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92권, 성종 25년 7월 19일 을사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임광재를 평해로 옮겨 유배하게 하다
명하여 임광재(任光載)를 평해(平海)에 이배(移配)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광재(任光載)는 성상께서 총애하여 매일 좌우(左右)에서 모시지 않음이 없었으니, 은사(恩賜)를 계산할 수가 없었다. 공주(公主)는 투기하고 사나워 비복(婢僕)이 임광재(任光載)를 우연히 가까이하면 반드시 손수 장(杖)을 잡고 쳤으며, 임광재를 원망하여 해(害)하기를 도모하였다. 그 유온(乳媼)과 보모(保母)가 항상 직언(直言)하여 규찰하고 책망하니, 드디어 노여움이 쌓이어 죽일 것을 도모하고, 유온(乳媼)이 약(藥)을 넣어 나를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고 무고(誣告)하여, 옥(獄)에 내려 국문하여 다스리도록 하여 장사(杖死)케 하였다. 그 친척(親戚) 및 보모(保母)와 일에 관련되었던 노비(奴婢)로 죄없이 죽은 자가 7, 8인이나 되니, 참혹함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끝내 비록 자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事實)이 애매(曖昧)하니, 이 일과 이덕숭(李德崇)의 옥사[獄]는 가장 뭇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63면
- 【분류】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