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1권, 연산 즉위년 12월 26일 신사 9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승정원과 예조가 작호를 받은 부인의 상복을 백의 3년으로 할 것을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선왕의 명부(命婦)024) 는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하매, 승정원과 예조가 의논드리기를,
"양전(兩殿)에 압존(壓尊)되어 최복(衰服)을 입을 수는 없으므로, 백의(白衣)로 3년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24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註 024]명부(命婦) : 작호를 받은 부인의 총칭. 왕궁과 세자궁에 딸린 내명부(內命婦)와 종실 및 문무관의 아내인 외명부(外命婦)가 있음.
○傳曰: "先王命婦, 當服喪否?" 政院與禮曹議啓: "兩殿壓尊, 不可服衰, 當以白衣終制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24 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