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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4권, 연산 1년 3월 16일 기해 1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많은 산릉의 역군들이 병으로 죽은 데 대해 치료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산릉(山陵)의 역군(役軍)이 많이 병들어 죽었다 하니, 이것은 반드시 의원(醫員)들이 구료(救療)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아 그러한 것이리라. 의원을 불러 묻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가서 살피고 치료하도록 하고, 또 조관(朝官) 6인을 보내어 검찰하도록 하라."

하매, 민상안(閔詳安)·이의무(李宜茂)·윤장(尹璋)·김숙정(金淑貞)·강경서(姜景敍)·권균(權鈞)을 검찰관으로 삼아서, 사목(事目)을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1. 각처에서 역사하러 온 군인으로서 굶주리고 병들고 지친 자를 왕래하면서 진찰하여 주리고 병든 자가 있거든 끓인 술과 모주(母酒)를 먹이고, 지친 자가 있거든 쉬게 할 것, 1. 사령(使令)들이 군인을 침노하고 학대하는 자는 모두 검거할 것, 1. 군인으로서 병이 있는 자는 알맞은 약으로 치료할 것, 1. 의원이 치료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와서 아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56 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휼병(恤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의약(醫藥)

    ○己亥/傳曰: "聞山陵役軍多病死。 必是醫員等, 不用心救療而然也。 其召醫員問之, 令他醫往審救療。 又選朝官六人, 檢察。" 以閔詳安李宜茂尹璋金淑貞姜景叙權鈞, 爲檢察官, 齎事目而往。 一, 各處赴役軍人飢病勞困者, 往來診之。 有飢病者以煮酒、母酒饋之。 有勞困者休力。 一, 使令等侵虐軍人者, 竝檢擧。 一, 軍人有病者, 以適藥救療。 一, 醫員不用意救療者來啓。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56 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군사-휼병(恤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의약(醫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