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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5일 신유 2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지평 윤장이 존금을 죄주지 말 것과 윤형로·이승건을 개차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장(尹璋)이 와서 아뢰기를,

"존금(存今)이 스스로 풍천위(豐川尉)와 서로 간통한 것이 아니라, 풍천위가 그 어미와 함께 약속하여 이루어졌으니, 존금은 진실로 죄가 없습니다. 또 전지(傳旨)하시기를, ‘비록 풍천위의 첩을 찾더라도 나는 죄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제 죄준다면, 신은 전하(殿下)께서 백성에게 실신(失信)할까 두렵습니다. 또 예빈시 판관(禮賓寺判官) 윤형로(尹衡老)를 이제 겸지평(兼持平)을 삼으셨는데, 윤형로는 이미 내력(來歷)이 없고, 또 물망(物望)이 없으니, 개차(改差)하기를 청합니다. 또 집의(執義) 이승건(李承健)으로 겸필선(兼弼善)을 삼으셨는데, 본부(本府)는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하므로, 동궁(東宮)의 요속(僚屬)과 섞여 있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청컨대 필선을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필선(弼善)은 개차(改差)하도록 하라. 윤형로(尹衡老)는 비록 내력이 없다고 말하나, 이는 다만 창고(倉庫)의 곡식을 두량(斗量)하는 일뿐이니, 경차관(敬差官)으로서 어사(御史)를 겸대(兼帶)하는 것이 방해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존금(存今)의 일은 내가 이미 모두 말하였는데, 이제 어찌 다시 아뢰는가?"

하였다. 윤장(尹璋)이 또 아뢰기를,

"법은 동요(動搖)시켜서는 안됩니다. 한 번 동요시키면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되니, 율 밖의 죄를 사람에게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부(匹夫)도 오히려 실신(失信)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군(人君)이겠습니까? 영안도(永安道)는 인심이 완우(頑愚)하여 창고의 곡식을 두량하는 것 또한 중한 일이 되니, 물망(物望)이 없는 자는 마땅히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형로(尹衡老)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조(吏曹)에 물어보도록 하겠다. 존금(存今)은 내가 만약 죄를 다스린다면 실신이라고 말하여도 가하나,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데, 어찌 실신이라고 말하는가? 한 집안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노비(奴婢)는 늘 한곳에 살지 못하고 오직 주인의 명에 따르니, 내가 존금으로 하여금 정읍(井邑)에 옮겨 살게 한 것이 죄준 것이 된단 말인가? 그대들이 감히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69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司憲府持平尹璋來啓曰: "存今, 非自與豐川尉相奸也, 豐川尉, 乃與其母共約成之, 則存今固無罪也。 且傳旨云: ‘雖得豐川之妾, 予不治罪。’ 而今乃罪之, 臣恐殿下失信於民也。 且禮賓判官尹衡老, 今爲兼持平, 衡老旣無來歷, 又乏物望, 請改差。 且以執義李承健爲兼弼善, 本府糾察百官, 不宜與東宮僚屬混處也, 請改弼善。" 傳曰: "弼善改差。 衡老雖曰無來歷, 此但倉穀斗量之事耳, 以敬差官兼帶御史, 無乃不妨乎? 存今事, 予旣諭之盡矣, 今何更啓耶?" 又啓曰: "法不可動, 一動, 民無所措手足, 不可以律外之罪, 加之於人也。 且匹夫, 尙不可失信, 況人君乎? 永安道, 人心頑愚, 而倉穀斗量, 亦爲重事, 無物望者, 不宜遣也。" 傳曰: "衡老可遣與否, 問于吏曹。 存今, 予若治罪, 則謂之失信, 可也, 予非治罪, 何謂失信耶? 以一家之事言之, 奴婢不常厥居, 惟主之命, 予使存今移居于井邑, 是爲罪之乎? 爾等敢言之意, 何耶?"


  • 【태백산사고본】 47책 29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69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