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8일 을축 2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이조 참판 송영·병조 참판 신종호가 제임한 기간이 오래 되어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송영(宋瑛)과 병조 참판(兵曹參判) 신종호(申從濩)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 송영(宋瑛)은 신해년700) 에 본조(本曹)의 참판(參判)이 되었고, 신(臣) 신종호(申從濩)는 임자년701) 에 본조(本曹)의 참판(參判)이 되었습니다. 양조(兩曹)는 타조(他曹)의 예(例)와는 다르니, 신 등이 오랫동안 직사(職事)에 있기가 매우 마음에 미안(未安)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은 과연 이 직사에 오래 있었으나 잘못된 것은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한 관직에 오래 있음은 불가(不可)한 까닭으로 그 소원(所願)을 들어주지만, 병조 참판(兵曹參判)은 수직(授職)한 지 오래지 않았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