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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1권, 연산 즉위년 12월 25일 경진 4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예조 판서 성현이 절에서 재 지낼지를 묻자 왕비가 허락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현(成俔)이 아뢰기를,

"선대 조정의 구례(舊例)로는 국상[國恤] 칠칠일(七七日)008) 및 소대상(小大祥)에는 모두 절에서 재(齋)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문(禮文)에 실리지 않았으며, 대행 대왕(大行大王)009) 께서도 불교를 믿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어찌 하오리까?"

하였는데, 세자가 중관(中官)010) 김효강(金孝江)을 시켜 왕비에게 전계(轉啓)하니, 왕비가 전교하기를,

"대행 대왕께서 불교를 좋아하지는 않으셨으나, 재를 지내지 말라는 유교(遺敎)011) 가 없었으며, 또 조종조(祖宗朝)에서 다 행하셨으니, 이제 폐지할 수 없다."

하였다.

현(俔)이 아뢰지 않아야 할 일을 감히 세자에게 여쭈었는데, 세자가 감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왕비에게 옮겨 아뢴 것은, 틀림없이 이 아뢴 바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것이며, 마침내 행한 것은 왕비의 말을 감히 어기지 못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과 그 형 성임(成任)·성간(成侃)은 다 글 잘한다고 이름났으나, 자못 불교에 혹하였으므로, 사림(士林)이 그를 부족하게 여겼다. 이제 이 아뢴 것을 보니, 그 가정에서 부처에게 아첨하였다는 것이 헛말이 아닐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23 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

  • [註 008]
    칠칠일(七七日) : 49일째.
  • [註 009]
    대행 대왕(大行大王) : 죽은 임금에게 아직 묘호·시호를 정하기 전의 칭호.
  • [註 010]
    중관(中官) : 내시·환관(宦官).
  • [註 011]
    유교(遺敎) : 임금의 유언.

○禮曹判書成俔啓: "先朝舊例, 國恤七七日及大小祥, 皆設齋于佛寺。 然此不載禮文, 而大行大王, 亦不崇信佛敎, 今將何以?" 世子使中官金孝江轉啓于王妃, 王妃傳曰: "大行大王, 雖不好佛, 然無遺敎止之。 且祖宗朝皆行之, 今不可廢。" 以不當啓之事, 敢取稟, 世子不敢自斷, 轉啓王妃, 必以所啓爲不當而然也。 其卒行之者, 以其懿旨不敢違也。 與其兄, 皆有文名, 而頗惑釋敎, 士林以此少之。 今觀所啓, 其家世侫佛, 蓋不誣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2 책 623 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