)의 노차(路次)에서 받은 물건이 퍽 많았는데 이제 또 이같이 하니, 전하의 후하신 은혜는 말로 다 못하겠소.’ 하고, 다음으로 부사의 방에 나아가 물목 단자를 바치니 역시 기쁘게 받으며 치사하는 것이 상사와 매한가지였으며, 또 삼사(三使)의 방에 나아가 단자를 바치니, 그는 말하기를 ‘내가 단자를 받는 것은 전하의 성의가 고마워서거니와, 나에게 주는 물품은 결코 받을 수 없소. 내가 전에 보낸 자문(咨文)을 전하는 보시지 않았소. 나는 진사(進士) 출신인데, 황제께서 내가 외방에 사신으로 간다 하여 특별히 1품의 의복을 내리시고, 또 돈 2천 관을 내려 주시어 행장을 차리게 하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먹여 주신 것이 한 번만이 아니었소. 나는 잔치 음식을 받아서 친속 30여 명을 모아 나누어 먹였으니, 황제의 은혜가 이처럼 깊고 중한데, 내가 어찌 선물을 받아서 황제의 은혜를 저버리겠소.’ 하매, 신은 대답하기를 ‘전번에 온 자문은 전하께서 보셨습니다. 대인의 거룩한 덕은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나, 다만 옛사람의 말에 그 사귐을 도(道)로써 하고 그 접대를 예로써 하면, 군자도 이것은 받는다 하였으니, 만약 대인이 받지 않으시면 이는 전하의 후의를 저버리시는 것입니다.’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교제란 것은 신(信)으로 또는 실지로 해야 하는 것이니, 내가 받을 수 없는 물건을 전하를 위해 억지로 받는다면, 이는 내가 전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전하가 주어서는 안 될 물건을 내게 굳이 준다면 이는 전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정에 있으면서 본디부터 돌아가신 왕의 어진 덕이 있음을 들었고, 동 대인(董大人)403) 이 일찍이 칭찬하고 사모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사왕(嗣王)의 총명함을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보매 동작과 주선이 절로 예에 맞아서 내가 감탄하고 사모함을 이길 수 없소.’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저물녘에 이르러 권정례(權停例)404) 에 의하여 본조의 하례를 거행하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그 사문(赦文)에 이르기를,
"나는 박덕한 몸으로 가운이 불행함을 만났도다. 조종(祖宗)의 어렵고 큰 업을 계승하고 하늘이 맡겨 주신 중책을 걸머지게 되었도다. 이게 사복(嗣服)한 처음부터 바야흐로 재구(在疚)405) 의 회포가 깊어서 낮이나 밤이나 공경하며 연빙(淵氷)406) 과 같아서 어쩔 줄 모르겠도다. 문득 황제의 명령이 반포되어, 거룩하신 황은(皇恩)이 거푸 내렸도다. 제(祭)를 내리고 이름을 바꾸어 영광은 이미 선고(先考)에게 가해지고, 의복을 주고 교명을 내려 은총[寵]이 또한 내 몸에까지 미쳤도다. 감격은 유명(幽明)에 극진하고 일은 종사(宗社)에 빛나니, 어찌 유신(維新)의 명(命)을 펴서 널리 재유(在宥)407) 의 은혜를 미루지 않을손가. 금월 3일 새벽 이전으로부터 대역(大逆)을 꾀하고 반란을 꾀한 자, 자손으로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나 죽이려고 꾀한 자, 처·첩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꾀한 자, 종으로 상전을 죽이려고 꾀한 자, 독약·요술의 수법으로 살인한 자, 강상(綱常)에 관계되거나 탐욕·부정을 자행한 자, 강도(强盜) 등을 제외하고는 발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결정(決定) 되었든 안 되었든 모두 용서하라. 감히 사면령이 내린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자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써 죄를 주라. 그리고 관직에 있는 자는 각기 한 계자씩 올려 주고, 계궁(階窮)한 자는 대가(代加)408) 하도록 하라. 아! 널리 탕척(蕩滌)하는 은혜를 보여 함께 좋은 정치를 이룩하고, 더욱 방대한 복을 키워서 길이 아름다움을 누리자구나."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83 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註 396]지영위(祗迎位) : 황제의 조칙을 맞는 처소.
- [註 397]
번원(藩垣) : 제후(諸侯) 나라가 황실(皇室)에 있어 울타리와 담장 같다는 뜻임. "개인(价人)은 번(藩)이요, 태사(太師)는 원(垣)이라.[价人惟藩太師惟垣]" 하였음. 《시경(詩經)》 판(板).- [註 398]
모토(茅土) : 옛날 천자(天子)의 대사(大社)에 오색(五色)의 흙으로 단을 만들어, 제후(諸侯)를 봉할 적에는 그 방면에 해당되는 흙을 가져다 힌띠풀[白茅]로 싸서 주었음. 제후를 봉하는데 쓰는 말임.- [註 399]
규곤(閨壼) : 내전.- [註 400]
벽규(壁圭) : 옛날 제후가 임금에게 알현할 때 지니던 표지의 구슬.- [註 401]
진기(震器) : 세자를 말한 것임.- [註 402]
의가(宜家) :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의기실가(宜其室家)를 약한 말임. 《시경(詩經)》 도요(桃夭).- [註 403]
동 대인(董大人) : 동월(董越).- [註 404]
권정례(權停例) :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 [註 405]
재구(在疚) : 상중(喪中)에 있다는 말임. "가운이 불행함을 만나서 외로운 신세 애통속에 있다.[遭家不造 煢煢在疚]"하였음. 《시경(詩經)》 주송(周頌).- [註 406]
연빙(淵氷) : 극히 경계하고 조심하는 뜻임. "깊은 못에 임한 듯하고 엷은 얼음을 밟는 듯하다.[如臨深淵 汝履薄氷]" 하였음. 《시경(詩經)》 소민(小旻).- [註 407]
재유(在宥) : 재(在)는 살핀다는 뜻, 유(宥)는 너그럽다는 뜻임. 죄인을 관대히 용서한다는 것.- [註 408]
대가(代加) : 당하관(堂下官)의 품계가 정3품까지 이르러 더 올릴 수 없을 경우에 그의 자(子)·서(壻)·제(弟)·질(姪)에게 대신 품계를 받게 하는 제도.○甲寅/問禮官金壽童, 自碧蹄來啓: "臣到碧蹄, 夜已二鼓。 三天使皆寢, 唯上天使不寐。 臣, 就謁上天使寢房, 上使曰: ‘明日不欲封王耶? 《儀註》, 何來遲耶?’ 臣對曰: ‘《儀註》’ 改書臨畢, 而誤書數字。 於是, 殿下卽罪誤書者, 又令他人, 改書而來, 故遲緩至此。’ 臣又言曰: ‘明日若雨, 則恐不得行禮。 今方日長, 吉時非一。 待晴行禮, 何如?’ 上使曰: ‘此, 非余獨斷, 汝當告副使, 三使取決。’ 臣卽遍告, 皆曰: ‘諾。’ 臣來時, 天使已發矣。" 王, 卽幸慕華館。 黎明, 具冕服, 出御祗迎位, 鞫躬迎詔勑。 王乘輦先行, 到(大平館)〔太平館〕 , 鞫躬祗迎。 天使等, 奉安弔祭賻物于大廳, 祭文, 在南向之位; 賻物, 分在東西。 王詣階間拜位; 百官在外庭, 皆行四拜訖, 王行至景福宮, 天使次至, 頒詔勑、誥命, 皇帝制曰:
朕惟, 四海爲家, 地重藩垣之寄。 諸侯有道, 世分茅土之封。 眷爾東方, 實予外輔。 念承傳之有序, 稽令式以無愆。 爾朝鮮國王世子李㦕, 天資夙成, 父書能讀。 荷先朝之(鍚)〔錫〕 命, 厥有定名。 膺擧國之奏章, 式關輿論。 謂玆重大, 宜屬英賢。 合八道以成一藩, 封(彊)〔疆〕 故在。 閱百年而易十世, 統緖斯存。 玆特封爾爲朝鮮國王, 繼總國事。 於戲、行同倫、車同軌, 益輸事大之誠。 文有事、武有功, 勿替光前之孝。 尙衍敷天之澤, 聿延永世之休。 欽哉。
又制曰:
褒錫之命, 出自朝廷。 風化之機, 始于閨壼。 旣有(壁)〔璧〕 圭之錫, 可無冠帔之封? 朝鮮國王世子李㦕妻愼氏, 世協咸亨, 配歸震器。 眷彼宜家之慶, 必治有國之榮。 惟古道之是稽, 亦舊章之攸載。 玆特封爲朝鮮國王妃。 於戲! 名之正者, 事必成, 五倫斯繫。 本之深者, 葉必茂, 百世其昌。 祇服明恩, 永垂後蔭。
王, 受詔勑, 如儀禮訖, 王就西階下幕次; 天使等, 就東階下幕次。 有頃。 王與天使, 出就南階下, 相對而揖。 將陞階, 天使, 讓王先陞; 王, 讓天使先陞。 相讓久之, 天使先陞, 王後陞, 至殿內, 分東西而立, 行相會再拜禮。 王曰: "皇恩罔極, 頂戴不起。 三大人, 萬里之路, 辛苦而來。" 王天使曰: "王事不可憚勞。 且朝廷, 知國王賢德矣。" 遂各就坐, 行茶禮。 王天使呼通事言曰: "前比王敞來時, 國王座, 差下。 今則與我對坐, 是何前後之異也? 朝廷, 素聞國王之賢。 今若對坐, 則朝廷聞之, 以爲何如?" 王曰: "前者, 兩使來, 則與副使對坐。 三使來, 則與三大人, 對坐, 古也。 今聞大人之言, 不勝惶恐。 予當降坐。" 遂稍下坐。 王天使呼通事致謝曰: "設坐之事, 非干於國王。 臣下, 不識適耳。 我所言者, 欲令國王, 知道。" 茶禮旣畢, 將別, 王送至勤政門階下。 上使曰: "殿下陞階, 然後我等當乘轎。" 王, 讓之再三, 上副使, 又請之甚牢, 王陞一級。 自此, 每級相讓, 陞至四級, 而王曰: "已陞至此, 何敢盡陞? 請三大人乘轎, 然後當盡陞。" 皆曰: "諾。" 遂卽乘轎, 相揖而去。 王, 良久佇立, 天使出光化門, 王還入內, 卽命都承旨金應箕, 問安于三天使。 午後, 王幸(大平館)〔太平館〕 , 設下馬宴。 王, 行酒時, 天使曰: "殿下正位之初, 固當親詩書樂善道, 永孚于休, 能事朝廷耳。 殿下之聰明、有賢德, 朝廷已知道矣。" 王曰: "不敢當。" 王, 行酒訖, 酒三巡。 天使等, 詣酒亭。 上使執酒杯, 副使執甁斟酒, 三使從之, 齊詣王前, 兼進一杯。 王飮訖, 相揖, 別于南階下, 王遂還宮, 仍命都承旨, 留贈人情物件。 是夕, 金應箕復命曰: "臣先詣上天使房, 呈餽贐單子曰: ‘殿下以本土薄物, 奉餽。’ 上使, 喜受, 親自解裹, 以笠子加其頭, 謝曰。 ‘江上路次, 賜物稠重。 今又如此, 殿下厚恩, 說不能盡。’ 次詣副天使房, 呈單子, 亦喜受, 謝答一如上天使。 又次詣三天使房, 呈單子, 乃曰: ‘我所以受單子, 嘉殿下之誠意。 其所餽之物, 斷不可受。 我之前移咨文, 殿下不見耶? 予出身進士, 皇帝以予奉使于外。 特賜一品衣服, 又賜錢二千貫, 使治行裝。 又設宴饋之者, 非一。 予受宴需, 會親屬三十餘人, 餉之。 皇帝之恩深重, 予何受饋, 以負皇恩。’ 臣對曰: ‘前來咨文, 殿下已見之; 大人德音, 殿下已知之。 但古人云: 「其交也, 以道; 其接也, 以禮, 斯君子受之。」 若大人不受, 則是辜殿下之厚意也。’ 答曰: ‘交際, 當以信、以實。 予以不可受之物, 爲殿下强受, 則是予不愛殿下也。 殿下以不可餽之物, 餽我, 則是, 殿下不愛我也。 予在朝廷, 素聞薨王賢德, 董大人, 嘗稱慕不已。 予又聞嗣王聰明, 今來親見, 動容周旋, 自中禮。 予不勝歎慕。’ 云。" 傳曰: "知道。" 至暮, 以權停例, 行本朝賀禮, 頒赦。 其赦文曰:
予以涼德, 遭家不造。 承祖宗艱大之業, 荷皇天付畀之重。 爰自嗣服之始, 方深在疚之懷。 夙夜惟寅, 淵氷罔措。 忽帝命之誕頒, 渙皇恩之沓至。 賜祭易名, 榮已加於先考。 錫服降誥, 寵亦及於寡躬。 感極幽明, 事光宗社。 盍申維新之命, 普推在宥之仁。 自今月初三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歐罵祖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蠱毒魘魅殺人, 關係綱常、贓汚, 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階窮者, 代加。 於戲! 博示廣蕩之恩, 同底于理, 益恢庬鴻之祚, 永孚于休。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83 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註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