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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5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정희량·조유형 등 유생들을 부처하거나 정거하다

전교하기를,

"정희량(鄭希良)·이목(李穆)·이자화(李自華)는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그 나머지 조유형(趙有亨) 등 21인은 정거(停擧)121) 하라."

하였다. 대간과 홍문관이 불가함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유생(儒生)은 언책(言責)122) 이 없으니, 만일 도(道)를 밝히려면, 다만 불사(佛事)를 논하여 말함이 마땅한 것인데, 이와 같이 광망하고 참람됨은 참으로 새 임금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목(李穆)은 대행조(大行朝)에 있어서 윤필상(尹弼商)을 가리켜 간귀(奸鬼)라 하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노사신(盧思愼)을 가리켜 우롱한다 하니, 곧 그 덕이 재주에 미치지 못하는 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0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註 121]
    정거(停擧) : 한 동안 과거에 응하지 못하도록 유생에게 내리던 벌.
  • [註 122]
    언책(言責) : 임금을 간하는 직책.

○傳曰: "鄭希良李穆李自華, 外方付處, 其餘趙有亨等二十一人, 停擧。" 臺諫、弘文館論不可, 傳曰: "儒生, 無有言責。 如欲明道, 但當論佛事而言之, 狂僭如是, 眞愚弄新君也, 李穆在大行朝, 指尹弼商爲奸鬼。 及今日指思愼爲愚弄, 乃才勝德者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0 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