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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 4권, 연산 1년 4월 22일 을해 2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이의·김율 등이 경연을 열기를 청하고, 유제·소세안에 대해 관직을 갈기를 아뢰다

대사헌(大司憲) 이의(李誼)·집의(執義) 김율(金硉)·지평(持平) 최부(崔溥)가 아뢰기를,

"근래에 오래도록 경연(經筵)을 폐하였사온데, 경연청은 아직도 수리를 다하지 못했으니, 다른 전(殿)으로 옮기셔서 경연을 여소서. 또 본부에서 유제(柳睇)가 의주 목사(義州牧使)를 규피(規避)한 죄를 따질 것을 청하였으나, 명하여 사(赦)해 주고 또 준직(准職)마저 제수하셨는데, 개정하소서. 덕천 군수(德川郡守) 소세안(蘇世安)이 재상(宰相)에게 뇌물을 바치매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명하셨는데, 지금 중국 사신이 오게 되어 사무가 반드시 번다할 것이니 갈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허리 아래에 병이 있고 발도 역시 시고 아프니, 지금 중국 사신이 오게 되었는데 만약 치료하지 아니하면 행보가 반드시 어려울 것이므로, 이 때문에 경연(經筵)에 나가지 못한다. 유제·소세안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61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大司憲李誼, 執義金硉, 持平崔溥啓: "近來, 久廢經筵, 經筵廳猶未畢修, 請移御他殿。 且本府, 請覈柳睇規避義州牧使之罪, 而命赦之。 又授準職, 請改之。 德川郡守蘇世安, 以行賂宰相, 命拿鞫之。 今當天使之來, 事務必繁。 請遞之。" 傳曰: "予腰下有病, 足亦酸痛。 今天使出來, 若不療治, 則趨步必艱。 玆不得〔移〕 御耳。 柳睇蘇世安, 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61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