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청·이자견 등이 윤탄 등에 대해서 탄핵하고, 평안도 관군 충당안을 아뢰다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掌令)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지막을 삼가하기를 시초에서부터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임금 중에 시초에 삼가하지 않고서 그 마지막을 잘한 임금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로, 다른 잘못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탄(尹坦)을 의금부 동지(義禁府同知)로 삼았는데, 탄은 미친 듯이 망령될 뿐만 아니라, 행실이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전번에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이두(吏讀)로 전지(傳旨)를 쓰게 하여도 쓰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조옥(詔獄)의 소임임에리까. 안우건(安友騫)은 학문이 없고, 어질거나 잘하는 일이 없는데, 한갓 외척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선(嘉善)으로 승진시켜 육경(六卿)311) 의 다음을 삼았으니, 이렇게 관작(官爵)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엄용선(嚴用善)은 정실 관계에 있으므로, 끝내는 치죄하여야 할 것인데, 명하여 버려두게 하였습니다. 정미수(鄭眉壽)를 당상에 승진한 데 대하여는 대간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문종의 외손이기 때문에 승진하는 것이요, 산릉(山陵) 관계의 공 때문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만일 상교(上敎)와 같으시다면, 미수의 승직(陞職)은 전에 있었어야 했을 것인데, 어찌 〈산릉 관계로〉 논공(論功)할 때에 와서 이 명이 있을 것입니까? 대저 작상(爵賞)이나 형벌은 국가의 큰일인데, 이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대간이 여러 날 논계하였는데도 윤허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만일 친히 아뢸 수 있었다면, 원래 윤허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들어 주시지 않으니, 신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윤탄은 당시에 과오가 없었으니, 어찌 이유 없이 갈 것인가?"
하매, 유청이 아뢰기를,
"탄이 미치고 허망하며 음란하고 더럽다는 것은 조정 신하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척의 신하도 과연 어질다면 등용하는 것이 본디 무방하오나, 어질지 못한 자를 등용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정언(正言) 이자견(李自堅)이 아뢰기를,
"즉위하신 초기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나 지극히 공정해야 하는데, 근래 전하의 명령이 일정하지 않기도 하고, 작상도 적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형옥(刑獄) 관계는 큰일입니다. 〈예전 중국〉 우(虞)나라 조정에서는 고요(皐陶)처럼 심리[淑問]한다 하였으며, 주(周)나라 때에 와서는 또 말하기를, 사구(司寇) 소공(蘇公)은 옥사[由獄]를 경건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형옥의 일이 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철견(李鐵堅)·윤탄의 무리를 의금부 당상관으로 삼았는데 두 사람이 다 합당치 못하되 탄은 더욱 심합니다. 안우건(安友鶱)의 승직에 대하여 대간이 탄핵하였는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후일 정사에서 개차한다.’ 하시고, 그대로 두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아랫사람들에게 크게 신용을 잃은 것입니다.
또 정원(政院)은 곧 전하의 명령을 출납하는 곳이오니, 어진 사람을 택하여 있게 하여야 할 것인데, 하필 신수근(愼守勤)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윤은로(尹殷老) 또한 약방 제조(藥房提調)로서 특별히 가정(嘉靖)에 가자(加資)되었습니다. 시약(侍藥) 관계로 말한다면 송흠(宋欽)·김흥수(金興守)가 좀 공이 있겠습니다. 은로는 탐오(貪汚) 불법하기 비길 데 없는데, 어찌 어진이를 대우하는 공기(公器)를 함부로 은로에게 주어서 되겠습니까.
지난해 겨울에 신이 사명(使命)을 받들어 평안도로 나가 의주(義州)에 당도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서간 봉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牧使)에게 올렸습니다. 목사 봉함한 것을 뜯어보니, 하나는 서신이요, 하나는 검푸른 비단[鴉靑匹叚] 4, 5자였습니다. 목사가 부끄러워하며 여러 판관(判官)들과 말하기를 ‘이는 곧 윤참판 은로가 보낸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어부가 미끼를 던지는 것은 고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고기를 잡으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은로가 이 물건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다른 물건을 낚으려 한 것으로서, 그의 이(利)를 탐내는 마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이 서울로 오니, 헌부(憲府)에서, 은로가 방납(防納)312) 에 관련된 일들을 국문하였습니다. 국문을 받는 중에도 서간을 보내어 사람에게 구청(求請)을 하니, 그 사람의 탐오함을 알 만합니다."
하고, 유청은 아뢰기를,
"신이 군적 경차관(軍籍敬差官)으로 오랫동안 평안도에 머물렀는데, 은로 부자의 구청한 서간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탐람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전하께서 결코 등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견(自堅)은 아뢰기를,
"윤탕로(尹湯老)는 왕비의 가까운 친족이며, 성종 대왕의 사랑하고 돌보심도 중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국휼을 당하여 통곡하며 몸부림칠 때에 슬픔을 잊고 뻔뻔스럽게 기생집에 왕래하였으니, 그의 불충(不忠)함이 이러한데, 곧 상언(上言)하여 발명하며, 신들이 그 사연을 보니, 매우 무례합니다. 또 그가 병을 핑계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사유(赦宥)를 기다리면서 제 죄를 면하려는 것입니다 성종 대왕께서 외척을 돌보신 은혜가 지극했는데도 탕로가 하루아침에 배반하였습니다. 성종 대왕께도 오히려 이렇게 하니, 전하께 대한 것을 알 만합니다."
하고 유청은 아뢰기를,
"근래 조관(朝官)들이 예와 법을 따르지 않고 위엄과 체모를 상실하는 자가 거개입니다. 신이 영사전(永思殿)에 배제(陪祭)하는 백관을 보오니, 혹은 소리내어 가래침 뱉는 자가 있고 혹은 곡(哭)하다가 웃는 자도 있습니다. 대간이 규찰(糾察)하려 하지만, 뒷줄에 서 있으니, 조회할 때와 같이 대간을 동 서쪽에 나누어 서서 규찰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의 이 말이 어떠한가?"
하매, 특진관(特進官) 이즙(李諿)이 아뢰기를,
"배제할 때는 조회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감찰(監察)로 하여금 동 서쪽에 나누어 서서 백관을 규찰하게 함이 가하겠습니다."
하니, 왕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유청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군호(軍戶)가 군역(軍役)을 도피하여 관군(館軍)313) 에 가서 붙은 자가 다수인데, 신이 모두 데려다가 군호에 충당시키고, 관군안(館軍案)을 개정하려 하였지만, 이것은 신의 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군안(軍案)은, 본도에서 6년마다 초안을 작성하여 병조에 올리면, 병조에서 다시 마련하여 병적(兵籍)을 작성하며 관군안은 본도 관찰사가 3년에 한 번씩 병적을 작성하는 것인데, 관찰사가 일이 많아서 친히 집무하지 못하고 혹 찰방(察訪)이나 수령(守令)을 시켜 하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는 자가 많이 가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밝은 조관을 보내서 관군안을 다 가져다 새로 병적을 만들고, 또 군적을 새로 기초한 후에 나이 많은 자를 관군에 충당시킨다면, 군호가 충실하고 관군도 허술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떤가?"
하매, 지경연사(知經筵事)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마련하게 함이 가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73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약-약학(藥學)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풍속-예속(禮俗)
- [註 311]육경(六卿) : 육조 판서.
- [註 312]
방납(防納) : 공물(貢物)을 돈 대신 바쳐 주고 그 대가를 배징(倍徵)하는 것.- [註 313]
관군(館軍) : 역로 관사(驛路館舍)에 속하는 군사.○丁未/御經筵。 掌令李惟淸曰: "古人云 ‘愼終于始,’ 自古人君, 未有不謹其始, 而能善其終者矣。 殿下自卽位以來, 他無過擧, 但以尹坦爲義禁府同知。 坦非徒狂妄, 無行不學人也。 曩爲承旨, 用吏讀爲傳旨, 尙未能爲。 況詔獄之任乎? 安友騫無學術、無賢能, 而徒以外戚, 特陞嘉善, 爲六卿之亞。 官爵之濫, 不可如是。 嚴用善涉於有情, 終當治罪, 而命棄之。 鄭眉壽陞堂上, 臺諫執以爲不可, 則殿下敎曰 ‘眉壽乃文宗外孫。 故陞之, 非以山陵之功也。’ 若如上敎, 則眉壽之陞職, 當在曩時矣, 奚待論功之時, 而有是命也? 大抵, 爵賞刑罰, 國家之大事。 玆數事, 臺諫論啓累日, 而不允。 臣等以謂 ‘若得親啓, 則固當蒙允。’ 而久不聽納, 臣等不勝缺望。’ 王曰: "尹坦, 當時無過誤。 豈可無緣遞之乎?" 惟淸曰: "坦之狂誕淫穢, 在朝之臣, 孰不知之? 外戚之臣, 果賢則用之, 固無妨矣。 以不賢者, 而用之。 故啓之耳。" 正言李自堅曰: "卽位之初, 每事當大公至正, 而近年, 殿下之命令, 或不一; 爵賞, 或不中。 刑獄, 大事。 在虞之朝, 獨稱曰 ‘淑問如皋陶。’ 及周之時, 又稱曰 ‘司寇蘇公, 式敬爾由獄。’ 刑獄之事, 可謂重矣。 頃者, 以李鐵堅、尹坦之輩, 爲義禁府堂上。 二人皆不合, 而坦尤爲甚。 安友騫陞職, 臺諫劾之。 殿下敎曰 ‘後政改差,’ 而不改, 是殿下, 大失信於下矣。 且政院, 乃 殿下喉舌之地, 當擇賢人以處之。 何必使愼守勤任之乎? 尹殷老亦以藥房提調, 特加嘉靖。 若論侍藥, 則宋欽、金興守, 稍有功矣。 殷老貪汚不法, 無與爲比。 豈可以待賢之公器, 妄加於殷老乎? 去年冬, 臣奉使平安道, 到義州。 有一人, 齎簡封呈于牧使。 牧使開緘視之, 其一封則書信也; 一封則鴉靑匹段四五尺也。 牧使慙愧, 與諸判官曰 ‘此乃尹參判殷老所送。’ 臣聞, 漁人捨餌, 非愛魚也, 意在得魚, 殷老之所以送此物者, 必欲釣諸他物, 而貪利之心, 使之然也。 臣到京, 憲府鞫殷老防納等事。 方被鞫而送書簡, 求請於人, 其人貪汚, 可知矣。" 惟淸曰: "臣以軍籍敬差官, 久留平安道。 殷老父子, 求請之簡, 無處不到。 如此貪黷無厭之人, 殿下決不可用也。" 自堅曰: "尹湯老以椒房切親, 成宗寵眷亦重, 而湯老不思其恩, 當國恤哭踊時, 忘哀靦面, 往來妓女家, 其不忠如此, 而乃上言發明。 臣等觀其辭, 甚爲褻慢。 且其稱病者, 欲其淹延日月, 以待赦宥, 而窺免已罪耳。 成宗大王撫外戚之恩, 至矣盡矣, 湯老一朝背之, 其於成宗, 尙如此; 在殿下, 可知。" 惟淸曰: "近來, 朝官不循禮法, 喪失威儀者, 滔滔皆是。 臣觀永思殿陪祭百官, 或有高聲唾者; 或有哭而旋笑者。 臺諫, 雖欲糾之, 而立於後行。 請依朝會例, 令臺監, 分立東西, 糾察。" 王曰: "臺諫此言, 何如?" 特進官李諿曰: "陪祭之時, 與朝會無異。 使監察。 分立東西, 糾察百官, 可矣。" 王曰: "依所啓。" 惟淸曰: "平安道軍戶, 逃避軍役, 投屬館軍者, 數多。 臣, 盡括無遺, 以充軍戶, 而欲改正館軍案。 但非臣所任, 故未敢也。 大抵軍案, 本道, 每六年成草案, 上兵曹, 曹更磨鍊成籍。 館軍案, 本道觀察使, 三年一次成籍, 而觀察使多事, 不能親執。 或使察訪、守令爲之, 故避軍者, 數多來投。 須遣剛明朝官, 盡刷館軍案成籍。 而且刷草軍籍後, 年滿者充館軍, 則軍戶實, 而館軍亦不虛疎矣。" 王曰: "此言何如?" 知經筵事鄭文炯曰: "令該曹磨鍊可也。"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73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의약-약학(藥學)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풍속-예속(禮俗)
- [註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