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권, 연산 1년 2월 24일 무인 2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사헌부에서 성종의 승하 때 자녀를 혼인시킨 자들에 대해 국문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대행왕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자녀를 결혼시킨 자로 진사(進士) 박겸무(朴兼武) 등 6사람은 이미 자복하였고, 전 판관(判官) 홍걸(洪傑)·헌납 송여해(宋汝諧) 등 12사람은 불복하니, 〈자복한 자는〉 직첩을 환수하고 〈불복한 자는〉 국문할 것을 청하며,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종호(李宗灝)·영천 군수(永川郡守) 김영수(金永銖) 등 4사람은 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하며, 영의정 이극배(李克培)에 대하여는 상재(上裁)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은 그날 종일토록 예궐하였고 또 사람을 시켜 중지하게 하였으니, 죄를 줄 수 없거니와, 다만 도리를 알 만한 조관(朝官)으로 간관·재상 감사 같은 자들이 역시 감히 이런 짓을 하니, 이것은 불가하다.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매,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가 의논드리기를,
"사헌부에서 아뢴 대로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51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