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이종호 등 성종의 상중에 혼인한 자들을 장죄를 가하기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종호(李宗灝)·김영수(金永銖)·진세걸(陳世傑)·민경익(閔景翼)·홍유태(洪有泰)·송여해(宋汝諧)·권영담(權永聃)·이억수(李億壽)·홍걸(洪傑)·신말평(申末平)·박세언(朴世彦)·강학손(姜鶴孫)·현준(玄俊)·강이온(姜利溫)·이희조(李希祖)·박겸무(朴兼武)·황자중(黃自中)·조종(趙悰)·이준덕(李俊德)·성희옹(成希雍)·조서(趙湑)·진복담(陳福聃)이 성묘(成廟)의 승하하시던 날에 자녀를 혼인한 죄는, 《대명률(大明律)》에 상중(喪中)에 시집가고 장가간 죄의 조문[居喪嫁聚條]에 견주면 주혼자(主婚者)는 장(杖) 80입니다. 영수 등이 이치를 알 만한 조관(朝官)으로서 대절(大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국상 첫날에 애통을 잊고 혼인을 하였으니, 그 심정을 추구하여 본다면 즉위(卽位)한 뒤에는 의레히 특사(特赦)가 있을 것임을 믿고 고의로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법률 조문에 ‘은전(恩典)이 있을 것을 알고 고의로 범죄한 자는 여느 범죄보다 일등을 더하고, 비록 특사가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율문에 의하여 일등을 더하여 장 90을 때리고 길이 서용(敍用)하지 말고, 그 자식은 패상안(敗常案)235) 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만 장 90대를 치고 고신(告身)236) 을 빼앗으라. 그 가장(家長)을 이미 죄주었는데 어찌 반드시 그 자식까지를 논하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59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啓: "李宗灝、金永銖、陳世傑、閔景翼、洪有泰、宋汝諧、權永聃、李億壽、洪傑、申末平、朴世彦、姜鶴孫、玄俊、姜利溫、李希祖、朴兼武、黃自中、趙悰、李俊德、成希雍、趙湑、陳福聃, 成廟升遐之日, 醮子女罪。 比《大明律》 ‘居喪嫁娶條,’ 主婚者杖八十。 永銖等以識理朝士, 不顧大節, 國喪初日, 忘哀婚嫁。 推原其情, 專恃卽位之後, 例有大赦, 故犯明白。 律文內 ‘几聞知有恩數, 而故犯罪者, 加常犯一等. 雖會赦, 竝不原宥。’ 請依律文, 加一等杖九十, 奪告身四等, 永不敍用。 其子錄敗常案。" 傳曰: "只杖九十、奪告身。 且旣罪家長, 何必竝論其子乎?"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59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풍속-예속(禮俗) / 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