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일 을묘 2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국장 도감 제조 한치형 등이 발인할 때에 군정을 징발하지 말도록 청하다
국장 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 한치형(韓致亨) 등이 아뢰기를,
"발인할 때에, 도성(都城)에서 전관(箭串)147) 까지는 사재감(司宰監)에서 싸리 횃불을 장만하여 각사(各司)의 노자(奴子) 5백 명에게 들리고, 전관부터 능소(陵所)까지는 경기(京畿)·충청(忠淸)·강원도(江原道)에서 싸리 횃불을 준비하고 군인을 차출하여 들리게 하여야 할 것이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축시(丑時)에 출발하면 겨우 성문을 벗어나서 날이 밝아 올 것이거니와, 각사의 노자들과 산릉(山陵)의 일꾼들만으로도 넉넉히 횃불을 들릴 수 있을 것이므로, 3도의 군정을 번거롭히지 않더라도 될 듯하니, 충청·강원의 강변 고을을 시켜 횃불 5백 자루를 준비해서 배로 올리게 하고 군정은 징발하지 않으면 민폐가 조금 덜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43 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왕실-의식(儀式)
- [註 147]전관(箭串) : 살곶.
○國葬都監提調韓致亨等啓: "發引時, 自都城至箭串, 司宰監供杻炬, 令各司奴子五百名捧持; 自箭串至陵所, 京畿、忠淸、江原道, 當備杻炬, 出軍人捧持。 臣等意, 丑時動駕, 則纔出都門, 已向曙矣。 各司奴子及山陵役軍, 足以捧炬, 雖不煩三道之軍, 可也。 令忠淸。 江原沿江之邑, 備炬五百餘柄, 漕運上納, 而不發軍丁, 則民弊少祛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43 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