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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9일 을사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임광재를 평해로 옮겨 유배하게 하다

명하여 임광재(任光載)평해(平海)에 이배(移配)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광재(任光載)는 성상께서 총애하여 매일 좌우(左右)에서 모시지 않음이 없었으니, 은사(恩賜)를 계산할 수가 없었다. 공주(公主)는 투기하고 사나워 비복(婢僕)이 임광재(任光載)를 우연히 가까이하면 반드시 손수 장(杖)을 잡고 쳤으며, 임광재를 원망하여 해(害)하기를 도모하였다. 그 유온(乳媼)과 보모(保母)가 항상 직언(直言)하여 규찰하고 책망하니, 드디어 노여움이 쌓이어 죽일 것을 도모하고, 유온(乳媼)이 약(藥)을 넣어 나를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고 무고(誣告)하여, 옥(獄)에 내려 국문하여 다스리도록 하여 장사(杖死)케 하였다. 그 친척(親戚) 및 보모(保母)와 일에 관련되었던 노비(奴婢)로 죄없이 죽은 자가 7, 8인이나 되니, 참혹함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끝내 비록 자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事實)이 애매(曖昧)하니, 이 일과 이덕숭(李德崇)의 옥사[獄]는 가장 뭇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63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乙巳/命移配任光載平海

【史臣曰: "光載爲上所寵昵, 靡日不侍左右, 恩賜無算, 公主妬悍, 婢僕偶近光載, 必手執杖打之, 恚光載, 圖所以害之, 其乳媪與保母, 常以直言糾責, 遂積怒謀殺, 誣以乳媪謀投藥殺我, 下獄鞫治杖死, 其親戚及保母與管事奴婢, 非辜死者, 七八人, 忍酷不可言, 終雖取服, 事實曖昧, 此事與李德崇之獄, 最不厭衆心。"】


  • 【태백산사고본】 47책 29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63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