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을유 4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강심이 존금과 풍천위가 통간하였음을 사실대로 아뢰다
승지(承旨) 한사문(韓斯文)을 금부(禁府)에 보내어, 강심(姜諶)에게 전교하기를,
"인군(人君)이 묻는데도 네가 사실 그대로 고(告)하지 않으니,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네가 죄를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냐? 부마(駙馬)로 사위를 삼음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고략(拷掠)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어느 때에 사위를 삼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서민(庶民)도 오히려 기망(欺罔)할 수 없는데, 더구나 조관(朝官)이겠느냐?"
하니, 강심(姜諶)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수비(守非)에게 들으니, 공주(公主)의 유모(乳母)가 지난 3월에 사람을 시켜 존금(存今)을 불렀는데, 그 집에 이르러 풍천위(豐川尉)와 통간(通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수비를 문초하자 수비는 처음에는 은휘(隱諱)하였다. 그런데 한사문(韓斯文)이 강심(姜諶)의 말로 질문(質問)하니, 수비(守非)·존금(存今)도 또한 모두 복초(服招)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2책 55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