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도사 김일손이 시국에 관한 이익과 병폐 26조목으로 상소하다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 김일손(金馹孫)이 상소하기를,
"신이 금년 2월 5일에 의정부 사인사(議政府舍人司)에서 전지를 받들어 신에게 이문(移文)한 것을 엎드려 받자오니, ‘내가 덕이 없이 큰 자리를 이어받아서 애통한 상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니, 가언(嘉言) 선정(善政)을 어찌하여 듣겠으며, 민간의 이익과 폐단되는 것을 어찌하여 알 수 있으랴. 대소 신민(大小臣民)들로 하여금 나의 처음 즉위한 뒤에 여러 신하에게 묻는 뜻에 맞추어 각기 시국에 마땅한 것을 진술하여 실봉(實封)으로 올리라.’ 하셨으니, 신이 받들어 읽으매 눈물이 흘러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하옵고, 곧 관내(管內) 54관(官)330) 에 반포하였는데, 여태까지 한 사람도 봉장(封章)을 올리는 자가 없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조종(祖宗) 백 년 동안의 두터운 덕택 가운데서 살아왔고, 거듭 대행 대왕(大行大王) 26년 동안 교양하고 성취시킨 은혜를 입었는데, 하루아침에 전하의 애통하신 전지를 받고도 새 정치에 도움될 한 마디 말도 하는 이 없으니, 신이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이 생각건대, 말하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반드시 ‘임금이 성스럽고 신하가 어질고 예(禮)와 법이 갖추어졌으므로 천한 사람의 말은 아뢸 필요가 없다.’ 하고, 또 반드시 ‘새 정치의 처음에 태학생(太學生)을 물리쳤으니, 충성스러운 말은 한갓 제 몸에 화가 돌아올 뿐이다.’ 하고, 또 반드시 즉위한 처음에 구언(求言)하는 것은 예사(例事)일 뿐이니, 말을 아뢰어도 반드시 쓰이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니, 낮은 자는 죄를 받을까 겁내고, 높은 자는 이름을 얻으려 한다는 혐의를 피하는 것이 침묵하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자는 제 몸을 위하여서는 가하나, 모두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 임금을 아끼고 나라에 충성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신이 선조(先祖)에 벼슬하여 녹을 먹은 지가 10년이요, 벼슬이 5품 자리에 있어, 나라의 은혜는 이미 두터운데 하는 것 없이 지내와서, 선왕께 한 말씀으로도 보답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또 저의 몸만 삼가하여 전하의 높은 뜻을 외롭게 한다면 신의 죄가 더욱 심할 것이거니와 평생에 배운 바를 어디에 쓰오리까. 신은 어리석은 일득(一得)331) 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애통 박절한 심정으로 애통 박절한 전지를 받들으매 마음이 격동되어서 모르는 사이에 말이 절로 법식에 벗어나오니, 전하께서 살피시기에 달렸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가언(嘉言)은 마음을 바루고 몸을 닦아서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는 것만한 것이 없고 선정(善政)은 집을 바루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한 것이 없다 하오니, 경연(經筵)에 일찍이 납시는 것이 근본입니다. 민간의 이익과 병폐는 본디 아뢸 것이 많이 있으나, 조정의 이익과 병폐 또한 아뢸 것이 있사오니, 신이 낱낱이 진술하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가언·선정을 듣고자 하시어, 듣고 나서 뜻에 두지 않으신다면, 듣는 보람이 없을 것이요, 민간의 이익과 병폐를 알고자 하시어, 알고 나서도 시행하지 않으신다면, 아시는 보람이 없을 것이오니 듣고서는 실천하고 알고서는 실행한다면, 요(堯)·순(舜)이 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순을 성인이라 하는 까닭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사사로운 뜻을 고집하여 아랫사람들에게 임(臨)하신다면, 가언·선정이 날마다 아뢰어지고 민간의 이익과 병폐가 날마다 들리더라도, 이것이 모두 나는 벌레 소리와 지나가는 까마귀 소리 같아서, 한갓 전하의 총명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재앙은 무단히 생기는 것이 아니요, 허물은 반드시 돌아가는 데가 있다.’ 하옵는데, 신이 한 도에만 매여 있어서 사방의 재앙을 알지 못하오나, 한 도를 가지고 보더라도 몇 달 동안에 재앙이 또한 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임오)에 서산(瑞山) 등지에 지진이 있었는데, 곧 전하께서 상주가 되신 뒤의 일입니다. 올해 정월 18일(계묘)에 한산(韓山) 등지에 지진이 있었고, 2월 초하루에 3분의 1이나 먹은 일식이 있었고, 그 달 7일332) 에는 대낮에 별이 떨어졌으니, 괴이함이 또한 심합니다. 옛날 위상(魏相)이 한(漢)나라 정승이 되고, 이항(李沆)이 송(宋)나라 정승이 되어, 날마다 사방의 재변을 임금에게 아뢰었으니, 오늘날의 위상과 이항의 직책을 맡은 자가 능히 위상·이항의 마음을 간직하여 위상·이항처럼 사방에서 일어나는 재변을 전하에게 아뢰고 경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천도(天道)가 아득하여 재앙과 허물을 추측하기 어렵다 해서 스스로 경계하여 반성하지 않는다면 전하와 여러 신하들의 복이 아닙니다. 신이 영춘현(永春縣)에 떨어진 이물(異物)을 보았는데, 세상에 장화(張華)가 없으니, 누가 그 괴이한 것을 분변하겠습니까. 신이 듣자오니, 조정에서 쪼개어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나 별이 떨어지면 돌이 되는 것이니, 이것 또한 공중에서 변화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이 감히 당장에 어떤 사건을 지적해서 그 재변에 해당된다고 증거댈 수는 없사오나, 전하께서는 마땅히 몸에 되돌이켜 보고 마음에서 찾아서 경계하고 삼가고 두렵게 여겨,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 전하에게 임(臨)한 것이 바로 전하께서 여러 신하에 임한 것과 같아서, 전하께서 여러 신하에 경계하는 데는 형벌이 있고, 하늘이 전하를 경계하는 데에는 재변이 있으니, 그 일은 다르나 이치는 같습니다.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운 데에 들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 신하가 전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반드시 노하여 죄주시겠거니와, 만약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면 하늘이 어찌 전화를 돌보겠습니까. 여러 신하가 전하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려워하시어 멀다 하지 마소서. 하늘을 두려워한 뒤에야 만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한 번 천도를 멀다 하시면 하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맡아보면 이 마음이 방자하여져서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여러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가 전하의 몸 아래에 물건인데, 두려울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신을 공경할 필요가 없고 대간(臺諫)을 믿을 필요가 없으며, 시종(侍從)을 친근히 할 필요가 없어서 ‘내 말은 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내명은 거슬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여, 내가 잘낫다는 마음이 날로 쌓이고 달로 자라나서 다시는 용납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현인과 군자는 머뭇거리며 속으로만 아파하고 다시는 진언(進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어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려워하면 마음이 발라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을 두려워함으로써 뭇 신하에 임할 뿐 아니라 또한 하늘을 본받아서 전하의 마음을 비우소서. 오직 마음이 비워지고서야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오니, 진실로 주일(主一)333) 하여 마음을 비우신다면, 마음이 하늘과 통하여서 탕탕(蕩蕩) 평평(平平)한 도(道)가 점점 이루어져서 황극(皇極)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비우지 않으신다면, 대신에게 맡길 적에 그가 사랑을 믿고 권세를 휘두를까 의심하여 간섭하고, 대간을 대우하는 데는 그가 명예에 마음을 두고 책임만 면하는가 의심하여 물리치고, 청론(淸論)334) 을 들으면 그것이 너무 옛것에 얽매어 오활(迂闊)하다고 의심하여 경홀히 여기며, 전조(銓曹)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제 사정(私情)을 따르는가 의심하고, 형관(刑官)이 법을 다루는 데는 사정을 쓰는가 의심하게까지 되어, 여러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가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신다면, 전하의 마음은 날마다 위에서 수고롭고 신하들은 의사를 펴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한 선제(漢宣帝)와 당 선종(唐宣宗)은 명목과 실제가 맞는가를 살펴 권강(權綱)을 모조리 잡아 쥐었으므로, 명찰(明察)한 임금이라 일컬으나 지덕(至德)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알아보아서 잘 맡기고 인재 얻기를 잘하고, 마음을 비워서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임금된 이의 훌륭한 절제(節制)입니다.
전하께서 세자로 계실 때는 한 마디 말씀도 실수가 없으시고 한 가지 행실도 이지러짐이 없으셨으므로, 숨긴 덕과 감춘 빛을 남들이 추측할 수 없었으며, 즉위하시어서는 집상(執喪)을 애통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되게 하고 첫 정사를 밝게 시행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깨우쳤습니다. 중외(中外)의 신하 백성들은 한집안에 오랜 종들과 같아서 가장(家長)이 살았을 때에는 그 아들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법이 없으므로 그의 뜻이 어떠한지 몰랐으나, 가장을 잃고 나서는 황황하여 우러러 의지할 곳이 없어서, 문득 상속한 맏아들의 행동이 법도에 맞는가를 보아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며, 다행히도 가업이 더욱 융성하면 서로 경축하고 칭송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러하므로 한 말씀과 한 동작의 관계됨이 중하니, 전하께서 삼가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삼년상(三年喪)이 공통된 것은 천자(天子)부터 서인(庶人)까지 같으니, 어찌 귀천의 다름이 있겠습니까. 처음 초상을 당해서는 목소리는 다시 못들어도 유체(遺體)가 자리에 있으니 오히려 붙들고 울 수가 있으나, 염(斂)하게 되어서는 형용마저 한 나무에 거두니 간을 뭉개고 허파를 찢듯이 망극함을 어쩔 수 없고, 빈(殯)하게 되어서는 그일이 아득해지되 오히려 평일에 거처하던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곡림(哭臨)하여 생시처럼 봉양하니, 또한 스스로 위안할 만하나, 장사하게 되어서는 어둡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아주 묻으니 울부짖어 봐도 미칠 수 없으니 영원히 버린 것이며, 이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잃은 자는 3년이 지나고서는 상복을 다시 더 입어 볼 수 없음을 생각하고, 장사하고 나서는 빈소에 계실 때를 생각하고, 빈하고 나서는 염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염하고 나서는 편찮았을 때를 생각하나, 일이 때와 더불어 지나가서 날로 멀어지매 소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禮)에 ‘거상중에 병이 있으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되 병이 나으면 전대로 한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속(嗣續)이 중하기 때문인데, 하물며 임금의 한 몸에는 종묘 사직의 중함이 매였음에리까. 옛적에 임금이 돌아가매 새 임금이 3년 동안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 백관이 총재(冢宰)에게 모든 정사를 묻는 것인데, 지금의 원상(院相)이 곧 총재니, 신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졸곡(卒哭) 전에는 다만 원상으로 하여금 승지(承旨)와 함께 편의한 대로 정무를 처리하게 하시어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몸을 보존하시고, 신하들의 말하는 것도 또한 오래 거절하지 마시어 생각을 안정하고, 산릉(山陵)이 정한 기한이 있어서 빈전을 뫼실 날이 많지 않으니, 몸을 살피시고 힘을 헤아리시어 다시는 애태우지 마시고 편찮으시면 속히 양음(涼陰)으로 돌아가시어 큰 효도를 마치소서. 이것이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는 큰 효도입니다. 비록 자자분한 것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삼가고 잠잠히 있는 가운데에 조화가 절로 유행할 것이거니와, 또한 전하께서 비록 삼가고 잠잠히 계실 날이라도 날로 대신을 가까이 하시어 의원을 감독하며 환후를 보살피는 것을 허락하소서. 송 영종(宋英宗)이 재궁(梓宮) 앞에서 병을 얻었을 때에 한기(韓琦)가 옆에 없었더라면 위태할 뻔하였거니와, 전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소서.
대신을 가까이 하고 환관(宦官)을 멀리 하는 것이 또한 몸 닦는 급무(急務)입니다. 옛날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던 이는 반드시 먼저 집을 다스렸으니, 대저 위로는 삼전(三殿)부터 아래로는 구족(九族)까지, 안으로 환관(宦官)·궁첩(宮妾)과 밖으로 복례(僕隷)까지도 모두가 전하의 한집안입니다. 전하께서 위로 삼전께 효도를 다하여 삼전으로 하여금 선왕의 돌아가심을 잊게 하시고, 아래로 구족에게 도타이 하여 구족으로 하여금 전하의 인자함을 받게 한 뒤에야 백성에게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모후는 흔히 낳은 어머니가 아니어서 이간하는 말에 동요되어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삼전께 효도를 하시되 대비에게 낳은 어머니와 똑같이 효도를 다하고서야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도란 순함을 위주로 하되 어버이의 영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고, 은혜란 후함을 위주로 하되 의리를 가리우지 못할 때가 있으니, 구차스런 효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궁중의 청(請)을 막고 밖의 사(私)를 끊어서, 환관과 궁첩이 감히 제 뜻을 행하지 못하고 복례와 하천(下賤)이 감히 제 뜻을 법에 범치 못하게 하시고서야 집이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명덕 황후(明德皇后)는 친정에 수레와 말이 많은 것을 보고 자신을 뼈저리게 꾸짖었고, 송나라 선인 태후(宣仁太后)는 〈친정인〉 고씨(高氏)를 검찰한다고 스스로 일컬어 감히 사가 없었으니, 이것은 만세의 궁중에서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근자에 월산군(月山君)의 종 길종(吉從)이란 자가 시골에서 폭력을 부렸으니, 법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변방에 귀양 보낼 것인데, 부인이 공공연하게 단자(單子)를 올려서 종을 두둔하려 하여 국법을 범했으되, 전하께서는 그의 청을 특별히 들어 주셨으니, 이것은 귀근(貴近)에게는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홍산현(鴻山縣)에서는 내수사(內需司)의 억센 종 열두어 명이 함께 밤에 공해(公廨)를 습격하여 공공연히 물건을 가져간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하께서 미쳐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세력을 믿고 법을 어지럽히고 고을 관가를 업신여겨 못할 짓이 없을 것이오니, 전하께서 사령(赦令)을 거쳤다 해서 아니 다스리지 마소서. 대저 임금은 사사 재산을 둘 수 없으니, 내수사에서 재산을 늘리는 것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선왕께서 초년에 없앴다가 중년에 다시 둔 것은 자손이 번성하여 여기에서 가져다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없애신다면 무엇이 누(累)가 되겠습니까. 특히 선왕의 초년 뜻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초상을 당한 슬픔에 지쳐서 정신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셨고, 또 자전(慈殿)의 뜻을 거슬릴 수 없어 우선 설재(設齋)를 허락하셨으니, 비록 ‘하지 않는 극진한 선’ 만하지는 못하나, 역시 이는 인효(仁孝)의 허물이니, 마침내 손상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태학생(太學生)의 우직함을 너그러이 용납하지 않고 귀양보내고 정거(停擧)시키시매 여러 대부(大夫)가 모두 옳지 않다 하되, 전하께서 한결같이 거절하고 듣지 않으셨는데, 설재는 경(輕)한 일이고 태학생들을 죄주는 것은 중한 일이며, 태학생에게 죄주는 것은 경한 일이고 여러 신하의 의논을 거절하는 것은 중한 일이니, 이것은 신정(新政)의 큰 누(累)가 됩니다. 국민은 다만 태학생이 물리쳐짐을 보고 전하의 뜻은 알지 못하여, 불교를 좋아하고 유교를 미워하는가 의심하여서, 이이(訑訑)335) 하다는 소문이 사방에 들리어, 드디어 전하께서 참으로 간하는 말을 거절하신다고 생각들 하니, 신 또한 놀라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곧 들리기를, 전하께서 간하는 말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하시어 길종의 일은 도로 법으로 처단하셨다 하오니, 이른바 ‘마치 일·월식(日月蝕)과 같아서 허물을 고치매 백성이 모두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확충하여 잘못을 아시거든 능히 뉘우치고, 뉘우치거든 반드시 고치셔서, 만사를 모두 그렇게 하신다면 태갑(太甲)·성왕(成王)과 같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바뤄지고 몸이 닦아지고서 집 또한 다스려질 것이니, 집이 다스려진 뒤에야 비로소 치국(治國)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과 병폐 26가지를 삼가 조목으로 아룁니다.
1. 상제(喪制)입니다. 한 문제(漢文帝)가 단상(短喪)을 유조(遺詔)한 이래로 역대(歷代)에 삼년상을 이행한 자가 거의 없었고, 천여 년 동안에 오직 진 무제(晉武帝)·위 효문제(魏孝文帝)·송 효종(宋孝宗) 세 임금뿐이었으니, 이 세 임금은 어찌 전하께서 본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중국에서도 이행하지 아니하나 우리 조종(祖宗)은 능히 삼년상의 제도를 이행하였으니, 우리 왕조의 가법(家法)이 백왕(百王)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일시적 제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극한 슬픔을 당하여서 면복(冕服)으로 즉위한 것은 강왕(康王)의 실수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는 날에 비록 신하들의 권함에 이기지 못하여 최복(衰服)을 벗고 면복을 입으셨으나, 전하께서는 반드시 더 애통하실 것이니, 효도로써 사방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최복을 입고 신하에게 임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예가 답습되어 온 지 이미 오래였고, 특히 오늘날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삼군(三軍)이 희게 입는 것은 의리에 틀리는 것이 아닌데, 지금 군진(軍鎭)에서 초상에 임하지 않고, 이 음악을 그쳐야 할 때를 당하여 북·나팔 소리가 평상과 같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존장(尊長)이 앉아서 곡하는 것은 당연한 예인데, 두 대비의 곡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교서를 반포할 때에는 최복을 입고, 지방관이 교서를 받을 때에는 길복(吉服)을 입게 되어 있으니, 즉위하는 교서는 당연하나, 관찰사(觀察使)가 받드는 교서 또한 길복을 입고 맞이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관찰사는 평일에 사삿일로 휴가를 얻어서 얼마 동안 도계를 넘을 수 있는데, 오직 진향(進香)하는 데는 나갈 수 없다 하여, 새로 임명받아 부임하지 않은 감사를 시켜서 진향하도록 하였으니, 비록 드나드는 폐단은 줄인다고는 하나, 예에 벗어난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초라한 면포(綿布)로 전 드릴 물건은 사서 바치니, 비록 옛 규례라고는 하나, 신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저 즉위할 때에 교서를 반포함은 전국에 훈계하여 처음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조관을 보내지 않고 작은 폐단을 헤아려 대체를 가벼이하니, 신은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삼지 않으나, 오히려 마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문관·무관이 졸곡을 지내고부터 흰 갓을 쓰는 것과 능 앞에 비각(碑閣)을 세우는 것은 《오례의(五禮儀)》 주(注)에 자세히 실렸는데, 신이 듣기로는, 흰 갓을 검은 갓으로 고친 것은 정희 왕후(貞熹王后) 초상 때부터였고, 능 앞에 비각을 폐지한 것은 광릉(光陵)336) 때부터였다 합니다. 옛사람은 검은 갓을 쓰고 조상(弔喪)하지 않았으니, 조상에도 검은 갓을 쓰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삼년상의 갓임에리까. 비록 흰 갓을 따라 사모를 희게 하지 못하더라도 검은 사모를 따라 갓을 검게 하지 못할 것이나, 아직 존양(存羊)337) 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수 문제(隋文帝)의 아들 준(俊)이 죽었을 때에 유사(有司)가 비를 세우자고 문제에게 청하니, 문제가 답하기를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한 권의 역사책으로 족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선왕의 높은 덕은 나라 역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무엇하러 비를 세우자고 청하겠습니까마는 다만 신하의 무궁한 생각은 임금의 유체(遺體)를 위해서 더욱 멀리 천만 년 뒤에 가서 어떨까 염려해서입니다. 옛날 공자(孔子)가 계찰(季札)의 묘도비에 손수 쓰시기를 ‘오나라 연릉 계자의 묘다[有吳延陵季子之墓]’라고 하였으니, 어찌 말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글 잘하는 신하를 시켜서 다만 날짜나 쓰고 검덕(儉德)을 간략히 기술하고 명기(明器)338) 는 나무로 쓰고 주옥이나 금을 묻지 않은 뜻은 다음 세상에 가서 능이 옮기고 골짜기가 바뀌더라도 간사한 도둑이 〈도굴할〉 마음을 먹지 않을 것이요, 지식이 있는 자는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 또한 손해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신라 옛 도읍터에 관광을 갔더니, 무덤이 총총하여 귀천을 구별할 수 없다가 한 무덤을 지나다가 보니 잘라져 쓰러진 빗돌에 ‘태종능’이라고 쓰였기에 늠연히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물러난 적이 있으니, 이것이 역시 한 증거입니다. 이 두 일에는 예문을 들어서 써도 늦지 않다 하겠습니다.
2. 자주 사면(赦免)하지 마실 것입니다. 공명(孔明)이 촉(蜀)을 다스릴 때에 사령을 함부로 내리지 않았으니, 공명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아니지만 함부로 간사한 무리에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왕께서 병환이 계실[彌留] 때에 신하들이 선왕의 영명(永命)을 비는 뜻으로 극형의 죄수까지 모두 놓아 주었으니, 사령 전지가 본도에 도착하였을 때가 벌써 선왕께서 승하하신 뒤였으니, 미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감히 청하지 못한 것은 명령이 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민간에 도둑이 많은 까닭도 이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도둑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종이 주인의 아내를 간통하고 아우가 형을 구타한 자 또한 면하니, 강상(綱常)에 있어서는 어찌하리까. 신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사령을 자주 내리지 마시고 내리더라도 보통 사령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만은 제외하시면 양민에게 큰 다행이겠습니다.
3. 토지 소출의 다과를 참작하여 진상(進上)을 삭감하고 몸소 절약하고 검소해서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삼가실 것입니다. 신이 보기에는 각 지방에서 진상하는 공물 중에 토산물 아닌 것이 많아서 관리들이 판출할 능력이 없어서 민간에게 강제로 할당시키면 민간은 베[布]·조[粟]를 가지고 소산지를 찾아다니면서 곱절이 넘는 값을 주고 사게 되니, 진상할 물건은 언제나 말[斗]로 주고 되로 받고 섬으로 주고 말로 받게 되며, 또한 대소 관리들은 장부에 의거하고 침탈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니, 민간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들이 국가에서 포루(布縷)의 세는 곡물의 세를 공제하여 바치기 때문에 민간의 부담은 맥도(貊道)339) 보다도 더 가볍다고 하니, 이것은 장부에 기록된 것 외에 거둬 들이는 것이 한도가 없어서 명년에 바칠 것을 금년에 독촉하는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도 벌써부터 저축해 오던 것이 모두 바닥이 드러났는데 민가에 어찌 저축될 것이 있겠습니까. 가령 금년 재정이 국휼(國恤)과 중국 사신의 왕래로 인하여 명목 없는 물품이 모두 관청으로 하여금 준비케 하니, 관청에서는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게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명목 없이 잡다한 과세가 곡물 조세의 10배나 되었을 것이니, 백성이 어찌 정신을 차리고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신은 원하옵건대, 명년부터 인자하고 너그러운 중앙 관원을 각 지방에 파견시켜서 토산물을 자세히 조사한 다음 공안(貢案)을 작성하소서. 각도의 진상으로 말하면 가까운 곳에서는 날로 바치고 먼 곳에서는 달로 바쳐서 육해(陸海) 생산물이 모두 바쳐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당초에는 한두 가지 생산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떤 감사가 생각하기를, 신 자신은 먹고 나라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바쳤던 것이 이미 바친 뒤에는 으레 바칠 품목으로 지정되니, 생산된 것이 떨어져 지탱할 수 없어 다른 것을 팔아 바꾸어서 충당하느라고 수레가 엎어지고 말이 쓰러져 가면서 사옹원(司饔院)에 바치면 엄인(閹人)340) ·선부(膳夫)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어찌 모두 백성들의 피와 기름인 줄을 알겠습니까. 소자첨(蘇子瞻)341) 의 시에 ‘우리 임금의 군색한 것이 어찌 이 물건인가. 구체(口體)를 기르는 것이 어찌 이다지 누(陋)한가.’라고 하였으니, 이 뜻이 매우 좋습니다. 신이 요동(遼東)의 위치를 살펴보았더니, 산을 등지고 강에 닿아서 생산물이 또한 숱하나, 공물 바치는 것은 다만 인삼과 오미자뿐인데, 그것은 약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하에는 은어(銀魚)가 나서 매우 흔한 것인데 어떤 환관이 가져다가 황제에게 바쳤더니, 지금 황제가 먹어 보고 맛이 좋아서 궁내의 돈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백성에게 공물로 바치라는 조서(詔書)는 내려지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송 인종(宋仁宗)이 구운 양[燒羊]을 들이지 말게 한 뜻과 같습니다. 종묘에 설만(褻慢)한 음식을 올리는 것은 남제(南齊)의 실례(失禮)인데, 지금에 설만한 음식을 올리는 사실이 이미 많으니, 또한 예가 아닙니다. 신은 원하건대, 전하께서 몸소 검소하고 절약하여 자세히 살펴서 처분하시어 사방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기어코 구하여 바치려고 애쓰지 말도록 하소서. 요즘 사대부들이 제 몸 봉양이 너무 사치스러워서 토지는 척박하건만 풍속은 사치스러워지며, 백성은 가난한데 조세는 촉급하니, 진실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 원인은 위에 있으니, 먼저 전하께서 음식 의복에 좋아하는 것을 삼가서 백관에게 본을 보이소서. 신은 들으니, 적삼 깃을 밖으로 접은 것은 옛적에는 이러한 풍습이 없었던 것인데, 세종께서 어느날 저녁에 바깥으로 접은 것을 여러 신하가 본받고 사방이 따라서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았으니, 임금이 한 번 좋아한 것이 미세한 것이라도 한때에 법이 되며 만세에 본받는 것이 이같으니, 어찌 삼가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4. 작은 허물을 가볍게 다루고 오복(五服)을 소중히 여겨서 조정에 충후(忠厚)한 풍도를 세울 것입니다. 신이 보기에는 요즘 음해하고 적발하는 풍조가 점점 늘어나고, 충후하고 미더운 도(道)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니, 〈예를 든다면〉 어떤 정승에 있어서 본래부터 장자(長者)라고 일컬어 왔어도 한 가지 일에 잘못이 있으면 갑자기 간사한 자라 일컫고, 어떤 명사에 있어서 본래부터 깨끗한 선비라고 일컬어 왔어도 한 가지 흠만 있으면 갑자기 소인으로 지적해서 아침에는 교유하는 자리를 같이 하고, 저녁에는 공박하는 글월을 빼들어 남몰래 적발하여, 자못 실없고 경솔한 자가 되도록 하니, 사람은 정신이 밝음과 어두움이 있고, 생각이 잃음과 얻음이 있고, 재질이 길고 짧음이 있으니, 이것이 곧 선사(先師)의 ‘허물은 용서함이 있고 모두 다 잘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송나라 인물로 본다면, 왕문정(王文正)이 좋은 구슬을 받고 자신이 천서(天書)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그 잘못이 이미 크나 오히려 큰 인물[大雅]이라고 일컬었고, 한기(韓琦)·부필(富弼) 두 사람은 공훈이 하늘에 치닿을 정도였으나, 한기는 의리 용맹을 풍자하다가 복의(濮議)342) 를 그르쳤고, 부필은 선학(禪學)을 좋아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부족하다 하지 않았고, 왕안석(王安石)에 있어서는 온 세상이 소인의 조종이라 하였으나,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만 고집스럽다고 일컬었고, 주 문공(朱文公)이 또 명사(名士) 가운데 넣었으니, 충후함이 이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매우 충후하였으니, 당개(唐介)는 임금 앞에서 ‘문언박(文彦博)이 기이한 비단을 짜 가지고 궁인에게 뇌물로 주어서 정승이 되었다.’고 꾸짖었는데, 그것이 실정이 아니었으나 〈문언박이〉 그 자리를 피하여 사례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당개를 천거해 주기까지 하였고 한위공(韓魏公)이 영릉사(永陵使)가 되었을 때에 소명윤(蘇明允)이 공문[移書]으로 ‘그가 어버이 장사를 후하게 지냈다.’고 책망하여 화원(華元)에 견주기까지 하였는데, 위공의 실정이 아니었으나 구연(瞿然)히 일어나 빌기를 ‘감히 가르침을 받지 않으리요.’ 하였으니, 당시 대신들이 자신이 충후한 도를 이행하고, 또 남의 직언(直言)을 능히 용납하였음이 이와 같으니, 대개 대신으로서 남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금이 간하는 말 듣지 않는 것을 어찌 〈들으라고〉 간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신에게는 속이지 못하게만 하고, 소신이 거슬리는 것을 노하지 말아서 양편에 다같이 후하게 하시어, 각기 그 명분을 이루도록 하면 사사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 풍속이 사사가 많고 법 제정이 역시 잘못이 있으니, 처첩(妻妾)의 친척과 동성(同姓) 친척이 다같이 상피(相避)하는 것은 대저 사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직에 있는 자가 혹은 처첩의 시마(緦麻) 친척은 피하고 당형(堂兄) 종숙(從叔) 사이에는 피하지 않고 벼슬 받으니 동성이 도리어 이성(異姓)보다 더 경하게 되고, 이밖에는 본래부터 피하는 규정이 없어서 기공(朞功) 친척간에 〈항렬〉 높은 이가 낮은 직위에 있고 〈항렬〉 낮은 이가 높은 직위에 있게 되었으니, 신이 일찍이 그 거슬림을 보았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지금부터 오복(五服) 친척 가운데서 〈항렬〉 높은 자가 낮은 직위에 있다면 모두 다른 벼슬로 옮기도록 하여서 조정에서 인륜을 두터이 하소서.
5. 조종의 법을 복원시켜서 해당 관서에게 법을 지키도록 단속하실 것입니다. 대저 《경제육전(經濟六典)》과 《속육전(續六典)》은 조종의 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논의하는 자는 반드시 조종의 법은 고칠 수 없다 하는 것은 조종께서는 우려하는 마음이 깊고 일을 고쳐 본 경력이 많아서 법을 제정하는 데 주밀하지 않은 점이 없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원·속 두 법전이 태조(太祖)께서 처음 제정한 것이 아니고, 태종(太宗)께서 고려의 옛법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제정한 것이, 마치 명나라 법이 당나라 법에 의거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에 쓰는 《대전》이 원·속 두 법전에서 나왔으나, 때에 따라서 빼고 넣었기 때문에 그 본진(本眞)이 점점 없어져서 조종의 좋은 법과 거룩한 뜻이 더러 소멸되어 남아 있지 않고, 또한 유사(有司)가 백 년 지난 문부(文簿)를 판별하려면 의거할 곳이 없으니, 신은 청하건대, 원·속 육전을 인출하여 각 지방 관서에 펴 주어서 《대전》과 함께 참고하여 쓰도록 하소서. 신이 보기에는 선왕의 정사는 인(仁)과 서(恕)를 숭상하고 무릇 사람을 치죄할 때에는 실정과 법을 여러번 참작하다가 유사의 논죄하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였으니, 이 때문에 법사(法司)가 그 실정은 가벼운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그 율(律)을 무겁게 정하여서 위의 처분대로 마침내는 말감(末減)을 따르더니, 그것이 점차 성풍(成風)한 중에 금옥(禁獄)343) 이 우심하오니, 전하께서 속이지 말고 법을 잡기를 마치 장석지(張釋之)가 임금의 의사 경중을 따르지 않던 것처럼 하도록 단속하신다면, 모든 옥사(獄事)가 매우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6. 제조(提調)를 혁파하여 도당(都堂)344) 에 통솔되도록 할 것입니다. 삼공(三公)이 육경(六卿)을 통솔하고, 육경이 모든 관리[執事]를 통솔하여야, 체통이 서로 유지되고 정사가 한 곳에서 나올 것인데, 요즘에는 삼공이 하는 일 없이 도당에 앉아 있어 산관(散官)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관청마다 각기 제조를 두고 저마다 따로 법을 만들어 정사가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섭할 도리가 없으니, 내수사처럼 미미한 관아에서도 역시 자의로 《속전(續典)》 외의 교령(敎令)을 시행하니, 공문서가 어지러워져서 다른 관원이 받들어 이행하기가 현란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제조를 태거(汰去)하여 각 관직을 육조에 붙이고, 대제배(大除拜) 대정령(大政令)이 있을 때에는 육조에서 도당의 명령을 들어서 시행하여야, 조정의 체제가 대강 설 것이니, 이것이 조종의 법입니다.
7. 시신(侍臣)이 교명(敎命)을 봉환(封還)하고 논박하는 일입니다. 당나라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한림(翰林)이 내조의 제령[內制]을 맡고 급사(給舍)가 외조의 제령[外制]을 맡아서 무릇 임명과 파면이 있을 때에 모두 제사(制詞)345) 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림이나 급사가 다같이 조칙을 봉박(封駁)할 수 있으니, 한림은 내전(內殿)에 두어서 임금을 모시는 데에 따라서 옮겼고, 급사는 중서문하(中書門下)에 두었던 것인데, 전조(前朝)에서는 문하부(門下府)에 두었었고, 본조(本朝)에 들어와서는 의정부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분리해서 별도로 둔 것입니다. 대개 당시에 서무는 의정부에서 처리하였으나 간원이 붙이게 된 것은 곧 옛적에 급사를 중서문하에 두었던 의미입니다. 지금에 와서 옛것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선조(先朝)에 있을 때에 연경(燕京)에 가서 대명 백관도(大明百官圖)를 살펴보았더니, 육과 급사중(六科給先朝)은 낮은 7품 벼슬로도 맡은 임무는 우리 조정의 육승지와 같아서 어가[鸞駕]를 인도하고 어명[綸命]을 출납(出納)하고, 혹시 임금의 잘못이 있으면 논박하여 아뢰고, 혹 뜰에 내려서서 간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가까이 모셨기 때문에 일을 보고 겪는 것이 빨라서 금하지 못할 것도 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승정원은 서정을 관할하고 있으니, 권리는 상서성(尙書省)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서랑(尙書郞)도 또한 논박할 수 있었고 오늘날 사간원이나 사헌부는 이름은 시종 지신이라고 하지만 외관(外官)과 같은 청사에 있으면서 겨우 서리들의 문견 기록을 얻어 보고 성명(成命)이 내려진 뒤에 비로소 논박하니, 그리하여 늦어지게 됩니다. 홍문관은 곧 옛날 한원(翰苑)인데, 비록 혹 일을 논하더라도 논박할 만한 사두(詞頭)가 없고, 다만 감사(監司)에게 내리는 교서나 지을 뿐이요, 격환(繳還)346) 하는 고사(故事)가 없으니, 그렇다면 우리 조정의 시신은 임금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승정원이 모두 대사간을 겸직하고 상서랑의 권리를 가지고 급사중의 책임을 맡도록 해서 드러나게 봉박하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곤직(袞職)347) 에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요, 만약 지당합니다 하고 다만 문서처리나 할 뿐이라면 서리 한 사람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순임금이 대언(代言)에게 명할 때에는 반드시 일러 주기를 ‘나의 말을 출납(出納)하여야 오직 신임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른바 신임한다는 것은 한갓 출납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8. 종실의 훌륭한 자를 뽑아서 쓸 것입니다. 대저 하늘이 인재를 내는 데 수(數)가 있으니, 옛날에는 사람을 쓰는 데 오직 그 재질이 훌륭한 것만 보았고, 가깝고 멀고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땅이 비좁아서 인재가 나는 것이 한정이 있는데, 가리는 것은 갈래가 많고 쓰는 데는 빼놓을 것이 많아서, 서얼(庶孽)이면 쓰지 않고 재가(再嫁)하여 낳은 자식도 쓰지 않으니, 설사 뛰어난 인재가 있어서 주의(周顗)·범중엄(范仲淹)·조여우(趙汝愚) 같은 무리가 그 가운데 태어날지라도 역시 뜻을 펴 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논할 것도 없으나, ‘종자(宗子)는 오직 성(城)이다.’ 말은 시인이 이른 바요, 우리 광릉(光陵)348) 께서 또한 많이 채용하셔서 백관들 사이에 두었으니, 지금이라도 먼 친척에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조정 반열에 참가시켜 쓴다면 또한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전한(前漢)은 동성(同姓)을 많이 봉해서 오래 유지하였고, 조위(曹魏)는 골육(骨肉)을 소박하여서 빨리 망하였으니, 모두가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9. 사관(史官)을 더 두어 선악(善惡)을 기록할 것입니다. 국가의 사관으로 조정에는 홍문관(弘文館)·승정원(承政院)·예문관(藝文館)과 육조에 각기 한 사람씩 두었으니,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모두가 중앙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의 풍속이 나쁘고 좋음과 인물이 잘나고 못난 점을 기록할 수 없으니, 악한 것은 기록하지 못하여도 탈될 것은 없으나, 선한 것이 행여나 빠진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동방 선비가 사장(詞章)이나 읽기를 즐기고 뜻을 세우는 데는 스스로 힘쓰지 않아서 비록 관가의 일로써 독책할지라도 오히려 힘써 하지 않을 것이니, 초야(草野)에 묻혀 살면서 손성(孫盛)349) 의 필법을 나타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조(前朝)의 역사는 난잡하여 볼 만한 것이 못되고, 선왕의 실록도 필경 좋은 일이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각 지방의 막료(幕僚)에게 춘추관을 예겸(例兼)350) 하도록 하고, 수령(守令)에게도 학문이 넉넉한 자는 또한 춘추관을 겸임토록 하여서 기재할 임무를 맡기고, 한 번 춘추관을 겸하였으면 비록 파면된 뒤라도 듣는 대로 계속 기재해서 직업삼아 하도록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 감사(監司)를 오래 유임토록 하고 가끔 어사(御史)를 보낼 것입니다. 대저 ‘지나는 곳마다 인심을 교화시켜서 신기한 자취를 남긴다.’는 성인으로도 반드시 3년이 지나야 이루는 것이 있다고 하니, 요즘 감사로서 어찌 능히 한 해 동안에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신은 원하옵건대 6도의 감사를 다같이 〈함경도·평안도〉 두 도의 감사처럼 주의 목사를 겸직토록 하여 3년 임무를 마치도록 한다면, 조세 행정이 흡족할 수 있을 것이오, 이것이 또한 조종의 법입니다. 선왕께서는 조정의 신하를 보내서 사방의 폐단을 물어보고 더러는 적발토록 명하였으나, 일정한 제도는 없었으니, 신은 원하옵건대, 해마다 봄 가을에 강직한 조정 신하를 뽑아 벼슬에 따라 권리를 주어 보내서 사방을 순시한 다음 간대(諫臺)에 올려 탄핵하도록 한다면, 지방 관원이 민간에게 마음대로 직권을 남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의하는 자는 더러 간사한 아전의 횡포를 미워해서 중국 조정에서 시행하던 분사 어사(分司御史)를 두어서 단속하던 제도를 모방할려고 하나 나라는 적은데 관원이 많게 되면 좋지 못합니다.
11. 검찰을 가려 뽑고 무역을 정지하고 관문을 설치하여 관서 백성에게 국경을 밝힐 것입니다. 신이 이문등록(吏文謄錄)을 상고하여 보니, 태종 때에 검찰은 사인(舍人)도 쓰고 더러는 정언(正言)도 써서 일정한 인원이 없었습니다. 요즘 상말에 감찰을 핀잔 주어 말하기를 ‘꼴베는 자도 가고 꿩·토끼 잡는 자도 간다.’고 하니,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은 것을 가리켜 천히 여긴 것입니다. 검찰의 맡은 임무가 매우 중요해서 중조(中朝)의 사람들은 검찰을 가리켜 어사라고 하였으니, 알맞은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한갓 웃음과 멸시를 살 뿐입니다. 지금부터 명사를 뽑아서 직위에 따라 권리를 주어 파견시키소서. 신이 일찍이 황명 조훈(皇明祖訓)을 상고해 보았더니, 우리 나라를 안남(安南)·유구(琉球)의 아래 오랑캐로 대우하고, ‘매양 사신이 다닐 때에 장사붙이를 끼고 거짓 술책을 많이 쓴다.’고 하였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이 생각하여 보니 진실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사로 저지른 지나친 행위는 책임이 검찰에 있으나, 국가에서도 모름지기 무역을 규제하고 감축해서 장복(章服)감이나 약재 이외에는 먼 외국의 물건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국경의 백성이 국경을 지키지는 못할 것이나 관문 한계는 역대로 내려오면서 엄하게 단속하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국경이 매우 소홀하니, 마땅히 압록강 연안에 장성(長城)을 쌓고 관문을 설치하여서 관서 백성에게 국경을 확인시키고, 매양 사신이 〈중국〉 서울에 갈 때에는 별도로 대관(臺官)을 보내서 관문을 지키면서 범람한 출입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중원에서 일이 없으면 모르거니와, 일이 있다면 관서가 반드시 먼저 공격을 받을 것이니, 위만(衛滿)·금국(金國)·납합돌(納哈突)·동단(東丹)·사태왕(沙太王)·유태왕(柳太王) 등의 반란은 거울삼을 만한 일입니다. 이제 천하가 태평한 지도 이미 백 년이 지났으니, 마땅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12. 효렴(孝廉)을 높여서 교화(敎化)를 도탑게 하소서. 옛날에 빈흥(賓興)351) 은 덕행(德行)을 앞세웠는데 후세의 과거(科擧)는 문예(文藝)를 숭상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선비가 시문(詩文)에만 몰려서 바른 학문을 알지 못하고, 혹 옛법대로 몸을 가지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비웃고 기롱하여 오활하며 괴이하다고 지목을 합니다. 대개 독행(篤行)하는 선비는 두루 통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자(孔子)의 높은 제자로 고시(高柴)352) 같은 효자도 어리석다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근세에 효행(孝行)으로써 천거된 자가 벼슬하여 일에 임하매 처리할 재주가 없으므로 세상에서 드디어 효자를 쓰지 못할 것이라 하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한(漢)나라 이래로 효렴(孝廉) 천거가 폐하지 아니하였고, 명(明)나라 관제(官制)에 효렴을 과거(科擧)와 함께 아울러 썼습니다. 대개 백성을 효도로써 가르치는 것인데, 효자를 다 등용할 수 없으나, 가정(家庭)에서 힘써 행하여 향리(鄕里)에 나타나게 일컬어지는 것은 나이가 사오십이 아니면 들리지 못하는 것인데, 예(例)에 의하여 9품 벼슬만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장원(壯元)은 일장(一場)의 책문(策問)으로 당장 6품에 오릅니다. 장원은 두고라도, 문음(門蔭) 같은 것도 처음에 칭찬할 만한 한 가지 착한 것도 없는데도 월등하게 임명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청주(淸州) 생원(生員) 경연(慶延)은 효도로써 선조(先朝)에 천거되어 곧 주부(主簿)를 제수하였고, 그 다음에 이산 현감(尼山縣監)으로 임명하였는데, 죽은 뒤에 백성들이 이제까지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니, 신은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효도로써 천거된 자가 만약 학식이 있거든, 한결같이 경연의 예(例)에 의하여 다 6품직을 주고, 감사(監司)에게 책임을 지워 해마다 한두 사람씩 그 자질에 따라 그 행실을 등급 매겨 장려(奬勵)하여 교화(敎化)를 도탑게 하소서. 세상에서는 효도를 혹 읍죽(泣竹)353) 과 할기(割肌)354) 의 특이한 데서 구합니다. 그렇다면 증삼(曾參)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養志] 악정(樂正)의 발을 다친 것을 근심한 것355) 이 효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도라 하는데, 누가 부모가 없으리오! 잘 섬기면 사람마다 다 효자가 될 수 있으니, 성조(聖朝)의 교화(敎化)에 효자가 많은 것이 어찌 해롭겠습니까.
13. 염퇴(恬退)하는 이를 우대하여 분경(奔競)함을 억제할 것입니다. 근세 선비가 벼슬길에 들어온 자가 처음부터 실력이 없건만 오직 조급하게 승진할 것만 알아서 벼슬에서 물러날 나이가 되어도 오히려 나이를 속이고 녹(祿)을 받으며, 권세와 이익에만 붙따르고 염치를 말하기를 꺼려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분주하게 벼슬자리를 애걸하므로, 전조(銓曹)에서는 분경(奔競)함을 견딜 수 없고, 임하(林下)에는 숨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 인퇴(引退)하는 자가 있어도 사대부(士大夫)들이 또한 심히 가상하게 여기지 않아서, 아침에 경상(卿相)이 되었을 적에는 거마(車馬)가 거리를 메웠다가 저녁에 벼슬을 그만두고 도문(都門)을 나서면 송별하는 장막(帳幕)이 없으니, 소광(疏廣)·소수(疏受)356) ·양거원(楊巨源)357) 의 행차와는 다르고,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전정(前程)이 없다 하여 다시 공경하지 않으니, 풍속이 이러합니다. 이제부터 벼슬에 물러날 것을 청하는 자가 있거든 비록 녹(祿)은 주지 못하나 연수와 품계에 구애됨이 없이 전정(田丁)을 복호(復戶)하여 주고 관급을 올려 주어 그 돌아가는 것을 우대하소서.
14. 인재 천거를 십과(十科)로 할 것입니다. 옛날 사마광(司馬光)이 건의하여 송조(宋朝)에서 십과를 써서 선비를 천거하였는데, 근자에 우리 조정에는 천거하는 법이 폐하였습니다. 《대전(大典)》에 동반(東班)·서반(西班)에서 해마다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될 만한 자를 천거하고, 정부에서는 육조와 대간(臺諫)과 함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한다는 것이 법만 있을 뿐 실시함이 없었고, 또한 홍문록(弘文錄)·사유록(師儒錄)·승문록(承文祿)이 있어, 십과(十科)를 모방한 규정이 있어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해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육조(六曹)와 대간과 시종(侍從)과 함께 십과로써 선비를 천거하고, 천거되어 들어온 자가 물망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대간이 논박하여 바로잡게 되면 공도(公道)가 행하여질 것입니다. 선왕(先王)께서 26년동안 인재를 양성하여 성하게 배출(輩出)되어 서울과 지방에 퍼져 있으나, 신하들이 천거함이 아니면 전하께서 어찌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알아서 쓰겠습니까.
15. 선비를 시험 보이는 데는 전경(專經)을 쓸 것입니다. 일찍이 살펴보니, 중국에 과거보는 자는 사서(四書) 외에 다만 한 경전(經傳)을 전공하였으니, 그러므로 국자(國子)358) 에 오경 박사(五經博士)를 두고 있습니다. 대개 한(漢)나라 이래로 양구하(梁丘賀)·하후승(夏侯勝)·이대(二戴)359) ·왕필(王弼)·정현(鄭玄)·제자 명가(諸子名家)의 학문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거자(擧子)를 시험 보이는데 반드시 삼경(三經)을 쓰고 오로지 기송(記誦)에 힘쓰며, 이보다 더 심한 자는 성경(聖經)을 철집(綴集)하여 초집(抄集)을 지어 입과 귀에만 익혀 빨리 과거할 준비를 삼고 있으니, 이런 것으로써 선비를 구한다면 적당한 인재 얻기를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과거에 합격된 후에는 도무지 전제(筌蹄)360) 가 되었는데 유사(有司)가 전공할 경전을 강제로 지정하니, 묘유(卯酉)361) 의 여가에 다만 구두(句讀)를 떼어 읽는데도 오히려 까마득한데, 하물며 전문으로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신 같은 무리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과거 보는 자를 오로지 한 경전(經傳)만 공부시키고, 공부시킨 경전에 관통하지 못하거든 쓰지 않으면 경전에 통달한 선비를 혹시 얻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자성(資性)은 각기 장점이 있으니, 이미 명경과(明經科)를 설시하였으면, 마땅히 굉사과(宏辭科)을 설시하여 매방(每榜)에 한두 사람을 겸해 취하면 장차 인재를 버리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왕정(王政)은 인재를 근본으로 하므로, 고사(故事)에 임금이 즉위할 때 반드시 별시(別試)가 있으니, 대개 별시는 식년(式年)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인재를 구하기는 마땅히 널리 하되 원점(圓點)362) 에 구애되지 않아야 옳을 것입니다. 전날 귀양보내고 정거(停擧)한 제생(諸生)은 다 선왕께서 수십 년 교육시켜 전하에게 물려준 사람들입니다. 비록 강예(剛銳)한 기는 꺾을지라도 마땅히 광간(狂簡)한 재주는 성취시켜 써야 합니다. 인재는 한정이 있으며, 교양은 하루 만에 성취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은 매우 애석히 여깁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속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현관(賢關)363) 에 나아가서 학문을 연마하여 명지(明旨)를 기다리게 하면, 사림(士林)의 다행인 것입니다.
16. 선비를 쓰는 데는 먼저 민관(民官)에 시험하여 권장하고 징계하는 법을 밝히소서. 예전에 처음 벼슬에 나아가는 선비를 반드시 먼저 민관에 부임시킨 것은 모든 어려운 것을 두루 시험한 것입니다. 신은 초야(草野)에 있을 때 스스로 백성의 일을 갖추어 알았으나, 본도(本道)에 도임(到任)하게 되매, 지난날 알지 못한 바가 또한 많았는데, 하물며 환고자(紈袴者)364) 로서 벼슬길에 나간 자이리까. 신은 원하옵건대, 대소 관료를 반드시 먼저 민관에 시험하여 승문록(承文錄)에 구애됨이 없이 백성의 일을 두루 알게 한 뒤에 쓰도록 하소서. 황패(黃霸)365) 가 고을[郡]을 다스렸으므로 재상(宰相)이 되었고, 전약수(錢若水)366) 는 원옥(冤獄)을 잘 다스렸으므로 통판(通判)으로서 갑자기 참정(參政)에 승진되었으니, 옛날에는 다 그러하였습니다. 아조(我朝)에 임수창(林壽昌)이 밀양(密陽) 고을을 다스리는 데 공적이 있어, 선왕께서 일찍이 부제학(副提學)을 임명하고자 하여 새서(璽書)로 표장하였고, 와치(臥治)367) 한 손창(孫昌)은 상으로 초자(超資)하였고, 신담(申澹)은 생사(生祠)368) 를 지었으니, 이런 유가 하나뿐이 아닙니다. 염능오인(廉能五人)의 법은 폐하고 십고승자(十考陞資)의 법을 세웠으나,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함께 침체(沈滯)되었습니다. 선왕께서 한 번 감사에게 명령하여 전최(殿最) 외에 별도로 승출(陞黜)함이 있었으니, 전하께서 이런 것으로써 법을 삼아 청렴하고 공평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준 자가 있거든 비록 낮은 벼슬에 있더라도 발탁하고, 탐욕이 많아서 법을 범하는 자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관리들이 분려(奮勵)하기를 다툴 것이며, 백성은 그 덕택을 입을 것이니, 이것이 선왕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17. 금망(禁網)을 소활(疏闊)하게 하여 외관(外官)을 관용(寬容)하소서. 아조(我朝)의 법이 엄하긴 하나, 법을 준행하는 관리가 없으므로 그 법이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행하지 못하는 자는 금망이 엄밀하여 사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각의(刻意)하여 받들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 행하는 바가 한 번만 법에 어긋나면 바로 하간(河間) 여자의 음행369) 과 같아서 다시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령(守令)의 사사 노비(奴婢)를 마땅히 그 수를 넉넉하게 하여 주소서. 옛날 행군(行軍)할 때 그들의 처(妻)가 몸소 부고(桴鼓)를 잡아서 패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장수와 사졸이 비록 절역(絶域)에 가더라도 처를 데리고 갑니다.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 사람의 큰 욕정(欲情)이니, 능히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악(頑惡)한 졸개들은 장수를 경멸히 여겨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해(害)가 매우 컸습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3년 뒤에 장관(將官)이 사처(私妻)를 데리고 가는 것을 금하지 마소서. 원위(元魏)370) 는 녹(祿)을 주지 않으므로 조사(朝士)들이 탐학(貪虐)한 자가 많았습니다. 이제 만호(萬戶)는 주함(舟艦)371) 을 타고 바람과 물결 위에서 변방을 지키니, 그 직책은 가장 고되나 아무 수입이 없어서 처자를 먹이지 못하므로 그중 막된 자는 가난에 핍박되니, 어찌 과람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생각하여 보니, 별시(別侍)는 갑사(甲士)보다 높은데 녹(祿)만 있고 보(保)는 없으며, 갑사(甲士)는 별시(別侍)보다 재능이 못하나 녹도 받고 보도 겸하였으니, 한쪽만 어찌 우대합니까. 사람을 박해하면서 보호(保戶)를 빼앗고 또한 후록(厚祿)도 먹으니, 제색(諸色) 가운데 가장 넉넉한 자는 갑사(甲士)입니다. 갑사 6품 이상은 체아(遞兒)를 두어 만호(萬戶)의 녹(祿)에 표준하여 주고 그 남는 것을 미루어 갑사의 재주 있는 자에게 주면, 국비가 손해되지 않으며, 만호(萬戶)가 청렴해지게 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18. 향천(鄕薦)을 참작해 채용하여 훈도(訓導)로 삼으소서. 신이 본도(本道)에 이르러 주현(州縣)의 훈도를 두루 시험하여 보니, 혹 교생(校生)이 여러 경전(經傳)에 능통한 자가 있는데, 훈도는 한 경전에도 통하지 못하므로 스승이 교생(校生)을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생(校生)이 도리어 스승을 가르치게 되니, 진실로 탄식할 일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뇌물 청탁으로 말미암아 훈도의 직을 얻어서 군역(軍役)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각도 감사에게 명하여 제생을 고시하여 경술(經術)에 능통한 자를 논계(論啓)하여, 회강(會講) 취재자(取才者)와 아울러 쓰고, 교육(敎育)에 공이 있는 자를 감사가 계문(啓聞)하여 현(縣)으로부터 군(郡)으로, 군(郡)으로부터 주부(州府)로, 점차 교수로 승진시켜 사표(師表)를 장려하소서.
19. 사전(寺田)을 혁파하여 학전(學田)에 충당하고, 중대(重臺)를 혁파하여 피폐한 고을[邑]을 번성하게 하소서. 선왕(先王)께서 학교를 일으키고자 하여 일찍이 학전(學田)을 주 부 군현(州府郡縣)에 주는데 다 정한 수가 있으나, 충당할 토지가 없으니, 다만 허문(虛文)만 되었습니다. 태종께서 분연히 사사(寺社)의 토지를 혁파하였으나 그 뒤에 다시 차차 늘어났습니다. 신이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본받고 태종(太宗)의 과단성을 법으로 삼아 사전을 다 혁파하여 학전으로 충당하소서. 비보(裨補)의 설(說)은 실로 도선(道詵)을 종조(宗祖)로 삼으니, 진실로 황당합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재목을 금함이 있는 것은 수해의 근심을 막는 것이 아니니, 한 번 학전에 충당하여 경작하게 하소서. 옛날 사람이 종의 종을 중대(重臺)라 일컬었습니다. 이제 공천(公賤)·사천(私賤)의 노비(奴婢) 송사가 있으니, 모두 읍교(邑校)의 쇄잔한 자의 소속인데, 중대(重臺)를 일체 금한다는 의논이 나왔으니, 원망과 비방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백성은 전하의 처분에 달려 있으니, 어찌 그들 고조(高祖)나 증조(曾祖)에 관계되겠습니까. 중[僧]의 도(道)는 세상의 인연을 끊고 출가(出家)하여 마땅히 청정(淸淨)을 지켜야 하는데, 행실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지(住持) 노릇 하는 자가 가만히 앉아서 관조(官租)를 거둬들이고 임금께 축원한다고 핑계하나 성수(聖壽)에 도움이 없으며, 다른 요망하고 교활한 중들은 노비(奴婢)를 차지하고 전산(田産)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국휼(國恤)을 당하여 백성은 고달프고 아전은 파리하건만 중들은 못들은 척하니, 마땅히 그들 토지를 적몰[籍]하여 공유로 붙이고 중이 노비를 거느리는 것을 일체 금하소서.
20. 문관을 채용하여 왜노(倭奴)를 진압하소서. 사람은 다 북쪽을 근심하나 우리 혼자 남쪽을 근심합니다. 신은 왜노(倭奴)의 실정을 보니,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교만하여 이미 어살[魚箭]을 쟁탈하고 또 웅천(熊川)을 위협하며, 요사이 충주(忠州)까지 지나와서 연향(宴享)을 마련하라고 재촉하며, 너희 나라는 국상이 났지만 우리 임금은 병이 없다 하니, 신이 들으매 통분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변장(邊將)이 실인(失人)된 때문으로 말미암아 탐도(貪饕)하는 짓이 말이 아니고, 혹 뇌물을 받아서 변방(邊方)의 위엄이 서지 못하여, 그 통사(通事)는 특히 일개 무뢰배인 배부리는 군졸[般軍]이므로 오랑캐와 내통하고 연도(沿道)에서 유인하여 왜노(倭奴)가 불만이 있으면 반드시 예조(禮曹)에 하소하며, 예조에서는 그 말을 믿고 아뢰어 주관(州官)을 추고(推考)하게 하니, 주관(州官)은 접대하는데 더욱 애쓰니 〈왜노의〉 교만은 더욱 심합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이제부터 왜노가 하소함이 있으면 예관(禮官)이 좋은 말로 대답하고 다시 주관을 추고할 것을 아뢰지 말게 하고, 통사를 엄중히 문초하여 우심한 자는 죽이소서. 이보다 먼저 내신(內臣)을 보내어 공순치 못한 오랑캐를 타이르게 하였으되 듣지 못한 척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괴롭게 여겨 홀로 그들의 하소만 믿고 우리 신하들을 다스릴 것입니까. 제포(薺浦)·부산(釜山)·염포(鹽浦)·울산(蔚山)·동래(東萊)·웅천(熊川)이 육진(六鎭)은 가장 적당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왕께서 활 잘 쏘는 문관을 선택하여 장래 장수 재목이라고 명칭하신 자가 무려 20여 인이었으며, 낮은 벼슬에 앉아 늙은 자를 장차 어디에 쓸 것입니까. 신이 원하옵건대, 자격에 구애됨이 없이 이런 사람을 두루 시험하여 보아서 능히 오랑캐를 진압시킬 만하면 불차(不次)372) 로 상을 주소서. 우리 광릉(光陵)께서 이극균(李克均)을 만포 첨사(滿浦僉使)로 삼았는데, 마침내 크게 써서 이제 중신이 되었으니, 이것이 곧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입니다. 사람의 혈기가 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자도 내가 쇠하였다는 탄식이 있었는데, 더구나 궁마(弓馬)의 기예(技藝)는 젊을 때를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21. 우후(虞候)를 없애고 평사(評事)를 회복하소서. 예로부터 비류(匪類)가 새내(塞內)에 살면 화를 받음이 있으니, 이제 그들을 급히 없애려고 하면 난을 일으킬 것이요, 서서히 하자니 날로 성하여질 것이니, 처리할 바 술책을 알지 못합니다. 신이 들으니, 왜중(倭中) 노비(奴婢)를 옛날에는 사고 팔 수 있었다 하니, 이제 우리 백성에게 내지(內地)로 사들임을 허락하여 편맹(編氓)373) 에 나열시킴이 또한 우리를 약하게 한 계책입니다. 변방 백성이 혹 기회를 타서 죽이더라도 그 자취를 없애고, 다시 생포(生捕)하여 이열(李烈)의 수치를 받지 말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남쪽 오랑캐 근심이 커지니 규획(規劃) 처치(處置)에 대하여 장수에게 도울 자를 두지 않으면 불가한가 합니다. 서기(書記)를 두는 것은 옛법이고,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파견하는 것은 지금 법입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우후(虞候)를 없애고 다시 평사(評事)를 두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22. 유향(留鄕)374) 에게 책임을 지워 풍속을 장려하소서. 국가에서 유향에 대하여 설치하고 혁파한 것이 일정하지 않아 의논하는 자가 분분하였으나, 선왕께서 마침내 그대로 두신 것은 궁촌(窮村) 벽향(僻鄕)에 감사 수령이 미처 알지 못하는 잘잘못을 규찰하자는 것으로, 옛날 여사(閭師) 족사(族師)의 끼친 뜻을 본뜬 것인데, 이제는 다만 읍리(邑吏)와 더불어 적이 되어 사삿일을 적발하여 속죄하기를 구하며 한갓 놀기만 좋아할 뿐이요, 향풍(鄕風)에 대해서는 막연하여 바로잡지 못하며, 또 향사(鄕射)·향음(鄕飮)·양로(養老) 등의 예(禮)는 착한 것과 사특함을 분별하고 예속(禮俗)을 이루자는 것으로 영갑(令甲)에 나타나 있으나, 속리(俗吏)들은 등한히 여겨서 거행하지 않습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3년 후에 이런 일을 유향(留鄕)에게 책임을 지워 때로 수령에게 고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무릇 한 고을 사람이라도 귀천을 따지지 말고 효우 목인(孝友睦姻)에 한 가지 착한 것이라도 법이 될 만한 자는 상종하고 나쁜 자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크게 착한 자는 수령한테 고하고 감사에게 보고하여 표창하고, 크게 나쁜 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주(周)나라 제도에 이수(移遂) 이교(移郊)375) 하는 법을 쓸 것이며, 만일 명교(名敎)를 범한 자로써 다만 장죄(杖罪)를 범한 자 이상은 들어가 살게 하소서. 강제로 들어가 살게 한 자는 다만 그 지방을 충실케 하기 위한 것이어서 본디 한 가지 죄도 없는데, 어찌 죄가 있는 자를 아깝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헌부(憲府)에서 경재소(京在所)를 독책하여 향풍(鄕風)을 살펴서 향원(鄕員)이 직책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징계하는 것이 또한 백성을 교화시켜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는 한 가지 방도가 됩니다.
23. 세창(稅倉)을 두어 납세(納稅)할 곳을 설치하소서. 백성은 국맥(國脈)의 근본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선조(先祖)에서 일찍이 가흥(可興) 세창을 설치하고자 하여 기와와 재목을 이미 갖추었다가 중지하였으니, 구실 받은 곡식을 노적(露積)하여 나무로 시렁을 매고 울타리를 둘렀으니, 먼 곳의 백성은 손해를 입고 가까운 곳의 백성은 이익을 노려서 그 폐단은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으니, 금년에 법을 세워 사주(私主)376) 를 허락하지 마소서. 세금 받는 관리들은 더욱 보호를 받지 못하여 빚지는 것이 반드시 많으니, 가흥(可興)으로써 제도(諸道)를 또한 미루어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풍년을 기다려 창고를 설치하고 담을 쌓아서 도둑을 막고 장맛비에 대비하게 하소서.
24. 기인(其人)377) 을 혁파하여 우졸(郵卒)들이 생업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옛 풍속이 그대로 내려와 오래 뿌리박힌 폐단이 또한 많았습니다. 향리(鄕吏) 기인(其人)은 전조(前朝)부터 있었는데, 아전들이 집안 살림을 모두 없애버린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는데, 아전 또한 백성입니다. 땔나무를 바치는데 마땅히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졸(郵卒)들이 해마다 들어와 사느라고 집을 옮기며 솥을 지고 왕래하는데 괴롭게 되니 원망이 길에 가득하고, 인하여 살려고 들어오는데 서로 체번(替番)하므로 사는 자가 해마다 말 한 필을 갈아 대기 때문에 금년에 토지를 팔고 이듬해 다시 팔게 되니, 그 일은 가장 고되고 그 사는 것이 불쌍합니다. 신이 원하는 바는 삼도(三道) 각역(各驛)마다 인물의 많고 적은 것을 살펴서 경기(京畿)에 주착(住著)할 자를 헤아려 들어와서 세워둔 말은 돌려주지 말고 해마다 어지러이 변경하지 말아서 우졸들이 생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5. 양민(良民)에게 출가시키는 법을 회복하여 양민을 족하게 하고, 노비(奴婢)의 한계를 세워서, 사사로운 송사를 간략하게 하소서. 아들이 아비를 좇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떳떳한 이치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꾸지 못합니다. 고려 충렬왕(忠烈王)이 처음 천(賤)한 자로 하여금 어미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우리 조종조(祖宗朝)에서 오히려 양민(良民)한테 출가하는 법이 있어 다 어미를 좇지 않았습니다. 이제 천녀(賤女)가 양부(良夫) 자식에게 출가하면 어미를 따르고, 양녀(良女)가 천부(賤夫)의 자식에게 출가하면 어미를 좇지 않으니 그 법이 심히 잘못되었으며, 그 결과는 노비가 많아지는데 불과합니다. 이것을 의논하는 자가 ‘아비를 좇으면 사유를 밝히기 어렵고, 어미를 좇으면 구별하기 쉽다.’ 하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양녀가 천부를 쫓으면 홀로 능히 남편을 분별하고, 천녀가 양부한테 출가하면 홀로 분별하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남편을 정하고 정하지 않은 때문이며 양천(良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은 일찍이 들으니, 중국에서는 귀천을 묻지 않고 모두 아비를 좇으며 오직 행원(行院)은 어미를 좇았습니다. 창기는 정한 남편이 없는 것이, 마치 행원이 정한 주인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행원(行院)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양녀(良女)에게서 출생한 자나 양부(良夫)에게서 출생한 자가 다 노비가 되니, 양민(良民)이 날로 줄어들고 군액(軍額)이 부족하여집니다. 삼국이 분열할 때를 당하여 각기 10여 만 군사가 모였으며, 우리 국가는 삼국을 통일하였는데 군사는 겨우 10만뿐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비가 많기 때문이며, 다른 것은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원하옵건대, 조종(祖宗)의 양부에게 출가시키는 법을 복구하여 양민을 족하게 하소서. 국가에서 전지(田地)를 5년 한계를 두고 노비는 정유년을 일한(一限)으로 하여 통용하지 못하게 하고 고장(告狀) 후 5년의 법이 또한 다 갖추어 지지 않았습니다. 선왕께서 사송(詞訟)을 싫어하시어 일찍이 단송 도감(斷訟都監)을 세워서 처리하였으나 마침내 처리치 못하였으니, 이런 것은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육상선(陸象先)이, ‘천하에 본디 일이 없는데 용렬한 사람이 요란하게 번거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하였으니, 대개 왕자(王者)의 법은 만세에 통하는 것이니, 어찌 금년에 백문(白文)을 쓰고, 명년에는 관문(官文)을 쓸 것입니까. 법은 상세한 데까지 하고자 하나 더 간사한 것을 더욱 열어서 혹 도망한 노(奴)의 자식이라 말하고, 또 도망한 비(婢)의 소생이라고 말하여 양민(良民)을 차지하고 사천(私賤)을 빼앗으니, 소송이 어지러워 끝이 없고, 형제 숙질들이 한 가정에서 입술을 비쭉거리며 비웃으니, 부자 형제가 원수가 되어 풍속이 쇠퇴하여지는 것이 이런 것에서 말미암은 때문입니다. 신이 원하는 바는, 노비의 한계를 세워 다만 합집(合執) 외는 10년을 하고 시집자(時執者)는 10년을 하며 양역자(良役者)는 다시 청단(聽斷)하게 마소서.
26. 소릉(昭陵)을 회복하소서. 우리 국가가 정히 금구(金甌)같으나 오히려 조그마한 한 결점이 있으므로 온 조정 신하들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으면서 인륜이 어그러지는 중에도 태연히 지나며 스스로 지각이 없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예로부터 제왕은 사당에 신주 한 위만을 모시는 일이 없는데, 문묘는 홀로 한 위뿐입니다. 광릉(光陵)께서는 세상을 구제할 만한 계략을 쌓으셨는데, 여러 사람의 뜻에 핍박되어 선위를 받지 않으실 수 없었음은 종사를 위한 계획이오며, 그리고 소릉을 폐한 것은 광릉의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문묘가 동궁에 계실 때에 소릉에 이미 승하하셨으니 노산(魯山)을 복위하는 모계에 관련 없으심이 분명합니다. 만일 어머니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때 주모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아들은 죽였으나 딸은 용서하였으니, 여자는 외부의 일에 참섭하지 않은 때문이므로 족히 광릉의 어지신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송현수(宋玹壽)는 노산의 장인이건만 그 아들 송거(宋琚)와 조카 송영(宋瑛)이 이미 선왕의 용서를 입었고, 조정에 벼슬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릉을 다시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비록 전하께서 원통함을 밝게 살펴서 복위하고자 하시면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조종(祖宗)의 과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여 반대할 것이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단정코 복위하시면 장차 세종과 더불어 덕이 비등할 것이며, 문종(文宗)에게 더럽힘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조조(太祖朝)에서 왕(王)씨를 다 베어 죽이시고, 태종(太宗)께서 먼저 정몽주(鄭夢周)를 베었으니 사견(私見)으로 본다면 몽주가 조종(祖宗)을 해칠 것을 꾀하였으니, 바로 자손의 큰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세종(世宗)께서는 그 후예를 녹용(錄用)하여 그 절개를 권장하셨고, 또 고금의 충신(忠臣) 뒤에 열거하였으며, 문종께서는 특별히 왕씨의 후손을 구하여 숭의전(崇義殿)을 세워서 끊어진 제사를 잇게 하였으니, 세종·문종의 인덕은 천지와 같이 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뒷사람이 세종·문종을 태조인 태종의 허물을 드러냈다 하지 아니하고, 신성(神聖)하신 자손이 능히 조종의 허물을 메웠다고 하니, 어찌 거룩하지 아니합니까. 신은 원컨대, 전하께서 소릉(昭陵)을 예전대로 복구하시고, 나무꾼과 소치는 사람들을 금하고, 상(喪)이 끝나면 조천(祧遷)함과 동시에 그 신주(神主)를 부(祔)하시면 일국의 강상(綱常)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신이 진술한 26가지 일은 다 시대에 적의한 것으로 심한 고론(高論)이 없으니, 얼핏 보면 별것이 아닌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종 때에 많이 시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손익(損益)만 더하였으니 시행해서 아니 될 것은 없습니다만, 전하께서 양단(兩端)을 잡아 중(中)을 쓰시는 데 달렸습니다. 그 요점은 하루 빨리 경연(經筵)에 납시는 데 있으니, 왜냐하면 학(學)이 날로 나아가면 덕이 날로 밝아지고, 능히 스스로 덕을 밝히면 만사가 차차로 이치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상중에 있으면 상례(喪禮)를 읽고, 이미 장사한 뒤면 제례(祭禮)를 읽는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미 장사하였으면 왕사(王事)를 말하고 국사는 말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시대도 다르고 형세도 다르니, 기왕 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진대, 《예기》를 읽는 여가에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먼저 강하고, 근세 사람 구준(丘濬)이 엮은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도 또한 마땅히 속강(續講)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정심·수신·제가·치국의 요령이 갖추어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체득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경연의 제도가 의논해야만 될 것이 있으니, 무릇 경연은 어진 사대부(士大夫)를 접견하여 조용히 강론함으로써 덕성(德性)을 훈도(薰陶)378) 하자는 것이옵지, 구두(句讀)나 띄고 문의(文義)나 해석하는 데 그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이천(程伊川)은 서서 강의하는 것이 노고가 된다 하여 앉아서 강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대개 경연의 체통이 옛날 빈사(賓師)의 도(道)가 있으므로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눌러서는 안 되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연을 보면 엎드려서 능히 우러러 보지 못하므로, 기운이 귀에 막히고 말이 입에 맴돌아 자못 조용하지 못하고, 기로(耆老) 대신은 더욱이 감당해내지 못하오니, 전하께서는 명하여 조용히 앉아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선왕께서는 학문이 고명하신 경지에 도달하셨지만 하루에 세 번씩 강하셨으며, 강할 적마다 다른 서적이 있으되 오히려 날로 부족을 느끼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진학(進學)하는 요령은 아닙니다.
전하의 명철과 예지로 비추어 보면, 장차 통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 정신은 분수가 있고 총명은 한도가 있으며, 한 가지 서적이라도 본말(本末)이 있으니, 반드시 융회(融會)해야 통하게 됩니다. 만약 예전 규례만 답습하여 이것저것 마구 진강(進講)한다면 안력(眼力)은 흩어지고 마음은 갈라져서 하루에 만 권의 서적을 볼지라도 마침내 스스로 많이만 안다고 뽑내는[誇多鬪靡] 학문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학(聖學)이란 섭렵(涉獵)379) 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안목을 밝혀서 함양(涵養) 통투(通透)하여 응용에 이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책을 통하여 졸업한 뒤에 다시 다른 서적으로 나아가서 그 공부를 전념하고, 다만 야대(夜對)에는 《강목(綱目)》을 강하여 동궁(東宮)의 업을 마치도록 하소서. 대개 치란과 흥망과 진퇴(進退)와 사정(邪正)의 자취를 속히 감계(鑑戒)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하께서는 더욱 성의를 쏟으소서. 뜻이 성실하지 못하면 보는 바가 다 부실할 것입니다. 대개 학(學)은 반드시 묻는 것을 필요로 하니, 묻지 아니하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경연에 임하여 심문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또한 큰 것입니다. 신은 매양 저 단주(丹朱)의 불초(不肖)와 순(舜)임금의 지성(至聖)을 생각할 적에 비록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감히 비하여 논하지 못할 것인데, 우(禹)임금은 순(舜)에게 ‘단주와 같이 거만함이 없게 하소서.’ 하였으니, 그 말이 이미 박절하였지만, 순임금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렇겠다고 수긍하였습니다. 높고 넓어서 순임금은 무어라 이름할 수 없거니와, 후세의 한 무제(漢武帝)는 거칠고 횡포한 임금이로되, 급암(汲黯)이 면전에서 지척하기를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푸는 척한다.’고 하였지만, 무제(武帝)는 오직 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급암을 공경하여 사직(社稷)의 신하라고 허여하였으니, 제왕의 넓은 도량이란 진실로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전하께서 경연(經筵)에 임하실 즈음에 이 두 가지 일을 이회(理會)하시어 정성으로써 체득하시면 여러 신하들의 곧은 말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안으로 슬픈 정성이 간절하고, 밖으로 시사(時事)에 느껴서 광망(狂妄)하고 참람하여 불측한 죄를 범했으니, 소장(疏章)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송구함을 이기지 못하면서 삼가 백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75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註 330]관(官) : 고을.
- [註 331]
어리석은 일득(一得) : 어리석은 자라도 천 가지 생각 중에 쓸 만한 것이 하나는 있다는 뜻.- [註 332]
7일 : 임술 4월 9일.- [註 333]
주일(主一) : 마음을 오로지하여 잡된 것을 들이지 않음.- [註 334]
청론(淸論) : 맑은 말과 고상한 논의.- [註 335]
이이(訑訑) : 자만(自慢)하여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 [註 336]
광릉(光陵) : 세조.- [註 337]
존양(存羊) : 좀 불합리하더라도 예로부터 지켜온 예절을 버리지 않는 것.- [註 338]
명기(明器) : 장사 지낼 때 무덤속에 시체와 함께 묻는 여러 가지 기물(器物).- [註 339]
맥도(貊道) : 토지 소출의 20분의 1인 너무 헐한 부세.- [註 340]
엄인(閹人) : 내시.- [註 341]
소자첨(蘇子瞻) : 자첨은 송나라 소식(蘇軾)의 자.- [註 342]
복의(濮議) : 숭봉(崇奉)하는 전례(典禮)의 의논. 송 영종(宋英宗)이 그의 아버지 복안 의왕(濮安懿王)의 숭봉하는 전례를 의논하게 하였을 때에, 여회(呂晦) 등이 황백(皇伯)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논을 견지하여, 중서(中書)와 맞지 않아서 파직당한 고사에서 나옴.- [註 343]
금옥(禁獄) : 의금부 의옥.- [註 344]
도당(都堂) : 의정부.- [註 345]
제사(制詞) : 임·면하는 사연을 적은 글월.- [註 346]
격환(繳還) :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도로 바침.- [註 347]
곤직(袞職) : 임금의 책임.- [註 348]
광릉(光陵) : 세조.- [註 349]
손성(孫盛) : 진(晉)나라 사람. 사학가로 유명함.- [註 350]
예겸(例兼) : 으레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벼슬.- [註 351]
빈흥(賓興) : 《주례(周禮)》에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 [註 352]
고시(高柴) : 공자의 제자로 효성이 지극하여 상중에 3년 간을 슬프게 울고 웃지 않았다 함.- [註 353]
읍죽(泣竹) : 중국 삼국(三國) 때의 효자 고시(高柴)의 일. 어머니가 죽순(竹筍)을 즐겨 먹는데, 겨울이라 구할 수 없으므로 대밭에서 걱정하고 있으매 죽순이 별안간 솟아 나왔다 함.- [註 354]
할기(割肌) : 부모의 병에 자기의 살을 베어서 약으로 드렸다는 말인데, 이것은 고금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註 355]
악정(樂正)의 발을 다친 것을 근심한 것 : 노(魯)나라 증자(曾子)의 제자 악정자춘(樂正子春). 효자로써 행보하다가 발을 다쳤는데, 불효라고 자책하고 두어 달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함.- [註 356]
소광(疏廣)·소수(疏受) : 한(漢)나라 소광(疏廣)과 그의 형의 아들 수(受)를 이름. 숙질이 모두 고관을 지냈으나 사퇴하였으며, 청렴하기로 유명함.- [註 357]
양거원(楊巨源) : 당나라 시인으로 70세에 벼슬을 내놓고 시골로 돌아왔다함.- [註 358]
국자(國子) : 중국 고제의 국자감(國子監).- [註 359]
이대(二戴) : 한(漢)나라 예학자(禮學者) 대덕(戴德) 및 그의 형의 아들 대성(戴聖)으로 대소대(大小戴)라 칭하는데, 덕이 지은 예학은 대대례, 성이 지은 예학은 소대례라 칭함.- [註 360]
전제(筌蹄) : 전(筌)은 고기 잡는 통발이요. 제(蹄)는 토끼 잡는 창애인데 이미 고기와 토끼를 얻은 다음에는 창애와 통발을 잊어 버리게 된다는 말. 《장자(莊子)》 외물편(外物篇)에, "고기를 얻은 다음에는 통발을 잊어버리고, 토끼를 얻은 다음에는 창애를 잊어버린다.[得魚而忘筌 得兎而忘蹄]"라 하였음.- [註 361]
묘유(卯酉) : 관원의 출퇴근 시간. 묘시 곧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에 출근하였다가, 유시 곧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 퇴근함.- [註 362]
원점(圓點) : 성균관 유생의 출격석을 알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올 때 도기(到記:출석부)에 점을 찍게 하던 일.- [註 363]
현관(賢關) : 성균관을 일컬음. 《한서(漢書)》 동중서전에, "태학은 어진 선비의 말미암는 바이다." 하였음.- [註 364]
환고자(紈袴者) : 부유한 집 자제로 무식한 자를 일컬음.- [註 365]
황패(黃霸) : 한(漢)나라 사람.- [註 366]
전약수(錢若水) : 송(宋)나라 사람.- [註 367]
와치(臥治) : 수령이 덕망이 있어 분주하지 않고 누워 있어도 다스려진다는 말.- [註 368]
생사(生祠) : 죽기 전에 제사 지내는 사당. 곧 감사나 수령의 선정(善政)을 찬양하는 표시로 백성들이 그 사람의 생전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냄.- [註 369]
하간(河間) 여자의 음행 : 음부(淫婦)를 일컬음.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이 지은 《하간전(河間傳)》에, "하간 땅에 사는 계집이 당초에는 정조를 지켰으나, 일가 계집의 꼬임에 빠져서 한 번 실행(失行)한 후에는 다시 개과하지 못하고, 점점 심하여 몸을 망쳤다."는 사실에서 나왔음.- [註 370]
원위(元魏) : 중국 북위(北魏 B.C 386∼534) 나라. 효 문제(孝文帝)가 본래 성인 척발(拓跋)을 원(元) 씨로 고쳤으므로 북위를 원위라고 고쳤음.- [註 371]
주함(舟艦) : 전투용 배.- [註 372]
불차(不次) : 관계의 차례를 따지지 않음.- [註 373]
편맹(編氓) : 호적에 편입한 백성.- [註 374]
유향(留鄕) : 수령이 궐원이 났을 때에 그 지방 좌수(座首)를 이르는 말.- [註 375]
이수(移遂) 이교(移郊) : 수(遂)의 뜻에 원교(遠郊)라 하였으며, 도성 밖을 교(郊)라 하고, 교 밖을 수라 하였으니, 먼 지방으로 추방한다는 뜻인 듯함.- [註 376]
사주(私主) : 납공자(納貢者)에 대신하여 공물(貢物)을 바치고, 납공자에게 배징(倍徵)하던 사주인.- [註 377]
기인(其人) : 본래 고려 시대의 제도로 향리(鄕吏)의 자제를 뽑아 서울로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에 관한 고문으로 삼았던 것인데, 그 후 여러 번 제도의 변경이 있었다가 이조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나중에 나무 숯을 상납하는 사람으로 변한 적이 있었음.- [註 378]
훈도(薰陶) : 감화의 뜻임. 《송사(宋史)》 정이전(桯頤傳)에, "명덕의 선비를 맞아 함께 거처하게 하여 훈도(薰陶)해서 성복을 이루게 한다." 하였음.- [註 379]
섭렵(涉獵) : 《한서(漢書)》 가산전(賈山傳)에, "《서기(書記)》를 섭렵(涉獵)만 하여 능히 순유(醇儒)가 되지 못했다." 하였고, 그 주석에, "물을 건너서 짐승을 사냥하는 것과 같아서 전정(專精)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음.○忠淸道都事金馹孫上疏曰:
臣於今年二月初五日, 伏奉議政府舍人司, 敬奉傳旨, 移文於臣: "若曰, 予以涼德, 嗣大歷服, 煢煢在疚, 罔知攸濟。 嘉言善政, 何以聞; 民間利病, 何以知。 其令小大臣民, 體予訪落之意, 各陳時宜, 實封以聞者。" 臣奉讀流涕, 不知所云。 卽布所管五十四官, 至今無一人封章投進者, 臣實痛心。 一國群生, 涵泳於祖宗百年深仁厚澤之中, 重以大行大王二十六年敎養成就之勤, 而一朝承殿下哀痛之旨, 寂無一言以効新政, 臣實痛心。 臣竊料不言者之心, 必曰: "主聖臣良, 禮備法具, 芻蕘之言, 所無進也。" 必曰: "新政之初, 首斥(大)〔太〕 學生, 忠言, 徒自禍耳。" 必曰: "卽阼求言, 特例事耳。 言之未必用也。" 卑者畏罪; 高者避名, 所以容默也。 若此者, 自爲則可矣, 皆非有懷必陳, 愛君忠國之道。 臣釋褐先朝, 食祿十年, 居官五品, 國恩已厚, 而悠悠碌碌, 無一言以報先王, 今又自愼, 以孤殿下之隆旨, 則臣罪益深矣。 平生所學, 將何用之? 臣不得不獻一得之愚。 但以哀痛迫切之心, 承哀痛迫切之旨, 情激于中, 不知自踰繩墨之外, 在殿下裁察如何耳。 臣聞, 嘉言, 莫如正心修身, 以畏天戒; 善政, 莫如齊家以治國, 而早御經筵, 本也。 若民間利病, 固多有之, 而朝廷利病, 亦有可言者, 臣不惜一一陳之。 然殿下, 欲聞嘉言善政, 旣聞之而不加之意, 則無貴於聞也; 欲知民間利病, 旣知之而不施之行, 則無貴於知也。 聞之而能踐; 知之而能行, 則堯、舜不難爲也。 堯、舜之所以爲聖, 以其舍己從人也。 若執己之私, 以臨群下, 嘉言善政, 日陳於前; 民間利病, 日聞於上, 都爲飛蟲之聲、過烏之音也, 徒亂宸聰耳。 臣聞, 災不虛作、咎必有歸。 臣繫一道, (不)知四方之災。 以一道觀之, 數月之間, 災亦甚矣。 前年十二月壬午, 地震瑞山等處, 乃殿下主喪之後也; 今年正月癸卯, 地震韓山等處; 二月朔, 日食三分之一, 是月壬戌, 星隕白日, 異亦甚矣。 昔魏相相漢; 李沆相宋, 日取四方災異以奏之。 臣未知今之任魏相、李沆之責者, 能存魏相、李沆之心, 取四方之災, 而陳戒於殿下, 如魏相、李沆乎? 若以天道渺茫, 災咎難推, 而不自警省, 則非殿下與群臣之福也。 臣見永春縣所墜異物, 世無張華, 誰(下)〔卞〕 其異。 臣聞, 朝廷剖視, 疑之非天降也。 臣以爲, 石非天上所有, 而星隕則爲石。 此則亦安知其半空所化耶? 臣不敢指當今某事以徵之, 然殿下所當反之於身, 求之於心, 戒謹恐懼, 以答天譴之時也。 天之臨殿下, 正如殿下之臨群臣。 殿下戒群臣, 則有刑罰焉; 天戒殿下, 則有災異焉。 其事雖殊, 其理則同也。 《書》曰: "(不)〔弗〕 畏, 入畏。" 群臣不畏殿下, 則殿下必怒之, 而加罪焉; 殿下不畏天, 則天何以眷殿下哉? 殿下以群臣之畏殿下者, 畏天而勿以爲遠。 畏天, 然後萬事可做。 一以天道爲遠, 則慢天之心生。 以慢天之心, 宰萬物, 則此心肆然, 莫之能禦。 群臣百姓, 皆殿下身下物, 將何所畏哉? 於是, 大臣不必敬、臺諫不必信、侍從不必親, 將予言, 而莫違也; 將予命, 而莫予逆也, 自聖之心, 日積月長, 不復容受。 賢人君子, 低回隱痛, 無復進言矣。 然則殿下曷不畏天哉? 畏天則心正矣。 殿下不畏天, 以臨群臣, 而又當法天, 以虛聖懷。 惟虛, 然後能容物。 苟能主一而虛懷, 則心與天通, 蕩蕩平平之道, 可以馴至, 而皇極建矣。 苟不虛懷, 則任大臣也, 疑其怙寵弄權而侵之; 遇臺諫也, 疑其存名、塞責, 而拒之; 接淸論也, 疑其泥古迂闊, 而忽之。 至於銓曹用人也, 而疑其循私; 刑官執法也, 而疑其用情, 群臣百姓, 莫不疑其有私, 則殿下之心, 日勞於上, 而群臣無所展布矣。
漢 宣帝、唐 宣宗, 綜核名實, 總攬權綱, 足稱明察之主, 然非至德也。 唯知人善任, 逸於得人, 而虛懷納諫, 乃人君之盛節也。 殿下在東宮, 無一言之失、無一行之虧。 潛德韜光, 人莫能測。 及嗣大寶, 執喪之哀, 感悅人心。 發政之明, 警動群情。 中外臣庶, 如一家之老奴舊僕, 方家長在時, 子無專制之義。 未知其志何如? 旣失家長, 皇皇然無所仰庇, 忽覩遺胤之行中度, 且喜且悲, 幸家業之益隆, 相與祝頌者, 曷有涯哉? 於是, 而一言一動, 所係非輕, 殿下可不愼哉? 三年通喪, 自天子達於庶人, 豈有貴賤之殊? 當初喪也, 聲音不可復聞, 遺體在床, 則猶得以憑而哭之; 及其斂也, 戢形容於一木之中, 摧肝、裂肺, 罔極奈何? 及其殯也, 其事漸幽, 而猶在平日所居處之地, 朝而哭、暮而臨, 奉養如生, 亦足自慰; 及其葬也, 擧而閉之於窀穸冥冥之中, 攀號莫及, 亡矣喪矣, 於是極矣。 是故, 喪親者, 旣三年而思服衰麻, 不可復得。 旣葬而思在殯之時, 旣殯而思未斂之時, 旣斂而思彌留之時。 事與時往, 日遠莫追。 禮, 居喪有疾, 食肉飮酒, 疾已復初。 無他, 爲嗣續之重也。 況人君一身, 係宗廟、社稷之重乎? 古者君薨, (涼)〔諒〕 陰三年不言。 百官總己, 以聽於冢宰。 今之院相, 卽冢宰也。 臣願殿下, 卒哭之前, 只令院相, 同承旨便宜參決, 而殿下平心自保。 言者所言, 亦勿久拒, 以靜思慮。 山陵有期, 侍殯殿之日無多。 審己量力, 勿復焦勞。 疾若去體, 速還(涼)〔諒〕 陰, 以終大孝。 此終身之(大)〔孝〕 者也。 雖不處分(碎)〔瑣〕 屑, 而恭默之中, 元化自幹矣。 且殿下, 雖在恭默, 日親大臣, 許其檢醫視疾。 宋 英宗得疾於梓宮之前, 非韓琦在側, 幾乎不免矣。 願殿下, 戒焉。 親大臣、以疎閹宦, 此又修身之急務也。 古之欲治其國者, 必先齊其家。 夫上自三殿, 下至九族, 內而宦官宮妾; 外而僕隷, 無非殿下之一家也。 殿下, 上盡孝于三殿, 使三殿, 忘 先王之亡; 下敦篤于九族, 使九族, 親殿下之仁。 然後可以及民也。 自古人主於母后, 多非所生。 或爲間言所搖, 而不能盡孝。 今殿下, 起孝於三殿, 盡孝於大妃, 一如所生。 然後可以慰在天之靈。 然孝主於順, 而有不從親之令; 恩主於厚, 而有不掩義之時, 不可苟且爲孝也。 杜內謁、絶外私, 宦官宮妾, 莫敢行志; 僕隷下賤, 莫敢干法。 然後謂之家可齊也。 漢之明德皇后, 一見外家車馬之盛, 而痛自刻責; 宋之宣仁太后, 自稱檢柅高氏, 不敢有私。 此萬世宮壼之所當法也。 近者, 月山君之奴吉從者, 武(於)〔斷〕 鄕曲, 法當徙邊, 而夫人公呈單子, 欲庇家奴, 以干國法, 而殿下特從其願。 是法不行於貴近也。 鴻山縣有內需司之豪奴十數人, 比而夜, 斫公廨, 公然取物。 此則殿下所不及知也。 此輩怙勢亂法, 陵駕州縣, 將無所不至。 殿下, 勿以經赦而不治。 夫人君, 無私財。 內需殖貨, 亦可已也。 先王初年罷之, 而中年復之者, 以螽斯之繁, 不免取給於此。 今殿下欲罷之, 則亦何所累。 特繼先王初年之志耳。 殿下於初喪哀迷, 不知神之在此在彼。 又不能拂慈旨, 而暫許設齋。 雖不若不爲之盡善, 亦是仁孝之過, 終無傷也。 但不能寬容(大)〔太〕 學生之戇, 而至於竄、停。 諸大夫皆曰: "不可。" 殿下一拒而不聽。 設齋輕, 而罪諸生重; 罪諸生輕, 而拒群議重, 此則新政之大累也。 國人, 只見諸生之斥, 不知殿下之旨; 疑其好佛而惡儒, 訑訑之聲, 聞於四方, 遂以殿下爲眞拒諫也, 臣亦不勝駭愕。 尋聞殿下, 從諫如流, 而吉從之事, 還抵於法。
所謂如日月之食, 及其改也, 人皆仰之者也。 擴充此心, 知過能悔, 悔而必改。 萬事皆然, 則太甲、成王不難竝矣。 心正身修, 而家亦齊矣, 家齊然後, 始可與言治國矣。 謹條利病二十六事。 其一曰, 喪制。 漢 文帝遺詔短喪以來, 歷代行喪紀者無幾。 千餘年間, 惟晋 武帝、魏 孝文、宋 孝宗三君而止, 此三君, 豈非殿下之所取法耶? 今中朝, 亦莫行也, 而我 祖宗, 能行三年之制, 我朝家法, 可謂遠過百王, 而一時制度, 猶有可議。 當哭踊之極, 以冕服卽位, 康王所失也。 嗣位之日, 雖爲群情所迫, 而脫衰卽吉, 殿下必怛然增痛。 臣謂: "敎四方以孝, 不害以衰服, 臨群臣也。" 然此禮, 沿襲已久。 非特今日。 第三軍縞素。 不害於義, 而今軍鎭, 不擧臨, 當此遏密, 鼓角如常, 何耶? 尊長坐哭, 禮也, 而兩大妃無哭位, 何耶? 頒敎, 以衰而使外官迎敎以吉。 卽位之敎當爾, 觀察使所奉之敎, 亦迎以吉, 何耶? 觀察使平日私告, 越境踰時, 而獨於進香, 以爲不可, 乃令新除未上之監司行之。 雖曰除弊, 而如禮何? 草草緜布, 買奠而進。 雖曰舊例, 臣未知其可也。 夫卽位頒敎, (詰)〔誥〕 四方正始也, 而不曾遣朝官, 較小弊、 輕大體, 臣見其苟且也。 旣往不咎, 猶有遂事。 文武官, 卒哭後笠用白, 陵前立碑閣, 具在《五禮儀》注, 臣聞, 白之變黑, 在貞熹喪; 碑閣之廢, 在光陵。 古人玄冠不弔, 弔當不用玄。 況三年之冠乎? 雖不能從白笠, 而白其帽, 不可從烏帽, 而烏其笠。 臣意以爲, 姑存羊可也。 隋 文帝子俊薨, 有司請立碑, 帝曰: "若求後世名, 一卷史書, 足矣。" 先王盛德, 備在國乘, 豈待立碑? 但臣子無窮之念, 爲君父遺體, 所慮益遠於千萬代之後。 昔孔子, 手篆(季扎)〔季札〕 墓曰 ‘有吳延陵季子之墓,’ 豈在多言。 令鉅筆詞臣, 只題日月, 略述儉德, 明器用木, 不殉珠金之意, 則他日, 陵遷谷變, 奸盜不啓心。 具眼者起敬, 亦何所損? 臣嘗遊新羅古都, 塚墓纍纍, 貴賤不可復辨。 行過一丘, 前臥斷碑, 題曰 ‘太宗陵, 澟然起敬, 再拜而退, 是亦一驗也。 此兩事, 只擧禮文, 猶未晩也。 其二曰, 毋數赦。 孔明治蜀, 赦不妄下。 孔明非不仁也, 不敢惠奸軌也。 先王彌留之際, 臣子要祈永命, 盡赦重辟。 宥旨到本道, 在先王升遐之後, 知其無及, 而不敢請者, 以嚴也。 今年民間多盜, 莫不由此。 盜賊猶爾, 奴奸主妻、弟歐其兄者, 亦免於綱常, 爲如何也? 臣願殿下, 毋數赦。 赦必於常赦不原之外, 則良民幸甚。 其三曰, 任土貢, 減進上, 而躬節儉, 以終好尙。 臣見州縣所貢, 多非土産。 官吏不能自辦, 摏配於民。 抱布握粟, 轉貿産鄕, 必倍價而得。 所貢之物, 常以斗得升、以斛得斗。 大小各司, 又托該紙, 而侵漁不一, 民安得不困。 議者謂, 國家布縷之稅, 亦折租入取, 民輕於貊道也。 殊不知簿正之外, 科斂無藝, 明年之貢, 預督於今年。 公家尙竭舊儲, 民家安有所畜乎? 借如, 今年度支, 因國恤、天使, 無名需素, 皆令官備, 官不能備, 不得不斂乎民。 以此觀之, 斜科之煩, 十倍於租入, 民安得蘇息? 臣願待明年, 遣慈祥朝士, 詳辨土宜, 以定貢案。 至於各道進上, 近者日進, 遠者月進, 山毛海錯, 莫不畢供。 所供之物, 其初不無一二之産, 有一監司以爲: "臣子自食, 而不可不進。" 旣進之後, 遂成常供。 産竭而不支, 販易以取足, 車顚馬斃, 以進於司饔。 閹人膳夫, 視之亦不甚惜, 豈知寸寸, 皆民膏血耶? 蘇子瞻詩曰: ‘吾君所乏豈此物? 致養口體何陋耶?’ 此意甚好。
臣嘗見遼東爲地, 背山臨水, 物産亦雄。 所貢只人蔘、五味子, 以其藥用而不廢。 遼河有銀魚甚賤。 一宦官, 持獻今皇帝, 食而美之, 出內錢買之。不詔遼東公供, 正符宋 仁宗, 不進燒羊之意也。 大廟薦褻味, 乃南齊之失。 今褻味之薦已多, 亦非禮也。 臣願殿下, 躬節儉裁省問, 四方所無, 勿令强費難得之物焉。 近世士大夫, 自奉太靡。 土瘠而俗侈, 民貧斂急, 誠非美事。 其機在上, 殿下於飮食衣服, 先謹好尙, 以明示百官。 臣聞, 衫領外褶, 古未有此習。 世廟, 一夕外褶, 而群臣效之, 四方從之, 至今不廢。 人君一好尙之微, 取法一時, 垂效萬世如此, 可不謹哉? 其四曰, 略小過、重五服, 爲朝廷立忠厚之風。 臣見近日, 傾訐之風漸成; 忠信之道漸漓, 何者? 有一宰相, 素稱長者, 一事過則便稱奸邪; 有一名士, 素稱淸流, 一疵生則便目小人。 朝同遊宴之席, 暮擧搏擊之簡, 摘發陰私, 殊爲浮薄。 人之精神, 有明暗; 思慮, 有失得; 材質, 有長短。 所以先師, 有赦過母求備之訓也。 以宋朝人物言之, 王文正受美珠, 躬奉天書, 其謬已甚, 猶稱大雅。 韓、富二公, 勳業格天, 而韓剌義勇, 誤濮議; 富好禪學, 時人, 亦未嘗少二公也。 至於王安石, 爲一世小人之祖, 司馬公只稱執拗, 朱文公又列名士, 其忠厚如此。 然當時諸公之心, 亦甚忠厚, 唐介, 面折文彦博以爲: "造奇錦、賂宮人, 而致相。" 非其情也。 而避謝不辨, 卒引唐介。 韓魏公爲永陵使, 蘇明允移書, 責其厚葬, 至比華元, 非魏公情也, 而瞿然起謝曰: "敢不奉敎。" 當時大臣, 躬行忠厚, 而能容人之直, 如此。 蓋大臣, 不能受人之直言, 則何以諫人主之不納諫哉? 臣願殿下, 只責大臣以勿欺, 而勿怒小臣之犯, 彼此皆厚, 各成其名, 非私怨也。 國俗非私, 立法亦曲, 妻妾親, 與同姓親, 一樣相避, 蓋防其私也。 於是, 居官者, 或避妻妾之緦親, 而堂兄、從叔, 則偃然受拜, 同姓, 反輕於異姓。 其他本無避之同, 〔姓〕 , 則期、功之尊屬位下, 而卑屬位上, 臣嘗目覩其悖也。 臣願, 自今凡五服之親, 屬尊居下位, 皆避他司, 以厚人倫於朝廷之上。 其五曰, 復祖宗之法, 而責有司以執法。 夫《元》、《續六典》, 祖宗之法也。 古今論者, 必曰: "無改祖宗之法。" 以祖宗慮患深、更事多, 立法, 必無不周也。 意者, 《元》、《續兩典》, 非創制於太祖, 太宗因高麗舊法, 而損益, 如《明律》之因《唐律》耳。 今之《大典》, 源出於《元》、《續兩典》, 而因時損益, 漸失本眞, 祖宗良法美意, 或隱不存。 且有司, 欲判百年之簿, 則莫得而質。 臣請印頒《元》、《續六典》於州郡, 使得與《大典》參用。 臣見先王, 政尙仁恕, 凡刑人, 多酌情法, 而或不用有司所讞。 以是, 法司知其情輕, 而故重其律, 以取上裁, 竟從末減。 漸以成風, 禁獄尤甚。 殿下, 當責有司以勿欺, 而執法如張釋之, 不隨上意輕重, 則庶獄幸甚。 其六曰, 革提調, 以統都堂。 三公, 統六卿; 六卿, 統百執事, 體統相維, 而治出乎一。 今也, 三公伴食; 都堂有同散官。 百司各有提調, 自立一法, 政出多門, 無所統攝。 至於內需司之微者, 亦自受敎於《續典》之外, 文移紛然, 外官眩於奉行。 臣願汰提調, 而百司屬于六曹。 有大除拜、有大政令, 六曹聽于都堂, 方始施行, 則朝廷之體, 粗立矣。 此祖宗之法也。 其七曰, 侍臣封駁。
自唐以來, 翰林掌內制; 給(舍)〔事〕 掌外制, 凡除拜、罷免, 皆有制詞。 是以, 翰林、給(舍)〔事〕 , 皆得封駁。 翰院屬內殿, 隨御而移; 給(舍)〔事〕 屬中書門下。 在前朝, 屬門下府。 入本朝, 屬議政府, 後析而爲別焉。 蓋當時, 庶務尙由議政府, 而諫院爲屬, 卽古給(舍)〔事〕 , 屬中書門下之意也。 今不可復古, 然臣在先朝, 一赴燕都, 觀大明百官圖, 六科給事中, 官卑七品, 任同我朝之六承旨, 導引鑾駕、出納綸命; 如有袞闕, 則駁奏之, 或下而庭諍, 以其昵侍。 故見事速, 能禁於未能。 今承政院, 管轄庶政, 權同尙書省。 然尙書郞, 亦能駁之。 今者, 諫院、憲府, 名爲侍從之臣, 而與外官同局, 僅得於胥史聞見之記。 凡成命已下, 始駁之, 亦緩矣。 弘文館, 卽古翰苑。 雖或論事, 而無詞頭可駁, 只爲監司製敎, 而又無繳還故事。 然則我朝之侍臣, 無補〔闕〕 拾遺之(失)〔實〕 矣。 臣願, 承政院皆兼大諫, 以尙書郞之權; 任給事中之責, 著令封駁, 則在袞職, 幸甚。 若唯唯諾諾, 只行文書, 則一吏足矣。 舜命代言, 必曰: "出納朕命, 惟允。" 所謂 ‘允’ 者, 非徒出納耳。 其八曰, 擇用宗室之賢者。 夫天之生材有數, 古之用人, 唯其材也, 賢也。 初不擇親疎貴賤, 而用之。 我國土地狹小, 而生材有限。 擇之多岐, 用之多闕, 庶孽則不用; 再嫁之出, 則不用焉。 設有高材大賢, 如後世周顗、范仲淹、趙汝愚之徒, 生於其中, 亦無由而展布矣, 他無可論。 ‘宗子維城’ 詩人所云, 而我光陵, 亦多採用, 以間於百寮。 今擇疎屬之賢者, 參用朝列, 亦不大害。 前漢多封同姓, 而延長。 曹 魏疎薄骨肉, 而促亡, 皆可戒也。 其九曰, 廣史官, 以記善惡。 國家史官, 內有承政院、弘文館、藝文館、六曹各一員, 非不廣也。 然皆在都中。 至於四方之風俗汚隆、人物美惡, 莫得而記也。 惡雖不記, 無傷; 善或見遺, 則可惜。 我東之士, 喜習詞章, 立志不能自强, 雖以官事督責, 尙不能勉, 必無伏草野, 而著孫盛之筆者。 以是, 前朝之史, 鹵莽不足觀。 先王《實錄》, 畢竟多遺盛美矣。 臣願各道幕僚, 例兼春秋; 守令之有文學者, 亦兼之, 而責其紀載。 一兼春秋, 雖罷免之後, 通紀所聞, 以爲己業, 則庶乎其可矣。 其十曰, 久任監司, 時遣御史。 夫以聖人, 過化存神, 必曰 ‘三年有成’ 然則今之監司, 安能有成於期月之間? 臣願六道監司, 竝如兩界, 皆兼州牧, 以成三年之任, 則賦政得洽矣。 此亦祖宗之法也。 先王, 嘗遣內臣, 問弊四方, 或令摘發, 而然無定制。 臣願每年春秋, 或遣剛正朝士, 隨官帶憲, 分巡四方, 上臺劾啓, 則州官, 不得肆於民上矣。 議者, 或惡奸吏之恣, 擬倣中朝, 置分司御史以肅之。 然國小而員多, 不可也。
其十一曰, 擇檢察, 停貿易, 設關以域西民。 臣嘗考《吏文謄錄》, 祖宗朝檢察官, 或用舍人; 或用正言, 無常員也。 諺數慢今之監察曰: "芻蕘者往焉; 雉兎者往焉。" 指其不擇人, 而賤之也。 檢察爲任甚重, 中朝人亦指爲御史。 如非其人, 徒取笑侮。 自今, 抄選名流, 隨職兼憲以遣。 臣嘗得《皇明祖訓》而觀之, 夷我國於安南 琉球之下, 而以爲: "每行, 挾商賈, 多行詐術。" 甚可恥也。 臣思之, 誠非虛語。 私濫, 在於檢察, 而公家貿易, 亦須節損, 章服、藥材外, 不寶遠物, 可也。 域民, 雖不可以封(彊)〔疆〕 , 而關限, 歷代所嚴。 我國襟帶太疎, 宜沿鴨江, 築長城、設關, 以域西民; 每行赴京, 別遣臺官, 守關而譏出入之濫, 亦可也。 中原無事, 則已; 有事西方, 必先受敵。 衛滿、金、始、哈、丹、沙、劉, 可鑑也。 今天下太平, 已過百年, 所宜深慮。 其十二曰, 崇孝廉, 以敦敎化。 古者賓興, 先德行。 後世科擧, 尙文藝。 由是, 士趨時文, 不知正學。 間或有謹於操履, 群笑衆譏, 日爲迂怪。 大抵, 篤行之士, 多不通方。 是故, 聖門高弟, 如高柴之孝, 而不免曰愚。 近世以孝擧者, 仕而臨事, 多無幹當之才。 世遂以孝子不可用, 良可嘆已。 由漢以來, 孝廉之擧不廢。 大明官制, 孝廉與科目, 竝用。 夫敎民以孝, 孝子終不可用, 然力行於家庭, 著稱於鄕閭, 非四、五十, 則不聞焉。 於是, 例授九品之官, 無益也。 擧子壯元, 一場對策, 驟陞六品, 壯元尙矣。 至如門任, 初無一善、一譽之可稱, 而超授者, 不知其幾也。 淸州生員慶延, 以孝擧於先朝, 卽授主簿, 尋除尼山縣監。 卒, 民至今慕其惠。 臣願自今, 以孝擧者, 如有學識, 一依慶延例, 皆授六品職。 責監司, 歲一兩人隨其資、第其行, 而奬勸之, 以敦敎化。 世或求孝於泣竹、割肌之異。 然則曾參之養志、樂正之憂傷足, 不得爲孝矣。 善事父母爲孝。 誰無父母? 善事之, 則人皆可以爲孝子。 聖朝敎化, 何傷孝子之多耶? 其十三曰, 尙恬退, 以抑奔競。 近世士之入仕者, 初無本源, 唯知躁進。 及其當謝之年, 猶諱齒以冒祿。 學趨勢利、忌言廉恥, 奔走及時, 昏夜乞班, 銓曹不勝其奔競, 而林下無一人矣。 一有引退者, 士大夫亦不甚嘉(賞)〔尙〕 。 朝爲卿相, 車馬塡閭; 暮出都門, 帳幕無所。 殊異於疏廣ㆍ受、楊巨源之行, 及到鄕曲, 謂無前程, 不復致敬, 俗尙然也。 自今有乞退者, 縱不能給俸, 而勿拘年品, 復其田丁、加官, 以優其歸。 十四曰, 薦人材十科。 昔, 司馬光建議宋朝, 用十科以擧士。 近者, 朝廷薦擧之法, 頗廢。 《大典》, 東、西班, 歲薦堪爲守令、萬戶者; 政府, 同六曹、臺諫, 薦堪爲觀察使、節度使者, 而徒法無實。 又有弘文錄、 師儒錄、承文錄, 有倣十科之規, 而實非也。 臣願每歲, 議政府, 同六曹、臺諫、侍從, 用十科, 而擧士入薦者, 不滿時望, 臺諫得以駁正,則公道行。 先王二十六年, 成就人才, 蔚然輩出, 布在中外。然非臣僚薦達, 則殿下, 何以知其賢否, 而用之? 其十五曰, 試士, 用專經。 嘗見中朝擧子, 四書之外, 只專一經。 以此, 國子, 用五經博士。 蓋自漢以來, 梁、夏, 二戴、王、鄭, 諸子名家之學, 莫不然也。 今國家, 試擧子, 必用三經, 專務記誦。 甚者, 綴聖經, 作抄集, 塗於口耳, 以爲捷科之資。 以此求士, 望其得適用之才, 難矣。
旣登第後, 都成筌蹄, 而有司勒定專經。 卯酉之暇, 欲尋句讀, 尙且瞢然。 況望其專治哉? 如臣比, 莫不然也。 臣願自今, 擧子專治一經, 所治經非通貫, 不用, 則庶得通經之士矣。 且人之資性, 各有所近。 旣設明經科, 則當設宏辭科, 每榜兼取一、兩人, 則將無遺材之歎矣。 王政, 以人材爲本。 故事, 卽位必有別試。 夫別試, 非式年比, 求才宜廣, 勿拘圓點, 可也, 前日, 竄、停諸生, 皆先王數十年敎育, 以遺殿下者也。 雖折其剛銳之氣, 當裁其狂簡之才, 而用之。 人材有數, 而敎養, 非一日可成, 臣甚惜之。 臣願殿下, 速貰其罪, 趣赴賢關磨礪, 以待明旨, 士林幸甚。 其十六曰, 用士, 先試民官, 而明勸懲之法。 古者, 始進之士, 必先臨民, 所以歷試諸難也。 如臣草澤, 自以爲備諳民事, 及到本道, 前日之所不及知者, 亦多矣。 何況, 出身紈絝者哉? 臣願大小臣僚, 必先試民官, 勿拘承文等錄, 使周知民事, 然後進用。 黃覇以治郡最, 入相; 錢若水善理冤獄, 以通判, 驟陞參政, 古莫不然也。 我朝林壽昌, 治密陽有績。 先王, 嘗欲除副提學, 璽書以褒; 臥治之孫昌, 超資以賞; 生祠之申澹, 此類不一。 廉能五人之法, 廢, 而十考陞資之法, 立, 然賢愚同滯。 先王, 一命監司殿最之外, 別有陞黜。 殿下以此爲式, 其有廉平惠民者, 雖卑必擢; 貪汚冒法者, 雖小, 勿赦, 則吏爭奮勵, 而民蒙其澤矣, 此則遵 先王之法耳。 其十七曰, 疎禁網, 以裕外官。 我朝, 法非不嚴, 而無奉法之吏, 以其法不行也。 其不可行者, 網密而不稱情故也。 雖欲刻意奉行者, 所行, 一違於法, 正如河間婦之行, 不可復禁矣。 守令之私奴婢, 宜寬其數也。 古之行師, 有其妻, 親執桴鼓, 而得不敗者, 今中朝將士, 雖赴絶域, 莫不帶妻。 男女居室, 人之大欲, 有不能禁。 頑卒, 因輕其將, 而不用命, 所害甚大。 臣願三年之後, 將官帶私妻, 勿禁。 元魏不給祿, 而朝士多貪。 今萬戶, 倚舟艦、戍風濤, 其職最苦, 不得寸廩, 以育妻子。 彼椎埋者, 迫於貧窘, 安得不濫哉? 臣念, 別侍, 試高甲士, 而有祿無保; 甲士, 材劣別侍, 而受祿兼保, 一何優耶? 剝膚椎髓, 以漁保戶, 而又食厚祿, 諸色之中最富者, 甲士也。 取甲士六品以上遞兒, 准給萬戶, 而推其餘, 以給甲士之才者, 則不損國用, 而萬戶之養廉, 有地矣。 其十八曰, 參用鄕薦, 爲訓導。 臣到本道, 歷試州縣訓導, 或有校生, 能通數經, 而訓導, 不曉一經, 非唯師不能敎生, 而生反敎師, 良可嘆已, 無他, 由苞苴請托以得, 而苟免軍役故也。 宜令各道監司, 考試諸生, 能通經術者論啓, 與會講者、取才者, 竝用。 有敎育之效者, 監司啓聞, 由縣而郡、由郡而州府, 漸遷敎授, 以勵師表。 其十九曰, 革寺田, 以充學田; 革重臺, 以阜殘邑。 先王, 欲興學校, 嘗給學田, 州府 郡縣, 皆有定數, 而無田可充, 徒爲虛文。 太宗, 頓革寺社田, 後復滋蔓。 臣願殿下, 體先王之意; 法太宗之斷, 盡革寺田, 充學田。 且裨補之說, 實祖道詵, 誠爲荒唐。 臣願所在禁材, (非)〔備〕 禦水患, 一充學田, 使佃之。 古人稱奴之奴曰, 重臺。 今之公私賤, 有訟奴婢, 盡屬邑校之殘者, 而一禁重臺, 此議一出, 怨謗必興。 然元是天民, 在殿下處分, 豈係其高、曾? 僧道, 絶世出家, 宜守淸淨, 而校行則非。 名爲住持者, 坐收官租, 假托祝上, 而無益聖壽。 他如妖僧、猾衲, 占奴婢、營田産不一。 當此國恤, 民勞、吏悴, 而若不聞焉。 宜籍其田歸公, 而(通)〔痛〕 禁僧道之臧獲。 其二十曰, 用文官, 以鎭倭奴。 人皆憂北, 我獨憂南。
臣見倭奴之情, 日驕月慢。 旣爭(魚)〔漁〕 箭, 而又刼熊川。 近過忠州, 責辦宴享, 以爲: "汝國有喪, 我主無恙。" 臣聞之, 不勝痛憤。 其初, 良由邊將失人。 貪饕無狀, 或受其賂, 以屈邊威, 而其通事, 特無賴一船軍耳。 心與虜通, 沿途縱臾, 倭奴一不滿意, 必訴於禮曹, 禮曹又信之, 啓推州官。 州官, 供應之唯謹, 而驕慢益甚。 臣願自今, 倭奴有訴, 則禮官, 和言應之。 勿復啓推州官, 重訊通事, 斬其尤者。 先是, 屈內臣, 諭治不恭之虜, 而若不聞也。 我何苦, 獨信其訴, 治我臣僚哉? 薺浦、釜山、鹽浦、蔚山、東萊、熊川此六鎭, 最宜擇人 先王, 選能射文官, 名爲將來將帥者, 無慮卄餘人, 坐老少官, 將安用之。 臣願不拘資格, 歷試此輩, 能鎭虜心, 則不次賞之。 我光陵, 賞以李克均爲滿浦僉使, 卒大用, 爲今之重臣, 此祖宗, 故事也。 人之血氣, 不能不衰。 孔子亦有, 吾衰之嘆。 況弓馬之藝, 盛年過, 則不可用矣。 其卄一曰, 汰虞候, 而復評事。 自古, 處匪類於塞內者, 未有不受其禍。 (今)〔令〕 急之, 則亂作; 緩之, 則日盛, 未知所處之術。 臣聞, 倭中奴婢, 舊得買賣。 今許吾民, 買入內地, 列於編氓, 亦消弱之, 一策也。 邊民, 如或乘時殺戮, 以滅其迹, 勿復生擒, 以受李烈之辱, 亦可也。 臣謂, 南虞漸大, 規畫處置, 將不得佐, 不可也。 書記, 古也, 而文武交差, 今法也。 臣願, 汰虞候, 而復評事, 爲便。 其卄二曰, 責留鄕, 以礪風俗。 國家於留鄕, 建革不一, 議者紛紛, 而先王卒置之者, 以其窮村、僻鄕, 監司、守令, 所不及知之善惡, 皆得以糾擧也。 有古閭師族師之遺意焉。 今但與邑吏爲敵, 發摘其私, 徵贖以拚一遊耳。 其於鄕風, 邈然無正。 且鄕射、鄕飮、養老等禮, 所以別淑慝, 而成禮俗也。 著在令甲, 而俗吏, 慢不擧行。 臣願, 三年之後, 以此等事, 責留鄕, 以時告守令, 而行之。 凡一鄕之人, 無問貴賤, 孝友睦姻, 一善可紀者, 齒之; 其惡者, 不齒。 善之大者, 告守令、報監司, 以旌異之; 惡之大者, 亦報監司, 用周制移遂移郊之法。 如干名敎, 但犯杖以上, 皆充入居。 勒令入居, 只取富實, 元無一罪, 何惜有罪者乎, 憲府, 督責京在所, 交察鄕風, 鄕員有不擧職者, 則痛治, 亦化民成俗之一端也。 其二十三曰, 置稅倉, 納稅之所。 民天國脈, 所係匪輕。 先朝, 嘗欲置可興稅倉, 瓦材已具, 而中止。 露積稅糧, 架木、結籬。 遠民受害, 近民射利。 其弊, 不可一、二言, 而今年著令, 勿許私主。 稅吏, 尤無所庇, 負欠必多。 以可興, 而諸道亦可類推。 臣願待有年, 皆置倉繚垣, 以防偸盜、以備雨潦。 其二十四曰, 革其人, 業郵卒。 舊俗相因, 積弊亦多。 鄕吏、其人, 自前朝有之。 吏之傾家破産, 莫不由此。 吏亦民也, 炭木之貢, 宜別規畫, 可也。 郵卒之逐年入居, 挈家負鼎, 勞頓往來, 咨怨盈路。 因入居相輪之故, 居者亦歲更一馬, 今年盡賣田産, 而明年復賣之, 其役最苦, 而其生可憐。 臣願, 察三道各驛人物之多寡, 而量入京畿住著, 勿還立馬, 亦勿逐歲紛更, 以業郵卒可也。 其二十五曰, 復嫁良之法, 以敷良民, 立奴婢之限, 以簡私訟。 子之從父, 天之經地之義, 古今不可易也。 高麗 忠烈王, 始令賤者隨母。 然祖宗之朝, 猶有嫁良之法, 未盡從母也。 今賤女, 嫁良夫之子, 則從母也; 良女, 嫁賤夫之子, 則不從母也。 其法甚曲, 其歸, 不過多奴婢耳。 議者以爲: "從父則難明, 而從母則易辨。" 是大不然。 豈有良女從賤夫, 獨能辨夫, 而賤女嫁良夫, 獨不可辨? 只在夫之定不定, 不在良賤。
臣嘗聞, 中州勿問貴賤, 皆從父, 而唯行院, 則從母。 倡妓無定夫, 如行院之無定主。 故謂之行院。 今良女之出、良夫之生, 皆爲奴婢, 而良民日少, 軍額不敷。 當三國分裂之時, 各擁十餘萬兵。 我國家統三, 而見兵僅十萬, 無他, 奴婢多也, 他不可爲也。 臣願, 復 祖宗嫁良夫之法, 以敷良民。 國家於田地, 以立五年之限, 而奴婢, 則丁酉一限, 不可通用。 告狀後, 五年之法, 亦未盡該。 先王亦厭詞訟, 嘗立斷訟都監以斷之, 而終不能斷。 所以然者, 法使之也。陸象先曰: "天下本無事, 庸人擾之爲煩。" 夫王者之法, 可通萬世。 豈有今年可用白文; 明年當用官文乎? 法欲纖悉, 而益啓其奸, 或稱逋奴之子; 或稱逃婢之生, 占認良民, 媒奪私賤, 訴訟紛然, 無有紀極, 至於兄弟叔姪, 反脣於一庭, 至親爲讎, 傷風敗俗, 莫不由此。 臣願, 立奴婢之限, 但合執外, 十年時執者、十年良役者, 勿復聽斷。 其二十六曰, 復昭陵。 我國家, 正如金甌, 而猶有一缺以緬故, 擧朝臣子, 戴天履地, 嬉嬉於綱常虧缺之中, 而不自知也。 何者? 自古帝王, 廟無獨主, 文廟則獨一。 光陵蘊濟世之略, 迫於群情, 不得不受禪, 爲 宗社計也。 其廢昭陵, 恐非光陵本意也。 臣聞文廟在東宮, 昭陵已殂。 其不預復魯山之謀, 明矣。 若以母故, 則當時首謀諸人, 誅其子, 而原其女, 以其女無外事也, 足見光陵之仁。 況宋(鉉)〔玹〕 壽, 親魯山之舅, 而子琚、姪瑛, 已蒙先王之宥, 位諸朝矣。 然則昭陵, 復不可宥乎? 縱殿下, 明察其冤, 而欲復之, 議者必以爲: "(昌)〔彰〕 祖宗之過。" 而沮之, 是大不然。 殿下斷然復之, 則將與世宗, 比德, 而無忝於文宗矣。 何者? 太祖朝, 盡誅王氏, 太宗, 先誅鄭夢周, 以私觀之, 夢周謀害祖宗, 乃子孫之大慜與。 世宗錄用其後, 以奬其節, 而又列於古今忠臣之後。 文宗特求王後, 立崇義殿, 以繼絶祀。 兩宗之仁, 與天地同大。 後人, 不曰世宗、文宗, (昌)〔彰〕 太祖、太宗之過, 而曰, 聖子神孫, 能補祖宗之過, 豈不韙哉? 臣願殿下, 復昭陵、禁樵牧, 而喪畢祧遷, 仍附其主, 一國綱常, 幸甚。 臣所陳二十六事, 皆就時宜。 無甚高論, 乍看似冗, 而細看有理。 多是祖宗已試之故, 少加損益, 無不可行。 然在殿下, 執端用中耳。 其要, 在於早御經筵。 何者, 學日進, 則德日明。 能自明德, 則萬事, 取次理會矣。 《禮》曰: "居喪, 讀喪禮; 旣葬, 讀祭禮。" 又曰 "旣葬, 言王事, 而不言國事。" 時異勢殊, 旣不免言國事, 則讀《禮》之餘, 《大學衍義》, 所當先講。 近世, 丘濬所補, 亦當續講。 其中, 正心、修身、齊家、治國之要, 莫不備載。 以心會之、以身體之, 天下, 無難事矣。 但今經筵之制, 有可議者。 夫經筵, 所以接賢士大夫。 從容講論, 薰陶德性, 非是切句讀解文義, 而止耳。 程伊川以立講爲勞, 而欲坐講。 蓋經筵之體, 有古賓師之道, 不可尊君、抑臣爲也。 今之經筵, 俯伏不能仰視, 氣窒於耳、語滯於口, 殊不從容, 耆老大臣, 尤不能堪。 殿下, 當命從容坐講可也。 先王, 學到高明, 一日三講, 每講異書, 而惟日不足。 然非今日進學之要。 殿下, 明睿所照, 將無所不通。 然精神有分、聰明有限, 而一書有本末, 必須融會可通。 若襲舊規, 胡亂進講, 則眼力散主、心官分役, 雖日破萬卷, 終不免爲誇多鬪靡之學矣。 聖學, 非欲涉獵, 欲其開心明目, 涵養通透, 利於用耳。 今當通一書卒業, 然後更進他書, 以專其功。 唯夜對, 講《綱目》, 以卒東宮之業。 蓋治亂興亡, 進退邪正之迹, 不可不速鑑。 願殿下, 三留誠意焉。 意不誠, 則所見皆不實矣。 蓋學必要問, 不問則不明。 臨經筵, 而不恥審問, 又其大者。 臣, 每思丹朱之不肖; 大舜之至聖, 雖愚人, 亦不敢比論。 禹以爲: "無若丹朱傲。" 其言已迫, 舜則心悅, 而都兪也。 巍巍蕩蕩, 舜不可名言。 後世漢 武, 麤暴之主也。 汲黯面斥以爲: "內多欲, 而外施仁義。" 武帝, 非惟不怒, 而敬汲黯, 許以社稷之臣。 帝王弘量, 固當爾也。 殿下臨經筵之際, 理會此兩節, 體之以誠, 則群下之讜言, 無不可容者矣。 臣, 內切哀誠, 外感時事, 語涉狂僭, 冒不測之誅, 伏紙摧咽, 不勝隕越, 謹拜手稽首以聞。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75 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註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