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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1권, 연산 즉위년 12월 26일 신사 3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왕비가 성복할 날짜를 변경하려 하다가 빈전 도감 제조 이극돈의 반대로 그치다

왕비가 전교하기를,

"사람들의 말이 ‘성복(成服)할 날짜가 세자에게 해롭다.’ 하니, 당기거나 물릴 수 있겠는가?"

하매, 빈전 도감 제조 이극돈이 아뢰기를,

"무릇 상제(喪制)는 한결같이 예문을 따르는 것이온데, 소렴 이전에는 염습 등의 일이 만약 매우 더운 때를 당했다면 권도(權道)로 당기거나 물리는 수가 있으나, 지금은 이미 소렴을 지냈으니, 이 뒤의 절차는 예문에 따라야 할 것이오며, 시일의 길흉(吉凶)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자식된 이의 애달픈 심정은 비록 그지 없으나 절문(節文)018) 도 없을 수 없으므로, 성인이 그 심정과 절문을 맞추어 상장(喪葬)의 예법을 만들매, 중국 황제[天子]는 7달 만에 장사하고 제후(諸侯)는 5달만에 장사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제도를 어긴 일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 조종조에서도 예문에 따르고 시일의 길흉 때문에 당기거나 물리지 않았음에리까. 만약 길흉에 얽매인다면, 반드시 장사를 시기에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성인의 제도를 따르고 조종의 법도를 따라서, 예문에 맞도록 하소서."

하니, 왕비가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예문을 알겠소. 그리 말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세속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아뢴 대로 하겠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23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18]
    절문(節文) : 예절 등을 경우에 알맞게 끊고 고름.

○王妃傳曰: "人言 ‘成服日有妨於世子’ 可得進退耶?" 殯殿都監提調李克墩啓: "凡喪制, 一從禮文, 小歛以前歛襲等事, 若値炎熱, 或有從權進退者。 今則已經小歛, 自後節次, 當依禮文, 時日吉凶不足信也。 人子哀戚之情雖無窮, 而亦不得不有節文, 故聖人稱其情文, 制爲喪葬之禮。 天子七月而葬; 諸侯五月而葬, 自古及今, 無有違其制者。 況我祖宗朝, 亦從禮文, 而不以時日吉凶進退之。 若拘於吉凶, 則葬必不以時, 請遵聖人之制, 循祖宗之法, 使合禮文。" 王妃傳曰: "予豈知禮文哉? 人有言者, 故欲從世俗爾。 當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23 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