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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8일 을축 2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이조 참판 송영·병조 참판 신종호가 제임한 기간이 오래 되어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송영(宋瑛)과 병조 참판(兵曹參判) 신종호(申從濩)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 송영(宋瑛)신해년700) 에 본조(本曹)의 참판(參判)이 되었고, 신(臣) 신종호(申從濩)임자년701) 에 본조(本曹)의 참판(參判)이 되었습니다. 양조(兩曹)는 타조(他曹)의 예(例)와는 다르니, 신 등이 오랫동안 직사(職事)에 있기가 매우 마음에 미안(未安)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은 과연 이 직사에 오래 있었으나 잘못된 것은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한 관직에 오래 있음은 불가(不可)한 까닭으로 그 소원(所願)을 들어주지만, 병조 참판(兵曹參判)은 수직(授職)한 지 오래지 않았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吏曹參判宋瑛、兵曹參判申從濩來啓曰: "臣, 於辛亥年, 爲本曹參判, 臣從濩, 於壬子年, 爲本曹參判, 兩曹非他曹之例, 臣等久於職事, 心甚未安。" 傳曰: "吏曹參判, 果久於此職, 而未有所失, 然不可長在一官, 故聽其所願。 兵曹參判, 則授職未久, 未可聽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2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2책 54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