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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권, 연산 1년 1월 30일 갑인 3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대신들이 유생을 풀어 주기를 논함에, 유생의 죄를 위를 능멸하는 풍습으로 보다

부제학 성세명(成世明) 등이 유생에게 죄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유생에게 죄주는 것이 불가한 일임을 논하고, 또 군신(群臣)에게 하의(下議)하기를 청하였다. 또 대간이 상소하여 유생에게 죄주는 것이 불가함을 극론하니, 전교하기를,

"선왕(先王)께서 유생을 죄주지 않았으므로, 이런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가져 왔다. 일마다 수의(收議)한 뒤에야 처리한다면, 임금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2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副提學成世明等, 論罪儒未便, 不聽。 臺諫論罪儒不可事, 且請下議群臣。 臺諫又上疏, 極論罪儒不可, 傳曰: "先王不罪儒生, 故致此陵上之風。 事皆收議, 然後處之, 則何有人主之權?"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2 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