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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0일 병신 5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존금과 풍천위를 경상도·전라도에 나누어 영구히 부처시키게 하다

전교하기를,

"내가 풍천(豐川)을 대우하기를 동기[同産]와 다름없이 하였음은 대비(大妃)께서도 환히 아시는 바이다. 풍천(豐川)은 이미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말이 또 거만(倨慢)하니 죄가 진실로 크다. 부마(駙馬)는 비록 천첩(賤妾)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취(娶)할 수 없는데, 풍천은 함부로 양첩(良妾)을 취(娶)하였고, 또 채단 폐백[彩幣]을 보낸 일이 드러났는데도 사실 그대로 고(告)하지 않았으니, 이미 대비(大妃)를 속이고 또 과인(寡人)을 속이었으니, 풍천(豐川)의 죄(罪)는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 존금(存今)이 만약 경중(京中)에 있으면, 반드시 다시 상통(相通)할 것이니, 그를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에 영구히 부처(付處)801) 하여 돌아올 수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29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5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註 801]
    부처(付處) : 형벌의 한 가지로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한정하여서 귀양살이시키는 것.

○傳曰: "予之待豐川, 無異同産, 大妃所洞知也。 豐川旣不直招, 辭又倨慢, 罪固大矣。 駙馬, 雖賤妾, 尙不得娶, 豐川冒娶良妾, 又遺彩幣, 事已敗露, 不以實告, 旣誣大妃, 又誣寡人, 豐川之罪, 死有餘辜。 存今若在于京, 則必更相通, 其於慶尙全羅道, 永永付處, 使不得還。"


  • 【태백산사고본】 47책 29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5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