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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5일 신사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영선의 중지·공주의 모해 사건을 추국할 것 등에 관한 부제학 성세명 등의 상소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성세명(成世明)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인주(人主)가 거(居)하는 바는 천위(天位)이고, 다스리는 바는 천직(天職)이고, 도탑게 해야 하는 바는 하늘이 베푸신 법[典]이고, 힘써야 하는 바는 하늘이 정하신 예(禮)이고, 밝혀야 하는 바는 하늘이 명하신 덕(德)이고, 써야 하는 바는 하늘이 벌하신 죄(罪)이고, 보전해야 하는 바는 하늘이 내신 백성인데, 한 몸으로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萬物)을 다스려야 하니, 다스리는 바가 하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혹시라도 법[典]과 예(禮)가 돈돈히 하고 힘쓰는 바에 어긋나거나, 덕(德)과 벌[刑]이 밝히고 쓰는 바에 어긋나서, 하늘이 내신 백성들이 그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게 되면, 천공(天工)이 폐절(廢絶)되고 천도(天道)가 어그러져서, 천견(天譴)을 이르게 하거나 천재(天災)를 불러 오니, 마침내 천위를 보전할 수 없게 된 자가 종종 있었으며, 이것은 인주가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한 가지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을 겸(歉), 두 가지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을 기(飢), 세 가지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을 근(饉), 네 가지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을 황(荒), 오곡(五穀)이 익지 않은 것을 대침(大侵)이라 일컫는다고 합니다. 올해의 하늘이 견책(譴責)하는 바를 보건대 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여 모맥(牟麥)을 해쳤고, 여름에는 크게 가물어서 도앙(稻秧)948) 을 해쳤으며, 7, 8월의 사이에는 혹 비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서리와 눈이 때아니게 내렸고, 계속해서 큰 바람이 불었으며, 명특(螟螣)949) 이 겹쳐서, 서직(黍稷)950) ·숙속(菽粟)951) 등 백곡(百穀)이 모두 손상을 입어서 대침(大侵)의 대침이라 이를 만하니, 무슨 천변이 이같은 극심한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삼가고 어질고 명철(明哲)하고 지모(智謀)가 있는 성스러운 덕(德)으로 조종(祖宗)의 어렵고도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마음을 바르게 하여 수신(修身)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백성의 일에 부지런하셨으며, 제치(制治)하는 방도(方道)가 대강(大綱)만 들면 세목(細目)을 환히 아셨으며, 성색(聲色)을 완호(玩好)하고 유전(遊畋)952) 을 즐기는 바가 없으셨습니다. 마땅히 위로 천심(天心)에 순응하여서 자주 휴징(休徵)953) 의 응보(應報)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즉위하신 이래로 25, 6년 사이에 천견(天譴)이 거듭 이르고, 수해(水害)와 한재(旱災)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풍년은 없고 여러 번 흉년[凶歉]을 만났는데, 올해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일이 감한(感恨)한 바가 있고 하늘이 이에 감응(感應)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셔서 재앙을 불러 온 까닭을 생각하시고, 재앙을 구제하는 방책(方策)을 강구(講究)하셔서 천견(天譴)에 답하셔야 가합니다. 신 등은 우선 근일의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해가 흉년들어 곡식이 영글지 않으면 취마(趣馬)954) 는 말먹이를 주지 않았고, 사씨(師氏)는 군사를 쉬게 하였고, 선부(饍夫)955)철선(徹膳)956) 하였으며, 좌우에 벌려 놓은 역사(役事)를 다스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옛날의 인주(人主)가 천계(天戒)를 삼가고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도리였습니다. 지난 5월 몹시 가물었을 때에 성상(聖上)께서 천계를 공경하고 삼가시어 모든 영선(營繕)을 정파(停罷)하시고, 관아를 설치하는 것을 정지하셔서 가을에 곡식이 영글 때를 기다리도록 하셨는데, 가을이 되자 천재(天災)가 겹쳐서 일어나 불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천명[大命]이 가까이 이르러 살아 남을 자가 없는 조짐을 불러 왔는데, 이는 진실로 백직(百職)이 거양(擧揚)되지 못하고, 팔사(八蜡)957) 가 불통(不通)한 것이니, 구황(救荒)의 정치에 급급(汲汲)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의 제택(第宅)을 짓는 역사(役事)를 회복시키고, 명일에는 제천정(濟川亭)의 역사를 회복시켜서 신음(呻吟)하는 소리에 영차 소리가 어우러지니, 무릇 식견(識見) 있는 자가 차마 보지 못하는 바인데, 성상(聖上)의 마치 다친 것같이 보는 마음으로 차마 이를 들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미 강목청(綱目廳)과 간의청(簡儀廳)을 회복시켰고, 또 여러 도(道)에 점마(點馬)를 보내셨습니다. 《통감강목》과 간의 만드는 것이 오늘의 급무(急務)가 아니고, 점마는 백성을 소요(騷擾)시키는 바가 한이 없는데, 이 또한 부득이(不得已)한 바가 있는 것입니까? 제천정의 영건(營建)은 비록 중[緇徒]들을 역사시킨다고 하지만, 공궤(供饋)할 쌀과 쓰이는 베[布]가 모두 나라의 창고에서 나오니, 만약 이것을 옮겨 기근(飢饉)을 구제한다면 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험난(險難)한 해를 당하여 급하지 않은 역사(役事)를 일으켜서 천 사람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백성의 부모 되는 바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바가 이와 같고, 재물을 소비(消費)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장차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져 죽게 된 백성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소생(蘇生)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생(天生)의 백성이 살 곳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제도(制度)에 20년마다 양전(量田)958) 을 고치는 것은 양안(量案)959) 에서 묵정밭[陳田]을 삭제(削除)하고 간전(墾田)을 기록하여 그 결부(結負)960) 를 바로잡고, 그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나라와 백성에게 모두 편의(便宜)를 얻게 되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안성(朴安性)전라도(全羅道)에서 양전(量田)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여러 해 동안 쌓인 백성을 가렴주구(苛斂誅求)하여 괴롭힌 폐해(弊害)를 돌보지 아니하고, 한갓 헛되이 그 수량(數量)을 늘려서 베푸는 것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심(私心)을 가지고 전지(田地) 형세(形勢)의 등급을 억지로 감(減)하여, 다만 방전(方田)과 직전(直田)의 두 가지 형태만을 써서 수많은 전지를 두루 측량하되, 혹 2, 3번 하기도 하고, 혹 7, 8번 하기도 하면서 분잡하게 현혹시키고 소요스럽게 하였는데, 대개 수량이 많은 것에 따라 비록 묵혀서 거칠어진 지 해가 오래 되었어도, 나무가 자라 수풀을 이룬 바가 아니면, 모두 정전(正田)을 삼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군현(郡縣)의 전지(田地)가 혹 2, 3천 결(結)을 넘고, 주부(州府)의 전지가 혹 3, 4천 결을 넘었으니, 그 성적(成籍)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개 토지는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에 그 정전을 삼았던 것을 지금은 폐(廢)하여 황지(荒地)를 삼기도 하고, 전에 황지를 삼았던 것을 지금은 개간하여 정전을 삼기도 합니다. 혹 폐하거나 개간한다 하더라도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그다지 현절(懸絶)하지는 않은 법인데, 이제 새로 측량하여 지나치게 늘린 수량을 전의 문적에 비교해 보면 자칫 천만(千萬)을 헤아리게 됩니다. 박안성의 마음이 이 제도가 한 번 시행되면 공부(貢賦)가 전보다 갑절이나 되고, 요역(徭役)이 전보다 갑절이나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민생(民生)의 곤고(困苦)961) 함과 각삭(刻削)962) 함이 전일보다도 심한 바가 있는데도, 반드시 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이름을 사려는 데 지나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옛날 민적(民賊)이라고 일컬어졌던 가사도(賈似道)의 공전(公田)의 해(害)963) 와 같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전지에서 부(負)·속(束)이 늘어난 경우에는 일일이 모두 고칠 수가 없지만, 결수(結數)를 배가(倍加)한 것이나 무릇 진전을 정전으로 삼은 것 등은 백성의 소원(訴冤)을 들어주어 이를 고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부터 수십 년 사이에 원망을 일으키고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것이 그치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생(天生)의 백성이 그 삶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서정(庶正)은 궁지에 몰렸고, 총재(冢宰)는 병이 났으니,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가난을 막을 수도 없네[鞫哉庶正 疚哉冢宰 靡人不周 無不能止].’ 하였습니다. 오늘날 묘당(廟堂) 위에 있는 자가 더러 마땅한 사람이 아니므로, 함께 직무(職務)에 힘쓰면서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여 음양(陰陽)을 조화(調和)시킬 수가 없으며,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며 녹(祿)을 타먹으며 은총을 믿고 남이 나아가면 나아가고 물러서면 물러서곤 합니다. 그리고 경상(卿相) 이하 한 사람도 선도(善道)를 개진(開陳)하거나 황정(荒政)964) 을 널리 펴서 우리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백성을 구제(救濟)하시는 뜻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도 없는데, 백성을 구제하는 자 또한 없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벌이 중도(中道)를 잃어서 무고(無辜)한 자가 하늘에 무죄(無罪)를 호소하고, 부부(夫婦)가 도리를 잃어서 인륜(人倫)이 어그러져 어지러워진 것은 재상(宰相)의 책임인데도, 유유(悠悠)하게 비위만 맞추면서 감히 고집하여 아뢰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밝히셔야 하는 천명(天命)의 덕(德)을 밝히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상고하건대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감히 옥사(獄事)를 처결하지 않는다.’ 하였고,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여러 옥사(獄事)와 여러 삼가야 할 일은 문왕(文王)도 감히 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대개 형벌(刑罰)이란 것은 사람의 기부(肌膚)를 벗기는 것이므로 지극히 참혹하다 할 만하고, 사람의 성명(性命)을 죽이는 것이므로 지극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래서 인주(人主)는 옥사(獄事)를 처결할 때를 당하여, 속일 것을 미리 헤아리지 않고, 사사로운 분노(忿怒)로써 형벌을 더하지 않고, 먼저 들은 말로써 주장(主張)을 삼지 않고,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자세하게 신국(訊鞫)하게 하여 따르지 않는 자도 따르게 할 것이며, 무거운 형벌과 가벼운 형벌을 써서 비록 그 실정(實情)을 밝혔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전하께서는 대순(大舜)흠휼지심(欽恤之心)965) 을 가지고 문왕(文王)의 형벌을 삼가는 인의(仁義)를 본받으셔서, 무릇 옥사(獄事)를 처결하실 때 불쌍히 여겨 공경하는 데 힘쓰시면, 한 사람도 억울하게 무고(無辜)한 죄를 받지 않게 되어 호생지덕(好生之德)966) 이 백성들의 마음에 젖어들 것이며,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하늘과 같이 〈은택을〉 입게 되어 아비같이 믿을 것이니, 비록 대순문왕의 성덕(聖德)으로도 이에서 더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이덕숭(李德崇)의 옥사(獄事)에서는 천위(天威)를 떨치시어 고신(栲訊)의 일수(日數)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의 공주(公主)를 모해(謀害)한 옥사는 일이 대변(大變)에 관계되는 것이니, 추국(推鞫)하여 정상(情狀)을 밝혀서 전형(典刑)을 명백하게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신국케 하셨습니다. 명확하고 신중하게 옥사를 처결하는 것이 유사(有司)의 올바른 임무인데, 어찌 반드시 대내(大內)에서 취초(取招)해서 유사를 겸하여 국법(國法)을 봉행(奉行)하는 관리로 하여금 성상(聖上)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더욱이 임광재(任光載)복첩(卜妾)967) 한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없으니, 비록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드시 적발(摘發)하고자 하여 도성(都城) 안을 소요(騷擾)스럽게 하고, 30여 인을 잡아가두어 형벌[箠楚]을 어지러이 더하여서 장하(杖下)에 목숨을 잃은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며 이른바 양첩(良妾)이라는 자는 외방(外方)에 방치(放置)하였으니, 한갓 공주(公主)의 투기(妬忌)하는 악행(惡行)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하(殿下)께서도 조정(朝廷)에 실신(失信)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26년 동안 죄인을 신중하게 심의하고 형벌을 삼가시는 덕이 끝을 잘 맺지 못하여서, 온 나라 신민의 결망(缺望)됨이 깊으니, 그렇다면 전하께서 쓰신 바가 천토(天討)의 죄를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주역(周易)》968) 에 이르기를, ‘수레 바퀴살이 벗겨졌다. 부부가 서로 반목한다[輿脫輻 夫妻反目].’ 하였고, 전(傳)에 이르기를, ‘지아비가 도(道)를 잃지 않았는데, 아내로서 그 지아비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있지 않다[未有夫不失道 而妻能制其夫者].’ 하였습니다. 이제 임광재는 어린 나이로 공주에게 장가들어 별안간 귀현(貴顯)에 오르니, 교만하고 음란함이 습성(習性)을 이루어 미친 듯이 방종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공주와 화목[好合]하지 못한 데다가 또 그 가인(家人)과도 화목[輯睦]하지 못하여 대옥(大獄)을 양성(釀成)하였으니, 재앙은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강상(綱常)의 대의(大義)를 가지고 말한다면, 부인(婦人)의 도리는 부가(夫家)로써 안을 삼아야 하는 삼종(三從)의 의리(義理)가 있으므로, 비록 천자(天子)의 딸로서 필부(匹夫)에 하가(下嫁)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공경하라는 말로써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주가 비록 귀하다 하나, 또한 남의 아내인데 어찌 남의 아내가 되어서 그 지아비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당나라 광덕 공주(廣德公主)는 우종(于琮)에게 하가하고, 일찍이 우종을 따라 소주(韶州)로 귀양갔는데, 시자(侍者)가 겨우 몇 사람뿐었습니다. 그리고 무릇 안팎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공주가 모두 답례(答禮)하고 노고(勞苦)하였는데, 우종황소(黃巢)에게 해(害)를 입자, 울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의리에 있어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송(宋)나라의 형국 공주(荊國公主)이준욱(李遵勖)에게 하가하였는데, 잔치 때마다 공주가 친히 옹선(饔饍)969) 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준욱이 나가서 허주(許州)를 지키게 되자, 공주가 빨리 달려가 보고자 하니, 좌우의 사람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황제께 아뢰고, 회보를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공주는 회보를 기다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는 그 지아비를 마치 길가는 사람 보듯이 하고, 한 번 대내(大內)에 들어가면 열흘을 지내곤 합니다. 임광재가 멀리 귀양가게 되자, 비록 성상께 진소(陳訴)하여 지아비의 죄를 구제(救濟)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실로 급히 달려가서 위로하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남의 일 보듯 하며 돌아보지 않았으니, 부부의 윤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나라 선종(宣宗)은 매양 만수 공주(萬壽公主)를 가르치기를, ‘지아비의 집안을 얕보지 말고, 시사(時事)를 거역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여러 공주가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좋은 일을 다투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상(聖上)께서도 마땅히 부부의 법도와 강상(綱常)의 예절을 깨우쳐 주셔서 가법(家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옳은데, 도리어 공주의 하는 바를 옳다 하고 그르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로부터 여러 공주와 옹주(翁主)가 따라서 이를 본받아 마침내 풍속을 이룬다면, 조종(祖宗) 이래로 부식(扶植)했던 강상(綱常)이 이에 따라 모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첩[妾婦]이 그 지아비를 업신여기면 일식(日食)의 변고를 이르게 하니, 어찌 몹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 도탑게 하고 힘써야 하는 하늘이 베풀고 정하신 법[典]과 예(禮)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나무가 먹줄에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언(諫言)을 좇으면 성스러워진다 하였습니다. 대개 인주(人主)는 숭고(崇高)한 지위에 처하여 만균(萬鈞)의 권세(權勢)와 뇌정(雷霆)의 위엄을 가지고 언로(言路)를 열어 놓고 간언을 구하면서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만, 오히려 두려워하여 감히 다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변사(辯辭)로써 이를 좌절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옛날의 제왕(帝王)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만물을 대접하여, 그 말이 채납(採納)할 만하면 그 말을 채용(採用)하여 그 몸을 현달(顯達)하게 하였고, 말이 쓸 만하지 못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서 간언하는 자를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허물을 들어서 마침내 허물이 없는 지경에 몰입(沒入)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근년 이래로 선을 좋아하고 간언에 따르시는 것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게 되었으니, 대간(臺諫)이 공론(公論)을 가지고 헌가(獻可)하면 기꺼이 청납(聽納)하려 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말씀하시기를, ‘남의 지주(指嗾)에 따랐다.’ 하시고, 어떤 것은, ‘이와 같은 까닭에 내가 대간을 가리는 것이다.’ 하시고, 어떤 것은 ‘망령되게 헤아린다.’ 하시고, 어떤 것은 ‘만약 그대 말에 따른다면 권한이 대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성교(聖敎)는 모두 제왕(帝王)이 언로(言路)를 열어 놓고 대간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때에 당하여 대신은 아첨하여 말하지 않고, 소신(小臣)은 죄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데, 대간이 또 그 말이 시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좌절되고 꾸지람을 받게 되면, 신 등은 진언(進言)의 길이 이로부터 막히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 등이 부월(鈇鉞)을 피하지 아니하고, 구구하게 계속 진계(陳啓)하는 것은 감히 이미 지난 일이 보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장래의 일을 구제(救濟)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하늘이 베풀고 정하고 명하고 벌하시는 바를 도탑게 하고 힘쓰시기를 대순(大舜)화충(和衷)970) 한 것과 같이 하시고, 밝히고 쓰기를 대순(大舜)이 힘쓴 것과 하시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대순의 선정(善政)과 같이 하시고, 선(善)을 취하기를 대순이 묻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셔서, 위로 천심(天心)에 통하고 아래로 인망(人望)에 맞는다면, 교화(敎化)가 널리 미치고 융합(融合)하여, 천재(天災)가 그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쳐질 것입니다."

하니, 명(命)하기를,

"소(疏) 안의 대의(大意)를 베끼어 써서 아뢰도록 하라. 내가 마땅히 홍문관(弘文館)에 말할 것이다."

하고, 이어 성세명(成世明) 등을 불러 전교(傳敎)하기를,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의 제택(第宅)을 영건(營建)하는 데 역사(役使)시키는 자는 단지 번상(番上)한 정병(正兵)과 팽배(彭排)·대졸(隊卒) 및 공장(工匠)뿐이다. 번상한 정병은 비록 흉년이라 하더라도 물러가서 흉년에 대비할 수 없고, 팽배·대졸은 또한 월봉(月俸)이 있으며, 공장은 비록 공처(公處)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사처(私處)에서 일하여서 노력(勞力)으로써 먹고 살게 마련이다. 제천정(濟川亭)은 유관(遊觀)하는 곳이 아니고, 간의청(簡儀廳)은 정승(政丞)이 그 일을 감독하고, 강목청(綱目廳)은 재상(宰相)이 그 일을 관장하는데, 일이 또 거의 끝마치게 된 까닭에, 이를 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과연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킨다면 정승과 재상이 어찌 말하지 않고, 그대들이 이처럼 말하겠는가?

점마(點馬)의 일은 일찍이 대간(臺諫)의 말에 따라 보낼 만한 곳을 가려서 보냈을 뿐이다. 박안성(朴安性)의 일은 내가 마땅히 분간(分揀)하겠다. 묘당(廟堂)의 위에 더러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인신은 임금을 섬기면서 마땅히 허물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덕숭(李德崇)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말하면서, 심지어, ‘내간(內間)에서 이를 압니다.’라고 말하였다. 옛날 고 황제(高皇帝) 때에 우리 나라의 내관(內官) 이득분(李得芬)이 중국에 갔는데, 황제가 우리 나라의 일을 이득분에게 물으면서 형신(刑訊)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득분은 죽기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않았었다. 내관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재상(宰相)이겠는가? 이에 추문(推問)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대들이 이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근수(李根守)는 공주의 유모[乳媼] 아들인데, 유모의 아들로서 공주를 모해(謀害)하였으며, 임광재(任光載)는 대비(大妃)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방자하게 음행(淫行)을 저질렀는데, 나의 물음을 받들게 되자, 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모두 추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대들이 임광재를 도와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임광재가 평시에 공주 보기를 원수같이 하는데, 가령 공주가 나가서 임광재를 본다고 해서 임광재가 기꺼이 보려 하였겠는가? 간언(諫言)을 좇음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다고 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세(後世)에 저절로 시비(是非)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세명 등이 서계(書啓)하기를,

"1. 흉년이 든 해에는 백사(百事)가 폐이(廢馳)해지게 되므로, 비록 정병(正兵)과 대졸(隊卒)을 역사시키는 데에 그친다 하더라도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원망을 일으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강목청 등은 비용을 쓰는 것이 한이 없고, 흉년이 든 도(道)에 점마를 보내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모두 황정(荒政)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신 등은 이덕숭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期限) 안에 형신(刑訊)하는 것은 크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어긋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니, 인주(人主)는 노여움으로 인하여 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1. 공주를 모해한 옥사는 일이 악역(惡逆)에 관계되므로, 마땅히 끝까지 추국(推鞫)해야 합니다. 다만 전적으로 유사(有司)에게 맡기지 않고 대내(大內)에서 취초(取招)하는 것은 대체(大體)를 손상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1. 임광재의 광망(狂妄)한 바는 진실로 족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아비가 비록 지아비답지 못하더라도 지어미는 지어미답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어미가 된 도리인데, 어떻게 지아비가 나를 원수같이 본다 하여 또한 지아비를 원수같이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신 등이 어찌 일호(一毫)라도 임광재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1. 신 등이 구구(區區)하게 감히 진달하는 까닭은 임금의 악(惡)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허물 없는 지경에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의 제택은 그 일이 나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대들이 말하는 것일 뿐이다. 공장(工匠)이 비록 여러 군(君) 등의 집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모두 손을 놓고 놀며 지내겠는가? 그대들은 경악(經幄)에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고문(顧問)이 있을 것 같으면 마땅히 바른 말을 해야 하며, 인군(人君)의 없는 과실(過失)을 찾아 들추어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것이다.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황해도(黃海道) 세 도(道)는 흉겸이 이미 심하므로, 점마(點馬)를 보내지 않았고,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두 도는 기황(飢荒)에 이르지 않고 마정(馬政) 또한 큰 일이기 때문에 보냈을 뿐이다. 또 그대들은 마땅히 이덕숭이 나의 뜻하지 않은 일을 말한 것을 그르게 여겨야 할 것인데, 도리어 마음에 혐의(嫌疑)을 쌓아 두었다가 오래 되어서 말하니, 이것이 어찌 시종(侍從)의 도리란 말인가? 공주를 모해한 일은 대비(大妃)께서 대내(大內)에서 취초(取招)하고 나에게 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비의 명을 받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이를 추국(推鞫)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지금 그대들은 대비께서 대내에서 취초하신 것을 그르게 생각하는 듯하다. 부마(駙馬)가 복첩(卜妾)하는 것은 예로부터 없었던 바이고, 내가 풍천위(豐川尉)를 대우함이 매우 두터워서 형제와 다름없었는데도 감히 광망(狂妄)하고 방종한 것이 이와 같았다. 대비께서 임광재가 길을 떠나가는 것이 어느 날에 있었는지 어떻게 아셨겠는가? 공주가 〈임광재와〉 서로 만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박안성(朴安性)이 과연 〈전형(田形)의 등급을〉 억지로 감하였을 것 같으면, 과실(過失)이 박안성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소(上疏)한 자에게 있는 것이니, 마땅히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분간(分揀)케 할 뿐이다. 또한 묘당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찌 그 사람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하자, 성세명(成世明) 등이 말하기를,

"공장(工匠)이 손을 놓고 노는지 그 여부(與否)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에 흉년(凶年)과 한재(旱災)의 재변(災變)이 계속 잇따랐기 때문에 백사(百事)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점마(點馬)를 정지(停止)하도록 청한 것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또 신 등은 이덕숭(李德崇)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신(栲訊)의 일한(日限)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데, 성상(聖上)께서 준행(遵行)하지 않으시니, 형신하는 데 차례를 잃어서 백성으로서 원망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형벌은 중대한 일이니, 무릇 죄수는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인정과 법을 참작(參酌)하며 결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일에 공주의 옥사를 대비(大妃)께서 비록 대내(大內)에서 취초(取招)하셨다 하나,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맡기지 않고, 유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전하의 의향(意向)에 따르게 하셔서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셨으니, 어찌 가한 것이겠습니까? 임광재가 비록 광망하다 하나, 공주가 어떻게 임광재의 광망함 때문에 마땅히 부도(婦道)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진달하는 것은 모두 지난 일들이나, 신 등은 이미 지난 일들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래의 일들을 구제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묘당의 마땅하지 못한 사람은 윤호(尹壕)입니다. 윤호는 곧 국구(國舅)이니, 진실로 은총을 베풀어 대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공(三公)의 직임을 맡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전일에 대간(臺諫)이 이를 말하였고, 신 등도 이를 말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말할 따름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홍범(洪範)》971)휴징(休徵)972) 이 응하거나 구징(咎徵)973) 이 응하는 것은 선유(先儒)가 교고(膠固)974) 하여 불통(不通)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지금 무슨 일로 인(因)하여 이 재변이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 군(君)의 제택은 공역이 거의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팽배(彭排) 등으로 하여금 그 역사(役事)를 마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나 부자(父子)의 정리는 상하(上下)에 공통되는 것이다. 또 옛말에 이르기를, ‘나라의 부(富)를 물으면 말[馬]을 세어서 대답한다.’ 하였으니, 마정(馬政)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폭군(暴君)이라면 마땅히 이덕숭에게 극형을 내렸을 것이다. 다만 이덕숭이 일찍이 승지(承旨)를 지냈으므로, 내가 보고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였을 따름이다. 또한 공주를 모해한 것은 한 집안의 큰 변고(變故)이니, 추국(推鞫)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광재가 만약 다른 일로 인하여 귀양가게 되었다면, 공주가 오히려 마땅히 나가서 보겠지만, 공주 때문에 귀양가게 되었는데, 공주가 어떻게 조용하게 가서 볼 수 있었겠는가? 윤호는 한때 같은 반열(班列)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벼슬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또 논박(論駁)하지도 않았었다. 그대들이 비록 내가 사정(私情)을 두었다고 하지만, 어찌 죄 없는 사람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그 상소(上疏)를 대신(大臣)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상소가 격절(激切)하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유의(留意)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소 안에 진계(陳啓)한 바가 격절하여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바가 있으니, 유념(留念)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더구나 말하지 않은 것으로써 허물을 대신에게 돌리니, 진실로 달갑게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신은 몹시 부끄럽고 황공(惶恐)함을 금하지 못하니, 감히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유지(柳輊)는 의논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상소는 진실로 정성스럽고도 바릅니다. 그러나 신 등은 모두 무상(無狀)한 몸으로 외람되게 묘당에 있으면서 하는 일 없이 녹(祿)만 타 먹으며 은총을 믿는 것으로 배척하여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헌의(獻議)하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소 가운데에 묘당 위에 있는 자로서 더러 마땅한 사람이 아니므로, 함께 직무에 힘쓰면서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여 음양(陰陽)을 조화(調和)시킬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재주 없는 몸으로 묘당의 반열(班列)에 있으니, 의논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에서 상소(上疏)한 말이 정대(正大)하고 격절(激切)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인군(人君)이 의논하는 바가 있는데, 모두 홍문관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정성스럽고 바르다고 하고, 하나도 분변(分辨)함이 없으니, 가한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7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인물(人物)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 농업-양전(量田) / 건설-건축(建築)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

  • [註 948]
    도앙(稻秧) : 볏모.
  • [註 949]
    명특(螟螣) : 명충나방의 유충과 박각시나방의 유충.
  • [註 950]
    서직(黍稷) : 차기장과 메기장.
  • [註 951]
    숙속(菽粟) : 콩과 조.
  • [註 952]
    유전(遊畋) : 놀이하여 사냥함.
  • [註 953]
    휴징(休徵) : 길조(吉兆).
  • [註 954]
    취마(趣馬) : 주(周)나라 때 말을 맡아 기르던 벼슬.
  • [註 955]
    선부(饍夫) : 주나라 때 궁중의 음식을 맡은 벼슬.
  • [註 956]
    철선(徹膳) : 감선(減膳).
  • [註 957]
    팔사(八蜡) : 주(周)나라 때 농사를 마치고 12월에 선색(先嗇)·사색(司嗇)·농(農)·우표철(郵表畷)·묘호(貓虎)·방(坊)·수용(水庸)·곤충(昆蟲) 등 여덟 신에게 제사지내던 것. 그 해에 흉년이 들면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금하여 재물을 허비하는 것을 삼가게 하였음.
  • [註 958]
    양전(量田) : 조선조 때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던 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양안(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호조(戶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비치하였음.
  • [註 959]
    양안(量案) : 토지대장.
  • [註 960]
    결부(結負) : 1결(結)은 1백 부(負)이고, 1부는 10속(束)임.
  • [註 961]
    곤고(困苦) : 가난하여 고생함.
  • [註 962]
    각삭(刻削) : 매우 가혹한 처분을 함.
  • [註 963]
    가사도(賈似道)의 공전(公田)의 해(害) : 가사도(賈似道)는 송(宋)나라 권신(權臣)인데, 화적(和糴 : 팔고 사는 양쪽의 값을 협의 결정하여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것)의 법을 혁파(革罷)하고, 헐값을 주고 백성의 전지를 강제로 사들여 공전(公田)을 크게 늘렸음. 이로 말미암아 파산(破産)한 백성이 많았음.
  • [註 964]
    황정(荒政) : 구황(救荒)의 정치.
  • [註 965]
    흠휼지심(欽恤之心) : 죄인(罪人)을 신중히 심의(審議)하게 하는 마음.
  • [註 966]
    호생지덕(好生之德) : 살생(殺生)하기를 꺼리는 덕.
  • [註 967]
    복첩(卜妾) : 동성(同姓)을 피하여 첩을 얻는 것.
  • [註 968]
    《주역(周易)》 : 소축괘(小畜卦).
  • [註 969]
    옹선(饔饍) : 음식.
  • [註 970]
    화충(和衷) : 마음을 합함.
  • [註 971]
    《홍범(洪範)》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 기자(箕子)가 천지(天地)의 대법(大法)을 베풀어서 주(周)나라 무왕(武王)에게 준 것.
  • [註 972]
    휴징(休徵) : 길조(吉兆).
  • [註 973]
    구징(咎徵) : 재앙(災殃)의 징조.
  • [註 974]
    교고(膠固) : 아교로 붙인 것처럼 굳음.

○辛巳/弘文館副提學成世明等上疏曰:

臣等竊惟, 人主所居者天位, 所治者天職, 所惇者天敍之典, 所庸者天秩之禮, 所章者天命之德, 所用者天討之罪, 所保者天生之民, 以一身而代天理物, 所治者無非天事, 苟或典禮失其惇庸, 德刑失其章用, 天生之民不得其所, 則天工廢矣, 天道乖矣, 致天譴召天災, 終至於不能保天位者, 比比有之, 此人主之所當深戒也。 臣等嘗聞, 一穀不升謂之歉, 二穀不升謂之飢, 三穀不升謂之饉, 四穀不升謂之荒, 五穀不升謂之大侵。 以今年天所譴責者觀之, 春不雨, 以害牟麥, 夏大旱, 以害稻秧, 七八月之間, 或雨或雹, 霜雪不時, 繼之以大風, 重之以螟螣, 若忝稷若菽粟, 百穀俱傷, 可謂大侵之大侵, 是何天變之至此極也? 今我殿下, 以肅乂哲謀聖之德, 承祖宗艱大之業, 正心修身, 敬天勤民, 制治之方, 綱擧目張, 無聲色之玩, 無遊畋之樂, 宜其上順天心, 屢獲休徵之應, 奈何自卽位以來二十五六年間, 天譴荐臻, 水旱相仍? 年未大有, 屢遭凶歉, 以至今年極矣, 此必事有所感, 天有所應而致然, 殿下所當恐懼修省, 思其致災之由, 講其救災之策, 以答天譴, 可也。 臣等姑以近日之事言之, 謹按歲凶, 年穀不登, 則趣馬不秣, 師氏弛兵, 膳夫徹膳, 左右布而不修, 此古之人主, 謹天恤民之道也。 去五月旱暵之際, 聖上敬謹天戒, 罷諸營繕, 停諸設局, 以待秋成, 及秋而天災疊至, 如火益熱, 大命近止, 已致靡有孑遺之漸, 此誠百職不擧, 八蜡不通, 汲汲於救荒之政之時也。 今日復諸君駙馬第役, 明日復濟川亨役, 呻吟之聲, 雜以呼邪, 凡有識者, 所不忍見, 以聖上如傷之心, 其忍聞之耶? 旣復《綱目》、簡儀之廳, 又遣點馬于諸道, 《綱目》、簡儀, 非今日急務, 點馬則擾民不貲, 此亦在所不得已乎? 濟川亭之營, 雖役緇徒, 所供之米, 所費之布, 皆出國倉, 若轉而救飢, 可活千人, 當大險之年, 興不急之役, 不顧千人之命, 則惡在其爲民父母也? 勞民如此, 費財如此, 將轉死溝壑之民, 寧有少蘇, 然則天生之民, 可謂得其所乎? 國制, 率以(三)〔二〕 十年改量田者, 蓋欲汰其陳而錄其墾, 正其結負, 均其賦役, 於國於民, 兩得其便, 法非不美也。 今朴安性之量田于全羅道也, 不體聖上愛民之心, 不恤積年刻民之害, 徒以虛張贏數爲務, 以私心抑減田形之等, 只用方直二形, 遍打千億之田, 或二三作, 或七八作, 紛紛眩擾, 率從多數, 雖陳荒年久, 而無樹木成林, 則盡爲正田, 由是一郡縣之田, 或贏二三千結者, 一州府之田, 或贏三四千結者, 考其所成之籍, 則班班可見。 蓋土地有膏瘠之不同, 故舊爲正田, 今廢爲荒地, 舊爲荒地, 今開爲正田, 或廢或開, 贏縮之數, 不甚懸絶, 今新打過贏之數, 較之舊籍, 則動以千萬計。 安性之心, 豈不知此制一行, 貢賦倍於前, 徭役倍於前, 民生之困苦刻削, 有甚於前日, 而必欲爲此者, 不過曰富國售名耳。 此所謂古之民賊, 而有同於賈似道公田之害也。 若其一夫之田, 負束之贏者, 不能一一盡改, 若如結數之加倍者, 與夫以陳爲正者, 聽民訴冤, 改之不難, 不爾則自後數十年間, 起怨傷和, 無時而已。 然則天生之民, 可謂得其生乎? 謹按《詩》曰: ‘鞠哉庶正, 疚哉冡宰, 靡人不周, 無不能止。’ 今之居廟堂之上者, 或非其人, 不能同寅協恭, 以調陰陽, 尸位怙寵, 旅進旅退, 卿相以下, 無一人開陳善道, 鋪張荒政, 以贊我聖上畏天恤民之意。 鞠哉者無人, 疚哉者無人, 周救百姓者亦無人焉, 豈不痛心哉? 不特此也, 刑罰失中, 無辜籲天, 夫婦失道, 人倫乖亂, 宰相之責也, 而悠悠苟容, 無敢執秦, 然則殿下所章者, 可謂得天命之德乎? 謹按《易》曰: ‘無敢折獄。’ 《書》曰: ‘庶獄庶愼。’ 文王罔敢知于玆。 蓋刑者刻人肌膚, 至可慘也, 戕人性命, 至可畏也, 故人主當折獄之際, 不逆詐, 不以私怒加之, 不以先入之言爲主, 付之有司, 參錯訊鞫, 非從惟從, 上服下服, 雖得其情, 哀矜勿喜, 可矣。 殿下以大欽恤之心, 體文王愼罰之仁, 凡折庶獄, 矜存哀敬, 無一人枉受非罪, 好生之德, 洽于民心, 一國臣民, 冒之如天, 怙之如父, 雖之聖, 蔑以加矣, 徂玆德崇之獄, 震以天威, 栲訊日數, 不遵《大典》。 今者謀害公主之獄, 事干大變, 推鞫得情, 明正典刑, 宜矣。 然旣命禁府訊鞫, 則明愼折獄, 有司是任, 何必取招于內, 兼于有司, 使奉法之吏, 惟上之意向, 而不得自由乎? 況光載卜妾之事, 非有關於國家, 雖置而不問, 可也, 必欲摘發, 騷擾都中, 逮繫三十餘人, 亂加箠楚, 隕命杖下者非一, 而所謂良妾者放置于外, 非徒遂公主妬忌之惡, 抑亦殿下失信於朝廷也。 殿下二十六載欽恤愼罰之德, 不克有終, 而一國臣民缺望深矣。 然則殿下所用者, 可謂得天討之罪乎? 謹按《易》曰: ‘輿脫輜夫妻反目。’ 傳曰: ‘未有夫不失道, 而妻能制其夫者。’ 今光載幼年尙主, 驟登貴顯, 驕淫成性, 狂誕自恣, 旣不好合於公主, 又不輯睦其家人, 釀成大獄, 孽自己作, 然以網常〔綱常〕 大義言之, 則婦人之道, 以夫家爲內, 而有三從之義, 雖以天子之女, 下嫁匹夫, 尙且戒以欽哉, 況公主雖貴, 亦人妻也, 豈可以爲人妻而蔑其夫乎? 昔 廣德公主下嫁于, 嘗從韶州, 侍者纔數人, 凡內外冠昏喪祭, 主皆答勞, 及黃巢所害, 主泣曰: ‘今日義不獨存。’ 乃自縊。 荊國公主下嫁李遵勗, 每燕集, 主必親視饔饍, 及遵勗出守許州, 主亟欲馳視之, 左右曰: ‘須奏得報, 乃可行。’ 主不待報而往。 今公主視其夫如視路人, 一入大內, 動經旬朔, 及光載遠謫, 縱不能陳訴于上, 以救夫罪, 固宜蒼黃往慰之不暇, 越視而不顧, 夫婦之倫蔑矣。 宣宗每誨萬壽公主曰: ‘無鄙夫家, 無忤時事。’ 由是諸公主莫不祗畏, 爭爲可喜事, 聖上亦宜諭以夫婦之典, 綱常之禮, 以成家法, 可也。 反以公主所爲爲是, 而不以爲非, 何哉? 恐自今, 諸公主、翁主, 從而效尤, 遂成風俗, 則自祖宗以來扶植之綱常, 從此而盡壞矣。 妾婦乘其夫, 致日食之變, 豈不可懼之甚耶? 然則殿下所庸、所惇者, 可謂得天敍、天秩之典禮乎? 臣等聞, 木從繩則正, 后從諫則聖, 蓋人主處崇高之位, 萬鈞其勢, 雷霆其威, 開道而求諫, 和顔色而受之, 猶懼其不敢盡言, 況折之以辯乎? 古之帝王, 虛懷待物, 言可采, 則用其言而顯其身, 言不可用, 則恕其罪以來諫者, 是以得聞其過, 而終入於無過之地。 殿下近年以來, 好善從諫, 漸不如初, 臺諫持公論而獻可, 則不肯聽納, 一則曰: ‘隨人指嗾。’ 一則曰: ‘如此故, 我擇臺諫。’ 一則曰: ‘妄量。’ 一則曰: ‘若從汝言, 權歸臺諫。’此等聖敎, 皆非帝王開言路、待臺諫之道也。 當是時, 大臣取媚而不言, 小臣畏罪而不言, 臺諫而又不得行其言, 反遭折讓, 臣等恐, 進言之路, 自此而塞矣。 臣等不避鈇鉞, 區區喋陳者, 非敢望保其旣往也, 唯欲救其將來耳。 殿下若於天之所敍秩命討者, 惇之庸之, 如大之和衷, 章之用之, 如大之懋哉, 養民如大之善政, 取善如大之好問, 上享天心, 下協人望, 則敎化旁達, 和氣融洽, 天災不期弭而自弭矣。

命抄書(流)〔疏〕 中大意以啓, 予當語于弘文館。" 仍召世明等敎之曰: "諸君、駙馬營第所役者, 只番上正兵、彭排、隊卒與工匠耳。 番上正兵, 雖險年, 不可退而備荒, 彭排、隊卒亦有月俸, 工匠, 雖不役于公處, 必自役于私處, 以食其力也。 濟川亭, 非遊觀之所, 簡儀廳, 政丞監其事, 綱目廳, 宰相掌其事, 事且垂畢, 故爲之耳。 若果勞民傷財, 則政丞、宰相, 何不言之, 而爾等言之如此耶? 點馬事, 曾從臺諫言, 擇其可遣處, 遣之耳。 朴安性事, 予當分揀。 廟堂之上, 或非其人者, 未知指誰而言也。 人臣事君, 當使之無過, 而李德崇言予所不意之事, 至曰: ‘內間知之。’ 昔高皇帝時, 我朝內官李得芬赴朝, 皇帝問得芬我國之事, 以至刑訊, 而得芬至死不言, 內官猶尙如此, 況宰相乎? 此不得不推, 而爾等言之, 何耶? 李根守, 公主乳媪子也, 以乳媪子而謀害公主, 任光載不有大妃, 恣意宣淫, 及承予問, 又不實對, 皆不可不推也。 今爾等右光載而不愛予, 何也? 光載平時, 視公主如仇讎, 假使公主出見光載, 光載其肯見耶? 從諫漸不如初, 予當受責, 然後世自有是非。" 世明等書啓曰:

一, 歲饑, 百事廢弛, 雖止役正兵、隊卒, 其勞民起怨一也。 綱目等廳, 糜費不貲, 凶歉之道, 點馬有弊, 皆防於荒政, 臣等非以德崇爲無罪, 限內刑訊, 有乖《大典》, 人主不可乘怒而廢法也。 一, 謀害公主之獄, 事干惡逆, 所當窮鞫, 但不專付有司, 取招于內, 有傷大體。 一, 光載狂妄, 固不足道, 然夫雖不夫, 婦不可以不婦, 爲婦之道, 豈宜以夫之視我如仇讎, 亦視夫如仇讎乎? 臣等豈有一毫右光載之心乎? 一, 臣等所以區區敢陳者, 非彰君之惡, 欲納君於無過之地耳。

傳曰: "諸君、駙馬第宅, 事逼於予, 故爾等言之耳。 工匠雖不役於諸君等家, 豈皆游手乎? 爾等昵侍經幄, 如有顧問, 則當以直言, 不宜搜擿人君所無之過失。 京畿忠淸黃海三道, 凶歉已甚, 不遣點馬, 慶尙全羅兩道, 不至飢荒, 而馬政亦大, 故遣之耳。 爾等當以德崇言予不意之事爲非, 而反畜嫌於心, 久而乃言, 豈侍從之道乎? 謀害公主事, 大妃取招于內, 以傳於予, 承大妃命, 令禁府推之耳。 今爾等似以大妃取招于內爲非也, 駙馬卜妾, 自古所無, 予待豐川甚厚, 無異兄(第)〔弟〕 , 而乃敢狂縱如此, 大妃安知光載之行, 適在何日? 公主之相見, 不亦難乎? 安性果若抑減, 失在安性, 否則失在上疏者, 當令憲府分揀耳。 廟堂之非人, 何不言耶?" 世明等曰: "工匠之游手與否, 今不必論, 但以今年, 凶旱災變疊至, 故欲廢百事, 請停點馬亦意也。 臣等非以德崇爲是, 但栲訊日限, 《大典》所載, 而上不遵行, 恐刑訊之失次, 而民有怨之者也。 刑罰重事, 凡罪囚必付有司, 參酌情法而決之, 可也。 近日公主之獄, 大妃雖或取招于內, 殿下不付有司, 使有司, 一從上意所向, 不得自由, 豈可乎? 光載雖狂妄, 公主豈宜以光載之狂妄, 而不盡婦道乎? 臣等所陳, 皆已往之事, 臣等非欲改其已往, 只欲救其將來耳。 廟堂之非人, 尹壕也, 乃國舅, 固當寵待, 然不宜付以三公之任也。 前日臺諫言之, 臣等亦言之, 故今又言之耳。" 傳曰: "《洪範》休咎徵之應, 先儒以謂膠固不通, 今不可謂因某事而致此變。 諸君第宅, 工役就訖, 故欲令彭排等, 畢其役耳, 然父子之情, 通于上下矣。 古云: ‘問國之富, 數馬以對。’ 馬政之有關於國家, 大矣。 予若暴君, 當致德崇于極刑, 但以德崇曾經承旨, 予所見知, 故特赦耳。 謀害公主, 一家大變, 不可不推也。 光載若因他事而見謫, 則公主猶當出見, 此則因公主而見謫, 公主安得從容往見乎? 尹壕, 一時同列, 皆許出官, 而又不論駁, 爾等雖以予爲私, 豈可黜無罪之人乎?" 因以其疏示大臣。 尹弼商議: "弘文館上疏激切, 伏惟留意。" 李克培議: "疏中所陳激切, 有關事體, 念玆在玆, 幸甚。 況以不言, 歸咎大臣, 固當甘心, 臣不勝慙惶之至, 其敢議之哉?" 盧思愼韓致亨柳輊議: "弘文館上疏, 誠爲切直, 然臣等皆以無狀, 忝居廟堂, 斥以尸居怙寵, 謂之非人, 則安敢獻議?" 尹壕議: "疏內居廟堂之上者, 或非其人, 不能同寅協恭, 以調陰陽, 以不才, 居廟堂之列, 與議爲難。" 鄭文炯議: "弘文館疏語, 正大激切。" 傳曰: "人君有所議, 皆怵於弘文館, 以其言爲切直, 而一無分辨, 可乎?"


  • 【태백산사고본】 47책 29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7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인물(人物)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 농업-양전(量田) / 건설-건축(建築) / 윤리-강상(綱常)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