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홍귀달·성현·권건이 유생을 풀어주기를 아뢰다
병조 판서 성준(成俊)·호조 판서 홍귀달(洪貴達)·예조 판서 성현(成俔)·병조 참판 권건(權健)이 아뢰기를,
"대간과 홍문관이 유생을 죄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여 여러 날 진청(陳請)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사옵니다. 신 등은, 유생의 소중의 말이 불손하니 물론 죄주심이 마땅하다 생각하오나, 듣는 자들이 반드시 ‘유생은 불도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죄를 얻었고, 대간과 근신이 힘써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 것이니, 어찌 첫 정사에 누(累)가 되지 않으리까. 말이 비록 불손하였다 하더라도 애초에는 불교를 배척하기 위하여 나온 말이니, 그 실지에 있어서는 바로 사체를 몰라서 저지른 일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그 죄를 다스렸으니, 중외(中外)가 이미 그 죄를 알거니와, 지금 만일 풀어 준다면 간(諫)함을 받아들이는 덕과 사람을 용납하는 도량이 아울러 나타날 것이니, 사책(史冊)에 이를 쓰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이를 사책(史冊)에 쓸 줄 알지만,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2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甲寅/兵曹判書成俊、戶曹判書洪貴達、禮曹判書成俔、兵曹參判權健啓: "臺諫、弘文館, 論罪儒未便, 累日陳請, 未蒙兪允。 臣等謂, 儒生疏語不遜, 固當罪之, 然聞者必以謂, 儒生, 闢佛上疏而得罪; 臺諫、近臣, 力諫而不見聽, 豈不累於初政乎? 言雖不遜, 始因闢佛而發, 其實, 正坐不解事耳。 臣等以爲, 旣正其罪, 中外已知其罪矣。 今若釋之, 則聽諫之德、容人之量竝著矣, 書之史冊, 豈不美乎?" 傳曰: "予亦知書諸史冊, 然陵上之風, 不可不革。"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2 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