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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10일 병인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병에 걸린 임광재에게 의사와 약을 보내 구료하고 우계현에 부처하게 하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박근손(朴謹孫)이 치계(馳啓)하기를,

"임광재강릉(江陵) 우계현(羽溪縣)에 이르러 문득 병에 걸려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蘇生)하였습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임광재가 비록 죄가 있다 하나, 종신(終身)토록 폐기(廢棄)할 수는 없다. 근일(近日)에 근심하여 먹지 않고 오직 술만 마시다가 이런 증세를 불러 왔으니, 양의(良醫)를 보내어 약이(藥餌)를 가지고 가서 구료(救療)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임광재(任光載)우계현(羽溪縣)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71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丙寅/義禁府都事朴謹孫馳啓: "任光載江陵 羽溪縣, 忽疾作, 絶而復蘇。" 傳于承政院曰: "光載雖有罪, 不可終身廢棄也。 近日憂慮不食, 唯飮酒, 以致此證矣。 遣良醫, 賫藥餌往救之。" 仍命光載付處于羽溪縣


  • 【태백산사고본】 47책 29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71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