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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2일 기묘 4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사헌부에 임광재의 양첩이 있는 곳을 추고하여 알아낼 것을 명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듣건대 풍천위(豐川尉) 임광재(任光載)진천(鎭川)의 양가(良家) 딸을 첩(妾)으로 삼고, 여주 농사(驪州農舍)로 내려갈 때에는 불러다 본다고 한다. 이른바 양첩(良妾)이란 자는 누구의 딸이며, 어느 때에 첩을 삼았으며, 어느 곳에 두었는가? 노비(奴婢)가 공주(公主)를 모살(謀殺)하고 일이 발각되어 갇히었으며, 온 집안이 큰 변고를 당하였는데, 임광재(任光載)는 가장(家長)으로서 염연(恬然)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허물을 이끌어 대죄(待罪)하지 않으니, 지극히 무례(無禮)하다. 또 재삼(再三)하문(下問)하였을 때에도 굳게 은휘하고 말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신자(臣子)의 뜻이 없다. 궁추(窮推)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신분(身分)

○傳旨司憲府: "聞豐川尉 任光載鎭川良家女爲妾, 驪州農舍下歸時招見, 所謂良妾者, 是何人之女, 而何時爲妾, 置於何處乎? 奴婢謀殺公主, 事覺被囚, 一家大變, 光載以家長, 恬不爲愧, 不引咎待罪, 至爲無禮, 又再三下問之時, 固諱不言, 殊無臣子之意, 窮推以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윤리-강상(綱常)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