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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을유 4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강심이 존금과 풍천위가 통간하였음을 사실대로 아뢰다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을 금부(禁府)에 보내어, 강심(姜諶)에게 전교하기를,

"인군(人君)이 묻는데도 네가 사실 그대로 고(告)하지 않으니,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네가 죄를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냐? 부마(駙馬)로 사위를 삼음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고략(拷掠)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어느 때에 사위를 삼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서민(庶民)도 오히려 기망(欺罔)할 수 없는데, 더구나 조관(朝官)이겠느냐?"

하니, 강심(姜諶)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수비(守非)에게 들으니, 공주(公主)의 유모(乳母)가 지난 3월에 사람을 시켜 존금(存今)을 불렀는데, 그 집에 이르러 풍천위(豐川尉)와 통간(通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수비를 문초하자 수비는 처음에는 은휘(隱諱)하였다. 그런데 한사문(韓斯文)강심(姜諶)의 말로 질문(質問)하니, 수비(守非)·존금(存今)도 또한 모두 복초(服招)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5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신분(身分)

○遣承旨韓斯文于禁府, 傳于姜諶曰: "人君有問, 汝不以實告, 是欺君也。 爾畏罪而不言歟? 以駙馬爲壻, 有何罪焉? 若不直言, 拷掠無數矣。 爾於何時作壻乎? 直言則無罪, 庶民尙不可欺, 況朝官乎?" 姜諶對曰: "臣聞於守非, 公主乳母, 去三月使人招存今, 至其家, 因與豐川尉通奸矣。" 又問守非, 守非初諱之, 斯文姜諶之語質之, 守非存今亦俱服。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5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