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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5권, 연산 1년 5월 14일 병신 2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홍문관으로 하여금 내시 김순손에게 《강목》을 가르치게 하려다, 대신의 반발로 그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으로 하여금 내시 김순손(金舜孫)에게 《강목(綱目)》을 가르치게 하라."

하매, 부제학 박처륜(朴處綸)·응교(應敎) 홍한(洪瀚)·교리(校理) 권오복(權五福)·박사(博士) 이관(李寬)·저작(著作) 송흠(宋欽)이 아뢰기를,

"김순손이 가지고 온 《강목》은 초권(初卷)이 아니고, 곧 전하께서 전일 서연(書筵)에서 강의 받으시던 권인데, 지금 그것을 배우게 하시니, 신들은 전하의 하시는 일을 모르겠습니다. 또 신들이 모두 경연[經幄]에서 대죄(待罪)하고 있거니와, 환관(宦官)을 가르치는 일이 어찌 직책이겠습니까. 《강목》은 정치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오니, 빨리 경연에 납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빨리 경연에 나가려 하나, 발병[足疾]이 아직 낫지 않았을 뿐이다. 김순손에게는 《강목》을 가르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6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傳于承政院曰: "令弘文館, 敎內侍金舜孫 《綱目》。" 副提學朴處綸, 應敎洪瀚, 校理權五福, 博士李寬, 著作宋欽啓: "金舜孫所持《綱目》, 非初卷, 乃殿下前日書筵所講之卷。 今使之來學, 臣等, 未知殿下所爲。 且臣等俱待罪經幄。 敎宦官, 豈其職乎? 《綱目》爲治所關。 請速御經筵。" 傳曰: "予亦欲速御經筵。 但足疾未瘳耳。 金舜孫, 《綱目》勿敎。"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69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