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부가 백성들이 중국 봉황성으로 옮겨 들어가지 않도록 해구에 진을 설치할 것을 청하다
하숙부(河叔溥)가 《집주무경칠서(輯註武經七書)》와 《진서(陳書)》를 올리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북경(北京)에서 건주(建州) 야인(野人)이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이 물어 보았더니, 이르기를, ‘남경(南京)에서 살려고 간다.’라고 하였는데, 중국은 정사가 너그럽고 부렴(賦斂)이 경미(輕微)하여 백성이 모두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비록 장성(長城)을 쌓더라도 해구(海口)에는 관방(關防)이 없으며, 중국에서는 또 봉황성(鳳凰城)을 설치하자 사람들이 많이들 해상(海上)에 집을 마련하여 우리 나라의 용천(龍川) 사람과 섞여 살며 어렵(漁獵)을 하니, 신은 우리 백성이 저 지방으로 옮겨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해구(海口)에 진(鎭)을 설치하여 금방(禁防)하소서. 조종조(祖宗朝)에 이계손(李繼孫)·어세공(魚世恭)을 보내어 강변의 인물(人物)을 쇄환(刷還)하여 영안도(永安道)에 이거(移居)한 자들은 그대로 머물러 살도록 하고, 갈 곳이 없는 자들은 그 인구(人口)의 수효의 다과(多寡)를 계교하여 많은 경우는 그 수령(守令)을 파출(罷黜)하였습니다. 이것을 항식(恒式)을 삼을 수는 없으나, 때때로 거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올린 글은 내가 장차 보겠다. 인물(人物)을 추쇄하는 것은 감사(監司)와 절도사(節度使)에게 효유하여 거행함이 마땅하고, 나도 또한 점검(點檢)하여 거행하겠다. 만호(萬戶)를 신설하는 일은 중대하니, 경이(輕易)하게 처리할 수 없다. 그것을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한치형(韓致亨)·유지(柳輊)·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의논하여 아뢴 뒤에 처치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의주(義州)의 아래 4, 50여 리에 인산진(麟山鎭)이 있고, 이 아래는 물의 지류(支流)가 많아 해구(海口)가 광활(廣闊)하여 건널 만한 곳이 없으니, 신의 소견으로는 인산(麟山) 이하에는 아마도 진(鎭)을 설치할 곳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병조에서 이에 의거해 아뢰기를,
"강 위에 의주(義州)가 있고 또 인산진(麟山鎭)이 있으니, 만호(萬戶)를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세의 편부(便否)를 먼곳에서 헤아리기는 어려우니,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같이 살펴서 계문(啓聞)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84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호구-이동(移動) / 출판-서책(書冊)
○辛丑/河叔溥進《輯註武經七書》及《陳書》, 仍啓曰: "臣於《北京》, 見建州 野人, 有率妻而行者, 臣問之, 則曰: ‘欲居南京而行者也。’ 以中朝政寬賦輕, 民皆願居。 國家雖築長城, 海口無關防, 中朝又設鳳凰城, 人多結廬海上, 與我國龍川人, 雜處漁獵。 臣恐吾民移入彼地, 請於海口置鎭, 禁防之。 祖宗朝遣李繼孫、魚世恭, 刷江邊人物, 其有移居于永安者, 使之仍留, 其無去處者, 計其口數多寡, 多者, 罷黜其守令, 此不可爲恒式, 然有時擧行, 何如?" 傳曰: "所進書, 子將覽之, 其推刷人物, 當諭監司、節度使擧行, 予亦點檢擧行。 新設萬戶事重, 不可輕易處之, 其議于大臣。" 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韓致亨、柳輊、尹孝孫議: "請令兵曹, 便否議啓後處之。" 鄭文烱議: "義州下四五十餘里, 有麟山鎭, 此下水多支流, 海口廣闊, 無處可渡, 以臣所見, 麟山以下, 恐無置鎭處。" 兵曹據此啓: "江上旣有義州, 又有麟山鎭, 不必新設萬戶, 然形勢便否, 遙度爲難, 令本道觀察使、節度使, 同審啓聞後更議。" 從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29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84면
- 【분류】외교-명(明)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호구-이동(移動)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