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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권, 연산 1년 2월 24일 무인 2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사헌부에서 성종의 승하 때 자녀를 혼인시킨 자들에 대해 국문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대행왕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자녀를 결혼시킨 자로 진사(進士) 박겸무(朴兼武) 등 6사람은 이미 자복하였고, 전 판관(判官) 홍걸(洪傑)·헌납 송여해(宋汝諧) 등 12사람은 불복하니, 〈자복한 자는〉 직첩을 환수하고 〈불복한 자는〉 국문할 것을 청하며,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종호(李宗灝)·영천 군수(永川郡守) 김영수(金永銖) 등 4사람은 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하며, 영의정 이극배(李克培)에 대하여는 상재(上裁)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은 그날 종일토록 예궐하였고 또 사람을 시켜 중지하게 하였으니, 죄를 줄 수 없거니와, 다만 도리를 알 만한 조관(朝官)으로 간관·재상 감사 같은 자들이 역시 감히 이런 짓을 하니, 이것은 불가하다.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매, 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가 의논드리기를,

"사헌부에서 아뢴 대로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51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

    ○司憲府啓: "大行王升遐之日, 醮子女者進士朴兼武等六人己服, 前判官洪傑、獻納宋汝諧等十二人不服, 請收職牒, 追身鞫之。 全羅道觀察使李宗灝永川郡守金永銖等四人, 請拿鞫。" 領議政李克培請上裁。 傳曰: "領議政其日, 終日詣闕, 又使人止之, 不可罪也。 但識理朝官如諫官、宰相、監司, 亦敢爲之, 此則不可。 其議于院相。" 尹弼商尹壕議: "依所啓, 何如?"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51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